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11 시행 2025-09-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표

수상기관수상등급심사기준심사등급심사점수지급기준액
중앙행정기관최우수정성평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가90점~100점150만원
중앙행정기관최우수정성평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나80점~89점120만원
중앙행정기관최우수정성평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다80점 미만100만원
중앙행정기관우수정성평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가90점~100점120만원
중앙행정기관우수정성평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나80점~89점100만원
중앙행정기관우수정성평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다80점 미만80만원
중앙행정기관장려정성평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50만원
경기도최우수정성평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가90점~100점120만원
경기도최우수정성평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나80점~89점100만원
경기도최우수정성평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다80점 미만80만원
경기도우수정성평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가90점~100점100만원
경기도우수정성평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나80점~89점80만원
경기도우수정성평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다80점 미만50만원
경기도장려정성평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30만원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기관등급 무관정성평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50만원 이내
부상금 (세입액)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억원 이상~ 2억원 미만2억원 이상~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가중액20만원30만원50만원70만원100만원
참여 지자체 수5개 미만5개 이상 ~ 10개 미만10개 이상 ~ 20개 미만20개 이상 ~ 40개 미만40개 이상40% 미만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점수1점2점3점4점5점15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
국․도비 금액국․도비 확보금액 (내시액)30점13점16~17점16~17점16~17점18~19점18~19점20∼21점20∼21점22∼23점24∼25점24∼25점26∼27점26∼27점28~29점28~29점30점
국․도비 금액국․도비 확보금액 (내시액)30점5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억원 이상~ 3억원 미만1억원 이상~ 3억원 미만3억원 이상~ 5억원 미만3억원 이상~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
국․도비 금액시비 부담 비율20점8점8점8점10점10점12점12점14점14점14점16점16점18점18점20점20점
국․도비 금액시비 부담 비율20점시비 60% 이상시비 60% 이상시비 60% 이상시비 50% 이상~60% 미만시비 50% 이상~60% 미만시비 40% 이상~ 50% 미만시비 40% 이상~ 50% 미만시비 30% 이상~ 40% 미만시비 30% 이상~ 40% 미만시비 30% 이상~ 40% 미만시비 20% 이상~ 30% 미만시비 20% 이상~ 30% 미만시비 10% 이상~ 20% 미만시비 10% 이상~ 20% 미만시비 10% 미만시비 10% 미만
국․도비 확보 노력경쟁률15점공모 사업공모 사업-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 × 100) * 참여 지자체 수 또는 선정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5점 적용-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 × 100) * 참여 지자체 수 또는 선정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5점 적용-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 × 100) * 참여 지자체 수 또는 선정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5점 적용-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 × 100) * 참여 지자체 수 또는 선정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5점 적용-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 × 100) * 참여 지자체 수 또는 선정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5점 적용-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 × 100) * 참여 지자체 수 또는 선정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5점 적용-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 × 100) * 참여 지자체 수 또는 선정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5점 적용-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 × 100) * 참여 지자체 수 또는 선정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5점 적용-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 × 100) * 참여 지자체 수 또는 선정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5점 적용-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 × 100) * 참여 지자체 수 또는 선정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5점 적용-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 × 100) * 참여 지자체 수 또는 선정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5점 적용-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 × 100) * 참여 지자체 수 또는 선정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5점 적용-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 × 100) * 참여 지자체 수 또는 선정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5점 적용-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 × 100) * 참여 지자체 수 또는 선정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5점 적용
국․도비 확보 노력경쟁률5점공모 사업공모 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숫자 (참여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점 적용-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숫자 (참여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점 적용-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숫자 (참여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점 적용-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숫자 (참여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점 적용-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숫자 (참여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점 적용-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숫자 (참여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점 적용-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숫자 (참여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점 적용-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숫자 (참여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점 적용-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숫자 (참여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점 적용-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숫자 (참여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점 적용-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숫자 (참여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점 적용-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숫자 (참여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점 적용-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숫자 (참여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점 적용-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자치단체 숫자 (참여 지자체 수) *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점 적용
국․도비 확보 노력기관방문 등 노력20점그외 사업그외 사업- 기관방문, 대책 회의, 설명회 개최(출장복명서, 보고서 근거) : 방문 등 점수 (팀장 또는 과장 2점, 실·국장 4점, 부시장 이상 6점)에 횟수를 곱한 점수 부여- 기관방문, 대책 회의, 설명회 개최(출장복명서, 보고서 근거) : 방문 등 점수 (팀장 또는 과장 2점, 실·국장 4점, 부시장 이상 6점)에 횟수를 곱한 점수 부여- 기관방문, 대책 회의, 설명회 개최(출장복명서, 보고서 근거) : 방문 등 점수 (팀장 또는 과장 2점, 실·국장 4점, 부시장 이상 6점)에 횟수를 곱한 점수 부여- 기관방문, 대책 회의, 설명회 개최(출장복명서, 보고서 근거) : 방문 등 점수 (팀장 또는 과장 2점, 실·국장 4점, 부시장 이상 6점)에 횟수를 곱한 점수 부여- 기관방문, 대책 회의, 설명회 개최(출장복명서, 보고서 근거) : 방문 등 점수 (팀장 또는 과장 2점, 실·국장 4점, 부시장 이상 6점)에 횟수를 곱한 점수 부여- 기관방문, 대책 회의, 설명회 개최(출장복명서, 보고서 근거) : 방문 등 점수 (팀장 또는 과장 2점, 실·국장 4점, 부시장 이상 6점)에 횟수를 곱한 점수 부여- 기관방문, 대책 회의, 설명회 개최(출장복명서, 보고서 근거) : 방문 등 점수 (팀장 또는 과장 2점, 실·국장 4점, 부시장 이상 6점)에 횟수를 곱한 점수 부여- 기관방문, 대책 회의, 설명회 개최(출장복명서, 보고서 근거) : 방문 등 점수 (팀장 또는 과장 2점, 실·국장 4점, 부시장 이상 6점)에 횟수를 곱한 점수 부여- 기관방문, 대책 회의, 설명회 개최(출장복명서, 보고서 근거) : 방문 등 점수 (팀장 또는 과장 2점, 실·국장 4점, 부시장 이상 6점)에 횟수를 곱한 점수 부여- 기관방문, 대책 회의, 설명회 개최(출장복명서, 보고서 근거) : 방문 등 점수 (팀장 또는 과장 2점, 실·국장 4점, 부시장 이상 6점)에 횟수를 곱한 점수 부여- 기관방문, 대책 회의, 설명회 개최(출장복명서, 보고서 근거) : 방문 등 점수 (팀장 또는 과장 2점, 실·국장 4점, 부시장 이상 6점)에 횟수를 곱한 점수 부여- 기관방문, 대책 회의, 설명회 개최(출장복명서, 보고서 근거) : 방문 등 점수 (팀장 또는 과장 2점, 실·국장 4점, 부시장 이상 6점)에 횟수를 곱한 점수 부여- 기관방문, 대책 회의, 설명회 개최(출장복명서, 보고서 근거) : 방문 등 점수 (팀장 또는 과장 2점, 실·국장 4점, 부시장 이상 6점)에 횟수를 곱한 점수 부여- 기관방문, 대책 회의, 설명회 개최(출장복명서, 보고서 근거) : 방문 등 점수 (팀장 또는 과장 2점, 실·국장 4점, 부시장 이상 6점)에 횟수를 곱한 점수 부여
등 급심 사 점 수지 급 기 준 액
가97점 ~ 100점900 ~ 1,000만원
가94점 ~ 96점700 ~ 900만원
가90점 ~ 93점500 ~ 700만원
나85점 ~ 89점400 ~ 500만원
나80점 ~ 84점300 ~ 400만원
다75점 ~ 79점200 ~ 300만원
다70점 ~ 74점100 ~ 200만원
심사 영역배점심사기준심 사 지 표 (내용)
정책 형성25점창 의 성- 자발적 아이디어, 전국 최초사업 여부
정책 형성25점시 기 성- 사업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맞는 시점에 추진여부
정책 집행25점노 력 도- 장애요인 극복 노력 정도, 문제점 해소여부
정책 집행25점적 절 성- 적정한 절차 이행 등 추진과정의 적정여부
정책 성과50점달 성 도- 당초 목표 사업량, 국․도비/시비 확보 등
정책 성과50점만 족 도- 사업 고객이나 이해관계자 만족도
정책 성과50점파급효과- 시정 및 시민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책 성과50점홍보실적- 방송(TV,라디오), 언론(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기타
등 급심 사 점 수지 급 기 준 액
가95점 ~ 100점600만원 이상
가90점 ~ 94점500만원
나85점 ~ 89점400만원
나80점 ~ 84점300만원
다75점 ~ 79점200만원
다70점 ~ 74점100만원
라65점 ~ 70점50만원
지표 등급지표 등급지급기준액비 고
정량지표S등급30만원읍면동 협업지표는 지급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정성지표경기도 최종사례 선정100만원
정성지표경기도 예비우수사례 선정70만원예비우수사례 선정기준은 해당연도 경기도 방침에 따름
정성지표경기도 병합사례 선정20만원지표별 최대 20만원
정성지표우수사례 발굴 및 제출10만원총괄부서 협의 후 경기도 제출 확정 시
총괄부서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선정 시30만원우수시군 선정기준은 해당연도 경기도 방침에 따름
※ 1명이 다수 지표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상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내부방침으로 지급범위·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시군 미선정 시 정량지표의 경우 지급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1명이 다수 지표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상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내부방침으로 지급범위·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시군 미선정 시 정량지표의 경우 지급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1명이 다수 지표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상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내부방침으로 지급범위·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시군 미선정 시 정량지표의 경우 지급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1명이 다수 지표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상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내부방침으로 지급범위·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시군 미선정 시 정량지표의 경우 지급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4.8.29., 2025.9.11.>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표
(제6조제5항 관련)
1. 중앙 및 도 평가 성과 우수분야
 가. 수상등급별 심사 및 지급기준

※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기관 수상의 경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여부 및 지급액 결정 
※ 순위 결정 없이 단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수”로 적용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지급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동일 성과물로 2개 기관 이상의 평가 우수 시 유리한 부문 1건만 적용
※ 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로 적용
 나. 부상금 규모에 따른 가중액

※ 부상으로 현금을 지급받거나 상사업비로 포상금 또는 국내·외 연수 시 가중액 지급 제외
2. 국 ․ 도비 확보 성과 우수분야
 가. 심사기준 

 나. 지급기준

※ 특별한 노력 없이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받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비·지방비
 매칭펀드 적용 등 일상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은 성과시상금 지급 제외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3. 시정발전 성과 우수분야
 가. 심사기준 

 나. 지급기준

※ 그 밖의 우수분야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 지급기준 마련하여 적용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4. 시군종합평가분야

[별지 제1호서식] 성과시상금 신청서

평 가 범 위부상액
-현금 : 천원 -세입 : 천원중앙 및 도 평가분야부서 및 담당명담당자 및 연락처
평 가 명평 가 명평가주관평가대상기간평가대상기간평가일평가일수상등급
□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작성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작성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작성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작성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작성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작성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작성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작성 □ 평가결과
성 명현 재현 재성과 사업추진 당시성과 사업추진 당시성과 사업추진 당시성과 사업추진 당시기여도 (%)서 명
성 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 명
계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 련 부서명검토의견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성 명현 재현 재평가기간 내 지표담당자평가기간 내 지표담당자평가기간 내 지표담당자평가기간 내 지표담당자기여도 (%)서 명
성 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 명
계
재원 부담비사업시행기관신규/계속 사업여부확보노력도비 고국 비도 비도 비확정일 또는 내시일
국비 % 도비 % 시비 %① 국가사업 ② 도 사업 ③ 시 단독사업※ 중앙부처, 도, 국회 의원 방문협의 등 추진실적 (회)특 별 교부세도 비 보조금특별조정교부금확정일 또는 내시일
성 명현 재현 재성과 사업추진 당시성과 사업추진 당시성과 사업추진 당시성과 사업추진 당시기여도 (%)서 명
성 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 명
계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 련 부서명검토의견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제 목시 행 전시 행 후행정관여 타 당 성추진방법개선효과직 접 수혜범위
① 매우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① 공무원 자체 ② 공무원+ 용역 ③ 용역추진① 재정개선 ② 주민편의 증진 ③ 지역경제 활성화직접기재 예)유기농 산업화
① 매우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① 공무원 자체 ② 공무원+ 용역 ③ 용역추진① 재정개선 ② 주민편의 증진 ③ 지역경제 활성화직접기재 예)유기농 산업화
평가 영역평 가 항 목사 업 추 진 내 용기여자별 기여율(%)
정책 형성 (25점)창 의 성○
정책 형성 (25점)시 기 성○
정책 집행 (25점)노 력 도○
정책 집행 (25점)적 절 성○
정책 성과 (50점)달 성 도○
정책 성과 (50점)만 족 도○
정책 성과 (50점)파급효과○
정책 성과 (50점)홍보실적○
성 명현 재현 재성 과 사 업 추 진 당 시성 과 사 업 추 진 당 시성 과 사 업 추 진 당 시성 과 사 업 추 진 당 시기여도 (%)서 명
성 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 명
계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 련 부서명검토의견
기 여 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기여 순위소속 및 직위(급)성명기여내용기여도(%)연락처
총계100%
1
2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성과시상금 신청서(제3조 관련)

 □ 성과기여부서(기여자) : 000 (외 00명) 
붙임 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Ⅱ. ○○○ 사업 추진 (평가우수)

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성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 및 업무분장 별도첨부
Ⅱ. ○ ○ ○ 사업 추진 (평가우수) 
 가. 평가개요
 □ 개 요
 ○ 
 □ 평가결과
 ○
 나. 평가받은 사업 
 □ 사업개요 
 ○ (개조식 약술) 
 □ 추진실적
 ○ 계량화된 실적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 사업성과
 ○ 전 ․ 후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평가결과 공문사본 첨부(공문외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신청자(담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평가기간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별 성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 및 업무분장 별도첨부

 □ 국 ․ 도비 성격

 □ 성과 기여부서(기여자) : 000 (외 00명)
 붙임 : Ⅰ. 사업참여자별 기여내역
 Ⅱ. ○ ○ ○ 사업추진 (국․도비 확보분야)

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성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 및 업무분장 별도첨부
Ⅱ. ○ ○ ○ 사업 추진 (국․도비 확보분야) 
 □ 사업개요 
 ○ (개조식 약술) 
 ○ (해당사업을 시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약술) 
 □ 추진실적
 ○ 계량화된 실적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등) 
 □ 사업성과
 ○ 전 ․ 후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3장 이내로 작성

 ※ 해당사항에 표시 예) ①전국최초
 □ 사업성과 전후 비교

 붙임 Ⅰ. 심사기준별 주요내용
 Ⅱ. 사업참여자 기여내역
 Ⅲ. ○ ○ ○ 사업추진(시정발전) 

Ⅰ.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Ⅱ.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성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 및 업무분장 별도첨부
Ⅲ. ○ ○ ○ 사업 추진 (시정발전)
 □ 사 업 개 요 
 ○ (개조식 약술) 
 ○ (해당사업을 시가 추진해야할 필요성 약술)
 
 
 
 □ 추진실적
 ○ 계량화된 실적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 사업성과
 ○ 전 ․ 후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3장 이내로 작성 

 붙임 : ○○○ 사업추진 

○ ○ ○ 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개조식 약술) 
 ○ (해당사업을 시가 추진해야할 필요성 약술)
 
 
 
 □ 추진실적
 ○ 계량화된 실적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 사업성과
 ○ 전 ․ 후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3장 이내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

신청 사항신청 사항이의신청 내용
분 야신청사업명이의신청 내용
○○분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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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20 . . .
 소속 : 
 직 :
 성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 5. 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 한다.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① 성과시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개정 2022. 5. 12.>② 소관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심사 및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2.>

제4조(기여율 배분)

제4조(기여율 배분)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신청할 때 해당 성과에 대하여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이하 “기여율”이라 한다)을 배분하여, 기여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2.>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5. 12.>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율이 가장 높은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2. 5. 12.>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2.>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 5. 12.>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자체실무심사위원회와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2.>

제6조(심사)

제6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실무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2.>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실적 등③ 소관부서의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심사 및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실무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2. 5. 12.>④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2. 5. 12.>⑤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성과시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자체실무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2. 5. 12.>②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12.>③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5. 12.>

제8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8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4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 5. 12.>

제9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제9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2.>

제10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제10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일 성과물로 예산성과금 등 시 자체 내에서 이미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개정 2022. 5. 12.>2.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성과물3. 증명자료를 포함한 성과시상금 신청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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