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13-08-09 시행 2013-08-09 일부개정

별표

별지1~5호

사 진 (3.5×4.5㎝)성 명성 명
사 진 (3.5×4.5㎝)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
사 진 (3.5×4.5㎝)국 적 (출생지)국 적 (출생지)
사 진 (3.5×4.5㎝)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
주 소 및 연 락 처자 택주 소
주 소 및 연 락 처자 택전 화
주 소 및 연 락 처사무실주 소
주 소 및 연 락 처사무실전 화
학 력 및 주 요 경 력
공 적 요 약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주 소 : 직 위 :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남양주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남양주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한 민 국 남양주시장 ○ ○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주 소 : 직 위 :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남양주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남양주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한 민 국 남양주시장 ○ ○ ○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Address : Position : Name : Birth date : This certifies that the person above is conferred with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due to the great contribu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amyangju city. ○ ○th, 20○○ Namyangju city, ( 서 명 ) The Republic of Korea Mayor, ○ ○ ○
규 격비 고비 고비 고
기본규격 :가로5.5cm×세로6.5cm ※ 변형가능ㅇ 바탕 : 흰색, 남양주시 도시슬로건으로 하여 별도 도안 ㅇ 글씨 : 검정색 ㅇ 사용언어 : 한글(앞면), 뒷면(영어)ㅇ 바탕 : 흰색, 남양주시 도시슬로건으로 하여 별도 도안 ㅇ 글씨 : 검정색 ㅇ 사용언어 : 한글(앞면), 뒷면(영어)ㅇ 바탕 : 흰색, 남양주시 도시슬로건으로 하여 별도 도안 ㅇ 글씨 : 검정색 ㅇ 사용언어 : 한글(앞면), 뒷면(영어)
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Address : Position : Name : Birth date : I,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Namyangju city, am privileged to present this certificate to, and hereby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uopn you to applaud your great contribu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amyangju city and to keep the precious relationship you've made with the city forever. ○ ○th, 20○○ Namyangju city, The Republic of Korea Mayor, ○ ○ ○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Address : Position : Name : Birth date : I,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Namyangju city, am privileged to present this certificate to, and hereby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uopn you to applaud your great contribu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amyangju city and to keep the precious relationship you've made with the city forever. ○ ○th, 20○○ Namyangju city, The Republic of Korea Mayor, ○ ○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서 주 소 : 직 위 : 성 명 : 년 월 일생 귀하께서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시와 맺은 소중한 인연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당신을 남양주시의 명예시민으로 맞이하고 남양주시민 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남양주시장 ○ ○ ○
규 격비 고비 고
기본규격 : 420mm×290mm ※ 변형가능ㅇ 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남양주시 도시브랜드를 이용한 문양 ㅇ 글씨 : 검정색 ㅇ 기타 : 시 휘장이 압날된 원형 금박지와 붉은색 리본 부착(우측 하단)ㅇ 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남양주시 도시브랜드를 이용한 문양 ㅇ 글씨 : 검정색 ㅇ 기타 : 시 휘장이 압날된 원형 금박지와 붉은색 리본 부착(우측 하단)
연번수 여 년월일성 명국 적성별생년월일공 적 내 용분 야주 소연락처비고
ㅇ 규격 : A4 210×297mmㅇ 규격 : A4 210×297mmㅇ 규격 : A4 210×297mmㅇ 규격 : A4 210×297mmㅇ 규격 : A4 210×297mmㅇ 규격 : A4 210×297mmㅇ 규격 : A4 210×297mmㅇ 규격 : A4 210×297mmㅇ 규격 : A4 210×297mmㅇ 규격 : A4 210×297mmㅇ 규격 : A4 210×297mm
사 진 (3.5×4.5cm)성 명
사 진 (3.5×4.5cm)생 년 월 일(남‧여)
사 진 (3.5×4.5cm)국 적(출생지)
사 진 (3.5×4.5cm)직업 또는 직위
수여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학력 및 경력
공 적 개 요
예 우 실 적
취소연월일
취 소 사 유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제3조 관련)

[비고]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서술식으로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명예시민증 수여자 관리카드(제6조 관련)
(제 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의 주민에 대한 남양주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남양주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의 주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내·외적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2. 시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3. 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4.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5.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6.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① 수여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1. 공공기관의 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2. 공로부문과 관련한 기관·단체장3. 개인(단, 개인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3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한다.)② 수여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공적증빙서류 1부3.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① 남양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남양주시포상조례」제11조제2항의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3.08.09>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3.08.09>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③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증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①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남양주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별지 제4호·제5호 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기록 대장 및 명예시민증 수여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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