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3.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어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6. “지역화폐”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등)
제5조(지급대상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②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 지급액에 대하여 소급 지급할 수 있다.③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남양주시(이하“시”라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50세 미만의 농어민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
제6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경기도와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4.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성별 통계 포함)5.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6.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급 신청 등)
제7조(지급 신청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1. 주민등록등·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8. 소득금액증명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8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제8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농어민 기회소득 현장심사위원회(이하 “현장심사위원회”라 한다): 읍ㆍ면ㆍ동별로 각각 설치한다. 다만, 읍ㆍ면ㆍ동 현장심사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읍ㆍ면ㆍ동을 관할하는 현장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2. 농어민 기회소득 총괄심사위원회(이하 “총괄심사위원회”라 한다): 시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9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기능)
제9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기능)① 현장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2.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인이 농어업 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② 총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심의 및 추진실적 평가2.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확정 심의3. 읍ㆍ면ㆍ동 현장심사위원회 활동 평가
제10조(현장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조(현장심사위원회의 구성)① 현장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현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관할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주민 및 농어민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총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1조(총괄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총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총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ㆍ소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농어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5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16조(보조금의 신청 등)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