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심의 신청)
제2조(설치 심의 신청)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6.>[제목개정 2017.12.26.]
제3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제3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설치 심의신청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 공공조형물 설치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3. 총괄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4. 주관부서에서는 설치주체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17.12.26.>5.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후 주관부서로 설치완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완료 처리한다. <개정 2017.12.26.>②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삭제<2023.11.9.>
제4조(관리)
제4조(관리)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1. 관리대장 작성·비치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② 총괄부서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③ 주관부서장은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④ 총괄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⑤ 제1항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2.29., 2017.12.26.,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