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남양주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개정 2024.4.4.>2.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추진ㆍ지원 사업)
제6조(추진ㆍ지원 사업)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3. 청년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4.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6.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7.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신설 2024.4.4.>8. 청년 네트워크 운영 지원<신설 2024.4.4.>9.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신설 2024.4.4.>10.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4.4.>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관련부서가 수행하거나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 5. 12.)
제7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지급)
제9조(수당 지급)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또는 청년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