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 유지·관리를 통해 깨끗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남양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물환경보전법」제2조제19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운영하거나 시가 시 산하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수경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고 한다.)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질검사 등)
제5조(수질검사 등)① 시장 및 수탁관리자는 수경시설의 가동 개시일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가 수질검사를 한 때에는 수질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경시설의 수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경시설의 수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질 적정기준)
제6조(수질 적정기준) 수경시설의 수질 적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수질검사 방법)
제7조(수질검사 방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제8조(수질검사 등 공개)
제8조(수질검사 등 공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및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실시된 수질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수경시설 등의 개선 조치)
제9조(수경시설 등의 개선 조치) 시장은 수경시설이 제6조에 따른 수질의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체 없이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개방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의 수질검사 등 요청)
제10조(주민의 수질검사 등 요청) 주민은 제3조의 수경시설의 수질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질검사나 수질조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