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

대행의료업무면허 번호비 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공모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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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접수 제한, 업무대행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접수 제한, 업무대행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면허,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1부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제2쪽)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남 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서

성 명연락처생년월일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7.9.>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서
(제4조제1항 관련)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남양주시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이하 “이 계약”이라고 한다).
제1조(을의 인적사항)

제2조(대행업무) 이 계약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비의 지급) ① “갑”은 “을”이 업무대행비를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과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비 지급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제5조(의무) ① “갑”은 “을”이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의료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2조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대행일) ① “을”의 업무대행일 및 업무대행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② “을”은 “갑”과 협의한 시기에 연 15일의 범위에서 휴무할 수 있다. 다만, 계속하여 업무대행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업무대행 시 1일의 휴무일이 제공되며, 연도 중 1년 미만의 업무대행계약을 종료한 경우 또한 같다.
제7조(업무대행의 장소) “갑”은 “을”이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 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에게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개인정보 등의 누설금지) “을”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남양주시장 (인)
 “을”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

제2조(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내용 및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남양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면허,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비서류 이외의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업무대행자로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업무대행 계약)

제4조(업무대행 계약)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서의 각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 당사자의 도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록한다.

제5조(업무대행비의 지급)

제5조(업무대행비의 지급)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업무대행비를 업무대행자가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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