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5-03 시행 2018-05-0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택시 운송업자)성 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신청인 (택시 운송업자)주 소
신청인 (택시 운송업자)연 락 처
신청내역신청내역운행 횟수운행 횟수운행 횟수탑승 인원 (명)지원금 산출내역(원)지원금 산출내역(원)지원금 산출내역(원)지원금 산출내역(원)지원금 산출내역(원)
신청내역신청내역운행 횟수운행 횟수운행 횟수탑승 인원 (명)운행요금 합 계운행요금 합 계지원금 신청액지원금 신청액이용자 부담액
신청내역신청내역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
상기 금액을 년 월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년 월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년 월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년 월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년 월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년 월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년 월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년 월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년 월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년 월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년 월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남 양 주 시 장남 양 주 시 장남 양 주 시 장귀중
남 양 주 시 장남 양 주 시 장남 양 주 시 장귀중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행복택시 운행일지

순 번운 행 일 자운행구간운행구간운행구간운행 거리 (㎞)운행요금(원)운행요금(원)운행요금(원)운행요금(원)운행요금(원)운행요금(원)이 용 자이 용 자이 용 자
순 번운 행 일 자출발지 (시간)도착지 (시간)도착지 (시간)운행 거리 (㎞)전체요금 ⓐ=ⓑ+ⓒ전체요금 ⓐ=ⓑ+ⓒ전체요금 ⓐ=ⓑ+ⓒ이 용 자 부담요금 ⓓ이 용 자 부담요금 ⓓ차액 ⓔ=ⓐ-ⓓ인원대표자서명
순 번운 행 일 자출발지 (시간)도착지 (시간)도착지 (시간)운행 거리 (㎞)택시요금 ⓑ호출비용 ⓒ호출비용 ⓒ이 용 자 부담요금 ⓓ이 용 자 부담요금 ⓓ차액 ⓔ=ⓐ-ⓓ인원대표자서명
계
1
2
3
4
5
6
7
8
9
10
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운 송 사 업 자운 송 사 업 자운 송 사 업 자운 송 사 업 자운 송 사 업 자운 송 사 업 자운 송 사 업 자
(인)(인)(인)(인)성 명성 명(인)(인)(인)(인)(인)
(인)(인)(인)(인)차량번호차량번호
(인)(인)(인)(인)운행기간운행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행복택시 운행일지(제6조제2항 관련)

 1) 운행일지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작성하며, 매월 초 지원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 중 1인의 이름을 적고 서명란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
1. 신청자(운행자)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2. 차량 및 영업 관련 사항
 ○ 차량번호: 
 ○ 차 종: ○ 연 식: 
 ○ 영업 희망지역: 
 ○ 호출번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남양주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운행에 임할 것을 서약하며,「남양주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지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마을을 말한다.가. 노선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나.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 운행횟수가 1일 10회 이하인 마을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및 해제)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및 해제)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대중교통 취약지역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해당지역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마을도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을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해제할 수 있다.1. 해당지역 읍·면·동장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2. 해당 지역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시장이 해당 지역에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이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제4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① 행복택시의 이용대상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② 행복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요청한 시간, 장소에 따라 운행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행복택시의 기점 또는 종점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어야 한다.2. 운행지역은 대상 마을 읍·면·동 소재지 및 인접한 남양주시 관내 읍·면·동으로 한다.3. 운행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제5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제5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행복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운행 1회당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제6조(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① 행복택시에 참여하려는 관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시장은 관내 모든 택시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신청)

제7조(비용의 신청)①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이용한 행복택시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미터기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매월 초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지원 중단 등)

제8조(비용의 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행복택시 이용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하는 지원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이 해제된 후 행복택시를 이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② 운송사업자가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청구액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