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공시설 안에 설치된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3.“설치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7.12.26.>4.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로, 제3호의 설치주체가 설치하는 경우 공공조형물 설치 대상지인 제1호의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17.12.26.>5. “총괄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 설치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공조형물 설치 현황 등의 통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7.12.26.>6. “설치 심의”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심의를 말한다.<2017.12.26.>7. “보수”라 함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8. “보존처리”라 함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설치 심의 신청)

제4조(설치 심의 신청)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26.>1.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신청서2. 설치계획서② 삭제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설치대상의 선정기준)

제6조(설치대상의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4. 그 밖에 조형물의 작품성 및 예술성이 우수하고 지역여건 등에 맞아 관련 전문단체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제7조(설치대상의 설치기준)

제7조(설치대상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7.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8. 남양주시의 역사·문화·예술의 가치성 확보

제8조(설치 부지면적)

제8조(설치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3. 기타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여부 등 각 호의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공공조형물의 설치·철거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의 이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두는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26., 2026. 5. 15.>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12.26., 2026. 5. 15.>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설치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제11조(이의신청 등)① 제10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개정 2017.12.26.>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4.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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