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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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이용료 등

구 분구 분대 상기 준이용료이용료이용료이용료비 고
청 소 년 수 련 관아쿠와조이아동1일평 일7,000원주 말7,700원1.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2.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3. 20인 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4. 아동은 36개월부터 7세 이하인 자, 학생은 8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 또는 초·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이용료는 계절·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감면규정 중복 적용 불가(감면율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감면) ※ 공휴일 및 성수기는 주말 요금 적용
청 소 년 수 련 관아쿠와조이학생1일평 일10,000원주 말11,000원1.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2.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3. 20인 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4. 아동은 36개월부터 7세 이하인 자, 학생은 8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 또는 초·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이용료는 계절·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감면규정 중복 적용 불가(감면율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감면) ※ 공휴일 및 성수기는 주말 요금 적용
청 소 년 수 련 관아쿠와조이성인1일평 일13,000원주 말14,300원1.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2.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3. 20인 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4. 아동은 36개월부터 7세 이하인 자, 학생은 8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 또는 초·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이용료는 계절·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감면규정 중복 적용 불가(감면율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감면) ※ 공휴일 및 성수기는 주말 요금 적용
청 소 년 수 련 관다목적강당성인1회/3시간60,000원60,000원60,000원60,000원부가세 별도(일부 프로그램 제외) 2. 매시간 초과마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단, 기본시간이 1시간인 시설은 제외) 3. 수강료는 1개월 주 1회 1시간 기준이며, 재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함. 4. 수강료 감면은 교육‧문화강좌 및 수영강좌 중 월 1회 1개 강좌에 한한다. 5. 프로그램 이용료는 각종 체험, 캠프 등의 비용으로 별표3의 감면대상에서 제외
청 소 년 수 련 관다목적강당청소년1회/3시간30,000원30,000원30,000원30,000원부가세 별도(일부 프로그램 제외) 2. 매시간 초과마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단, 기본시간이 1시간인 시설은 제외) 3. 수강료는 1개월 주 1회 1시간 기준이며, 재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함. 4. 수강료 감면은 교육‧문화강좌 및 수영강좌 중 월 1회 1개 강좌에 한한다. 5. 프로그램 이용료는 각종 체험, 캠프 등의 비용으로 별표3의 감면대상에서 제외
청 소 년 수 련 관강의실성인1회/1시간10,000원10,000원10,000원10,000원부가세 별도(일부 프로그램 제외) 2. 매시간 초과마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단, 기본시간이 1시간인 시설은 제외) 3. 수강료는 1개월 주 1회 1시간 기준이며, 재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함. 4. 수강료 감면은 교육‧문화강좌 및 수영강좌 중 월 1회 1개 강좌에 한한다. 5. 프로그램 이용료는 각종 체험, 캠프 등의 비용으로 별표3의 감면대상에서 제외
청 소 년 수 련 관강의실청소년1회/1시간무료무료무료무료부가세 별도(일부 프로그램 제외) 2. 매시간 초과마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단, 기본시간이 1시간인 시설은 제외) 3. 수강료는 1개월 주 1회 1시간 기준이며, 재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함. 4. 수강료 감면은 교육‧문화강좌 및 수영강좌 중 월 1회 1개 강좌에 한한다. 5. 프로그램 이용료는 각종 체험, 캠프 등의 비용으로 별표3의 감면대상에서 제외
청 소 년 수 련 관수강료전체1인/1개월10,000원~100,000원10,000원~100,000원10,000원~100,000원10,000원~100,000원부가세 별도(일부 프로그램 제외) 2. 매시간 초과마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단, 기본시간이 1시간인 시설은 제외) 3. 수강료는 1개월 주 1회 1시간 기준이며, 재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함. 4. 수강료 감면은 교육‧문화강좌 및 수영강좌 중 월 1회 1개 강좌에 한한다. 5. 프로그램 이용료는 각종 체험, 캠프 등의 비용으로 별표3의 감면대상에서 제외
청 소 년 수 련 관프로그램 이용료전체1,000원~1,000원~1,000원~1,000원~부가세 별도(일부 프로그램 제외) 2. 매시간 초과마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단, 기본시간이 1시간인 시설은 제외) 3. 수강료는 1개월 주 1회 1시간 기준이며, 재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함. 4. 수강료 감면은 교육‧문화강좌 및 수영강좌 중 월 1회 1개 강좌에 한한다. 5. 프로그램 이용료는 각종 체험, 캠프 등의 비용으로 별표3의 감면대상에서 제외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대 상기 준이용료이용료이용료이용료비 고
펀 그 라 운 드정 약 용컨퍼런스룸컨퍼런스룸성인1회 /2시간100,000원100,000원100,000원100,000원1. 매시간 초과마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2. 전시실에 한하여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100분의 50 감면 3. 공연장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100분의 30 감면
펀 그 라 운 드정 약 용컨퍼런스룸컨퍼런스룸청소년1회 /2시간50,000원50,000원50,000원50,000원1. 매시간 초과마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2. 전시실에 한하여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100분의 50 감면 3. 공연장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100분의 30 감면
펀 그 라 운 드정 약 용소회의실소회의실성인1회 /2시간30,000원30,000원30,000원30,000원1. 매시간 초과마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2. 전시실에 한하여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100분의 50 감면 3. 공연장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100분의 30 감면
펀 그 라 운 드정 약 용소회의실소회의실청소년1회 /2시간15,000원15,000원15,000원15,000원1. 매시간 초과마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2. 전시실에 한하여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100분의 50 감면 3. 공연장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100분의 30 감면
펀 그 라 운 드정 약 용전시실전시실성인1회 /1일160,000원160,000원160,000원160,000원1. 매시간 초과마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2. 전시실에 한하여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100분의 50 감면 3. 공연장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100분의 30 감면
펀 그 라 운 드정 약 용전시실전시실청소년1회 /1일80,000원80,000원80,000원80,000원1. 매시간 초과마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2. 전시실에 한하여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100분의 50 감면 3. 공연장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100분의 30 감면
펀 그 라 운 드정 약 용댄스연습실댄스연습실성인1회 /2시간20,000원20,000원20,000원20,000원1. 매시간 초과마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2. 전시실에 한하여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100분의 50 감면 3. 공연장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100분의 30 감면
펀 그 라 운 드정 약 용댄스연습실댄스연습실청소년1회 /2시간10,000원10,000원10,000원10,000원1. 매시간 초과마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2. 전시실에 한하여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100분의 50 감면 3. 공연장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100분의 30 감면
펀 그 라 운 드정 약 용공연장공연장성인1회 /4시간300,000원300,000원300,000원300,000원1. 매시간 초과마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2. 전시실에 한하여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100분의 50 감면 3. 공연장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100분의 30 감면
펀 그 라 운 드정 약 용공연장공연장청소년1회 /4시간150,000원150,000원150,000원150,000원1. 매시간 초과마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2. 전시실에 한하여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100분의 50 감면 3. 공연장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100분의 30 감면
펀 그 라 운 드정 약 용객 실패밀리실 (4인기준)성인1실평 일144,000원주 말160,000원1. 객실 이용 시간은 당일(입실) 15:00 ~ 익일(퇴실) 11:00까지로 한다. ※ 이용 시간 초과 시 요금 부과 : 1시간 10,000원 / 2시간 이상 1일 사용료 2. 성수기는 7월~8월 중에 정하고, 성수기에는 주말 요금을 적용한다. 3.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5.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6. 20인 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의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 7.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 중 1명 이상 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 8. 이용료는 계절·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감면규정 중복 적용 불가(감면율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감면)
펀 그 라 운 드정 약 용객 실패밀리실 (4인기준)청소년1실평 일130,000원주 말144,000원1. 객실 이용 시간은 당일(입실) 15:00 ~ 익일(퇴실) 11:00까지로 한다. ※ 이용 시간 초과 시 요금 부과 : 1시간 10,000원 / 2시간 이상 1일 사용료 2. 성수기는 7월~8월 중에 정하고, 성수기에는 주말 요금을 적용한다. 3.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5.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6. 20인 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의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 7.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 중 1명 이상 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 8. 이용료는 계절·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감면규정 중복 적용 불가(감면율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감면)
펀 그 라 운 드정 약 용객 실6인실성인1실평 일120,000원주 말132,000원1. 객실 이용 시간은 당일(입실) 15:00 ~ 익일(퇴실) 11:00까지로 한다. ※ 이용 시간 초과 시 요금 부과 : 1시간 10,000원 / 2시간 이상 1일 사용료 2. 성수기는 7월~8월 중에 정하고, 성수기에는 주말 요금을 적용한다. 3.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5.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6. 20인 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의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 7.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 중 1명 이상 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 8. 이용료는 계절·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감면규정 중복 적용 불가(감면율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감면)
펀 그 라 운 드정 약 용객 실6인실청소년1실평 일110,000원주 말120,000원1. 객실 이용 시간은 당일(입실) 15:00 ~ 익일(퇴실) 11:00까지로 한다. ※ 이용 시간 초과 시 요금 부과 : 1시간 10,000원 / 2시간 이상 1일 사용료 2. 성수기는 7월~8월 중에 정하고, 성수기에는 주말 요금을 적용한다. 3.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5.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6. 20인 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의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 7.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 중 1명 이상 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 8. 이용료는 계절·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감면규정 중복 적용 불가(감면율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감면)
펀 그 라 운 드정 약 용객 실4인실성인1실평 일88,000원주 말96,000원1. 객실 이용 시간은 당일(입실) 15:00 ~ 익일(퇴실) 11:00까지로 한다. ※ 이용 시간 초과 시 요금 부과 : 1시간 10,000원 / 2시간 이상 1일 사용료 2. 성수기는 7월~8월 중에 정하고, 성수기에는 주말 요금을 적용한다. 3.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5.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6. 20인 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의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 7.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 중 1명 이상 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 8. 이용료는 계절·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감면규정 중복 적용 불가(감면율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감면)
펀 그 라 운 드정 약 용객 실4인실청소년1실평 일80,000원주 말88,000원1. 객실 이용 시간은 당일(입실) 15:00 ~ 익일(퇴실) 11:00까지로 한다. ※ 이용 시간 초과 시 요금 부과 : 1시간 10,000원 / 2시간 이상 1일 사용료 2. 성수기는 7월~8월 중에 정하고, 성수기에는 주말 요금을 적용한다. 3.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5.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6. 20인 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의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 7.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 중 1명 이상 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 8. 이용료는 계절·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감면규정 중복 적용 불가(감면율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감면)
펀 그 라 운 드정 약 용객 실3인실성인1실평 일80,000원주 말88,000원1. 객실 이용 시간은 당일(입실) 15:00 ~ 익일(퇴실) 11:00까지로 한다. ※ 이용 시간 초과 시 요금 부과 : 1시간 10,000원 / 2시간 이상 1일 사용료 2. 성수기는 7월~8월 중에 정하고, 성수기에는 주말 요금을 적용한다. 3.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5.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6. 20인 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의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 7.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 중 1명 이상 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 8. 이용료는 계절·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감면규정 중복 적용 불가(감면율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감면)
펀 그 라 운 드정 약 용객 실3인실청소년1실평 일72,000원주 말80,000원1. 객실 이용 시간은 당일(입실) 15:00 ~ 익일(퇴실) 11:00까지로 한다. ※ 이용 시간 초과 시 요금 부과 : 1시간 10,000원 / 2시간 이상 1일 사용료 2. 성수기는 7월~8월 중에 정하고, 성수기에는 주말 요금을 적용한다. 3.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5.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6. 20인 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의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 7.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 중 1명 이상 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 8. 이용료는 계절·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감면규정 중복 적용 불가(감면율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감면)
펀 그 라 운 드정 약 용객 실2인실성인1실평 일77,000원주 말84,000원1. 객실 이용 시간은 당일(입실) 15:00 ~ 익일(퇴실) 11:00까지로 한다. ※ 이용 시간 초과 시 요금 부과 : 1시간 10,000원 / 2시간 이상 1일 사용료 2. 성수기는 7월~8월 중에 정하고, 성수기에는 주말 요금을 적용한다. 3.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5.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6. 20인 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의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 7.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 중 1명 이상 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 8. 이용료는 계절·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감면규정 중복 적용 불가(감면율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감면)
펀 그 라 운 드정 약 용객 실2인실청소년1실평 일70,000원주 말77,000원1. 객실 이용 시간은 당일(입실) 15:00 ~ 익일(퇴실) 11:00까지로 한다. ※ 이용 시간 초과 시 요금 부과 : 1시간 10,000원 / 2시간 이상 1일 사용료 2. 성수기는 7월~8월 중에 정하고, 성수기에는 주말 요금을 적용한다. 3.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5.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6. 20인 이상 남양주시 소재 단체의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 7.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 중 1명 이상 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 객실 이용료의 100분의 40 감면 8. 이용료는 계절·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감면규정 중복 적용 불가(감면율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감면)
펀 그 라 운 드프로그램 이용료프로그램 이용료프로그램 이용료전체-1,000원~1,000원~1,000원~1,000원~1. 프로그램 이용료는 각종 체험, 캠프 등의 비용으로 별표3의 감면대상에서 제외
구 분구 분기 준이용료비 고
부 대 설 비조명콘솔1시간10,000원부가세 별도 냉난방비 별도 (대관 면적에 따라 공공요금 기준적용)
부 대 설 비음향콘솔1시간10,000원부가세 별도 냉난방비 별도 (대관 면적에 따라 공공요금 기준적용)
부 대 설 비노트북1시간10,000원부가세 별도 냉난방비 별도 (대관 면적에 따라 공공요금 기준적용)
부 대 설 비시청각기기1회10,000원부가세 별도 냉난방비 별도 (대관 면적에 따라 공공요금 기준적용)
부 대 설 비마이크1개3,000원부가세 별도 냉난방비 별도 (대관 면적에 따라 공공요금 기준적용)
구분주차요금(1면당)주차요금(1면당)주차요금(1면당)월정기권
구분입차~60분입차 60분 초과 10분 마다1일 주차요금월정기권
청소년시설무료200원7,000원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4.7.4., 2024.10.2., 2025.4.3.>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이용료 등(제12조 관련)
시설 이용료<개정 2025.4.3.>

2. 부대설비 이용료

3. 주차장 이용료

 
 ※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갖춘 시설에 한정하여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를 따른다. 다만, 청소년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개별 청소년시설에서 정한 시간 동안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10.2.>

[별표 3] 청소년시설 이용료 등 감면 기준

시설감면대상감면율비 고
전체시설남양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100%수강료는 30%감면 프로그램 이용료는 감면제외
전체시설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100%수강료는 30%감면 프로그램 이용료는 감면제외
전체시설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수강료는 30%감면 프로그램 이용료는 감면제외
전체시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50%수강료는 30%감면 프로그램 이용료는 감면제외
전체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50%수강료는 30%감면 프로그램 이용료는 감면제외
전체시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50%수강료는 30%감면 프로그램 이용료는 감면제외
전체시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수강료는 30%감면 프로그램 이용료는 감면제외
전체시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0%수강료는 30%감면 프로그램 이용료는 감면제외
전체시설「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와 기증자<개정 2025.7.9.>50%수강료는 30%감면 프로그램 이용료는 감면제외
아쿠와조이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또는 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가정100%수강료는 30%감면 프로그램 이용료는 감면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 <개정 2025.7.9.>
 
청소년시설 이용료 등 감면 기준(제13조 관련)

 1) 감면율이 중복 될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2) 시설 이용자는 이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용료등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강료 감면은 교육‧문화강좌 및 아쿠와조이 수영강좌 중 월 1회 1개 강좌에 한한다.

[별표 4] 정약용 펀그라운드 이용료 반환 기준

구 분반환 기준반환금반환금
구 분반환 기준개인단체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용료 전액 반환이용료 전액 반환이용료 전액 반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료를 제외한 잔여금 반환이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료를 제외한 잔여금 반환이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료를 제외한 잔여금 반환
이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예약 취소한 경우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100%70%
이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예약 취소한 경우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70%50%
이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예약 취소한 경우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50%0%
이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예약 취소한 경우이용예정일 당일 취소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4]
 
정약용 펀그라운드 이용료 반환 기준(제1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수련관”이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5.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6. “유스호스텔”이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과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7.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 지원 시설을 말한다.8.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 지원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6.29.>9. “청소년이용시설”이란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10.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11. “이용료 등”이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받는 이용료,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를 말한다.<개정 2023.6.29.>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남양주시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29.>②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6.29.>1.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청소년수련관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체력단련ㆍ응급처치 등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수련활동4.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협동심증진 등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6.29.>1.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4. 청소년 진로 지도 및 수련활동 지원5. 그 밖에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유스호스텔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6.29.>1. 국내ㆍ외 청소년을 위한 교류 및 홍보2. 국내ㆍ외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3.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청소년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6.29.>1. 청소년이용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소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6.29.>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상담ㆍ심리검사 등 청소년 문제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3.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5. 상담 관련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6.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 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7.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및 일시적인 법률ㆍ의료ㆍ생활ㆍ학업지원 등8.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ㆍ운영9. 그 밖에 청소년 상담ㆍ복지지원, 지역사회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⑦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6.29.>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4. 그 밖에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의 원칙)

제4조(운영의 원칙) 시설 운영자는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ㆍ운영)

제5조(위탁관리ㆍ운영)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단체,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1. 청소년단체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양주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양주시 출자ㆍ출연기관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2.5.12.)

제6조(계약의 체결 등)

제6조(계약의 체결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시설2. 위탁기간3. 위탁사무 및 그 내용4. 위탁조건5. 계약의 해지 및 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책임6.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이용료 등을 시설의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6.29.>④ 수탁기관은 시설에 개보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경미한 보수의 경우에는 사후 보고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등)

제8조(위탁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4.4.4.>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신설 2024.4.4.>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 상태와 위탁사무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비의 전부를 보조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조직, 기구, 정원, 예산, 회계, 직원의 급여, 수당 및 사업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이 이와 관련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이용자 등)

제11조(이용자 등)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는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4.3.>

제12조(이용료 등)

제12조(이용료 등)① 이용료 등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3.6.29.>② 이용료 등은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이용의 경우 이용료 산정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사용 허가일에 계약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29.>[제목개정 2023.6.29.]

제13조(이용료 등의 감면)

제13조(이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시설의 이용료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6.29.>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제목개정 2023.6.29.]

제14조(이용료등의 반환)

제14조(이용료등의 반환) 이용료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이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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