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8.>
제2조(입법예고 대상)
제2조(입법예고 대상)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기 위하여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부서 담당관·과장·소장(이하 “주관부서장” 이라 한다)은 이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③ 법제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입법예고의 방법)
제3조(입법예고의 방법)①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법예고 문안과 예고내용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고 법제업무 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제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법규안이 제정·전부개정 또는 폐지되는 내용인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사항의 시보에 의한 공고 외에도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또는 방송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고내용의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의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 기간)
제4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의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06.11.>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를 첨부하여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견제출)
제6조(의견제출)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출의견의 처리)
제7조(제출의견의 처리)①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 결과를 남양주시조례·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6.11., 2025.5.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