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제2조(장학생 신청 방법)
제2조(장학생 신청 방법)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 및 미성년자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장학금 장학생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1. 미래장학금가.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나. 성적증명서 1부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2. 복지장학금가. 성적증명서 1부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3. 재능장학금가. 입상 증명서 사본 등 1부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성적에 관한 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입 학력평가 성적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심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최종학교 전체학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고등학생 : 신입생은 고입 학력평가 성적증명서, 재학생은 직전 학년 1ㆍ2학기 성적증명서2. 대학생 :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재학생은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개정 2020. 5. 14.>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 선발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동장은 남양주시 거주여부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④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회 참가로 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장학생 선발 심의기준)
제3조(장학생 선발 심의기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 통지 등)
제4조(장학생의 선발 통지 등)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당사자 또는 보호자, 해당 학교장과 읍·면·동장에게 선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의 선발 통지는 대회 담당 부서에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의 경우도 이와 같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대회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대회 담당 부서는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신청이 완료된 후 5일 이내에 기금 담당 부서에 장학금 지급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5조(장학증서)
제5조(장학증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또는 청소년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을 수여 한다.
제6조(장부비치 등)
제6조(장부비치 등) 기금 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7호서식)2. 장학금 지급 대장(별지 제8호서식)3. 현금 출납부(별지 제9호서식)4. 장학생 명부(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