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5-14 시행 2015-05-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평생학습시설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성 명(단체명)연락처
신 청 인주 소 (주사무 소재지)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목 적(이용인원 : 명)(이용인원 : 명)(이용인원 : 명)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행사내용
사용시설시 설 명
사용시설부대시설
사용기간~~~~
사용료 면제신청※ 면제대상 및 내용 기재※ 면제대상 및 내용 기재※ 면제대상 및 내용 기재※ 면제대상 및 내용 기재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남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5.14.>

[별지 제2호서식] 평생학습시설 사용 승인(불승인)서

신 청 인성 명(단체명)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 소 (주사무 소재지)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목 적(이용인원 : 명)(이용인원 : 명)(이용인원 : 명)(이용인원 : 명)(이용인원 : 명)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행사내용
사용시설시 설 명
사용시설부대시설
사용기간~~~~~~
승인 여부승인 (불승인) ※ 불승인시 사유 기재승인 (불승인) ※ 불승인시 사유 기재승인 (불승인) ※ 불승인시 사유 기재승인 (불승인) ※ 불승인시 사유 기재승인 (불승인) ※ 불승인시 사유 기재승인 (불승인) ※ 불승인시 사유 기재
사 용 료 면제여부※ 면제대상 및 내용 기재※ 면제대상 및 내용 기재※ 면제대상 및 내용 기재※ 면제대상 및 내용 기재※ 면제대상 및 내용 기재※ 면제대상 및 내용 기재
사 용 료사용료 납부기한사용료 납부기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5.14.>
평생학습시설 사용 승인(불승인)서
(제3조제2항 관련)
 귀하께서 . . .자로 〔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불승인)합니다.

 . . . 
 
남 양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평생교육 수강신청서

수강신청 강좌정보수강과목명
수 강 신 청 자성 명휴대폰 번호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남양주시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년도 상(하)반기 교육과정을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남양주시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년도 상(하)반기 교육과정을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남양주시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년도 상(하)반기 교육과정을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남양주시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년도 상(하)반기 교육과정을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남양주시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년도 상(하)반기 교육과정을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5.14.>

[별지 제4호서식] 유아위탁 신청서

수탁유아성 명성 별
수 탁 의 뢰 인성 명
수 탁 의 뢰 인주 소유아와의 관계
수 탁 의 뢰 인수강과목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수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월) 오전반, 오후반년 월 일 ~ 년 월 일( 월) 오전반, 오후반년 월 일 ~ 년 월 일( 월) 오전반, 오후반년 월 일 ~ 년 월 일( 월) 오전반, 오후반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공립 어린이집에 위 유아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공립 어린이집에 위 유아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공립 어린이집에 위 유아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공립 어린이집에 위 유아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공립 어린이집에 위 유아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5.14.>

[별지 제5호서식] 평생학습시설 사용승인 대장

일련 번호승인일자시설명사용자 (단체)사용기간사 용 인원수사용목적사용료확인확인
일련 번호승인일자시설명사용자 (단체)사용기간사 용 인원수사용목적사용료담당자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평생학습시설 사용승인 대장
(제7조제1호 관련)

[별지 제6호서식] 평생교육 수강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수강과목수강자 인적사항수강자 인적사항비 고
일련 번호수강과목성 명연락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5.14.>
평생교육 수강자 관리대장
(제7조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제2조(사업)

제2조(사업)① 남양주시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5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5.5.14.>1. 기술교육 : 미취업자의 취업·부업, 소규모 자영업자 또는 청소년의 장래 진로에 도움이 되는 분야2. 취미교육: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분야3. 교양교육:시대에 맞는 문화시민상 정립과 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필요한 분야4. 스포츠교육: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분야5. 기타교육: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분야② 시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시설사용의 신청 및 승인)

제3조(시설사용의 신청 및 승인)① 평생학습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설의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수강 등의 신청 및 승인)

제4조(교육수강 등의 신청 및 승인)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수강하거나 유아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교육 수강 또는 유아 위탁을 신청하고 교육 수강료 또는 유아 위탁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교육 수강자 또는 유아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수강료 또는 유아 위탁료를 납부한 순서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평생학습 시설의 사용 및 교육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손해배상)

제6조(손해배상)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평생학습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자가 평생학습 시설 등 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등의 관리)

제7조(대장 등의 관리) 시장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평생학습시설 사용승인 대장(별지 제5호서식)2. 평생교육 수강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생학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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