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의 육성과 지역문화의 보호·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성별, 종교, 세대,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예술의 육성)

제3조(문화예술의 육성)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문화예술 사업, 교육 및 축제 등을 통해 문화예술단체·기관·동호회 및 문화예술인(이하 “문화예술단체 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소유 유휴공간을 한시적으로 문화예술단체 등에게 창작 및 활동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문화산업의 육성)

제4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 시책을 수립하고 기술 도입 및 인력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활동 지원)

제5조(문화예술활동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제6조(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시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2. 시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시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시장은 5년마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문화진흥 지원)

제7조(생활문화진흥 지원)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④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문화예술단체 등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시설2.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예술, 전통문화, 식생활 등 생활문화의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건립 또는 운영되는 시설

제9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9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제10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 또는 해당 생활문화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 또는 해당 생활문화시설의 장은 생활문화시설 대관규정을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 또는 해당 생활문화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시설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경우

제11조(문화지구의 지정)

제11조(문화지구의 지정) 시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12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① 시장은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2.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제13조(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설치)

제14조(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재원)

제15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전입금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용도)

제1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지역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2. 지역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3. 지역문화 유물 또는 작품 구입4. 지역문화예술의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5. 지역문화 관련 조사·연구·출판·교육·교류활동6. 문화예술 취약지역의 문화·교육 개선 사업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7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남양주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제3항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기금관리공무원)

제19조(기금관리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지역문화진흥 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지역문화진흥 업무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 설치)

제2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문화진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1조(위원회 구성 등)

제21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담당 실·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지역문화 정책이나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건축 및 도시계획 등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금융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문화진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촉직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회 기능)

제2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또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의 해촉)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수당 및 여비)

제2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제28조(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9조(진흥위원회의 기능)

제29조(진흥위원회의 기능)①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각종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전통 문화예술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진흥위원회의 기능은 제20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문화진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30조(문화예술 교류ㆍ협력)

제30조(문화예술 교류ㆍ협력)① 시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등 국내ㆍ외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우수자 등 표창)

제31조(우수자 등 표창)① 시장은 매년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순위 부여를 고려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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