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사무인계‧인수 사항 】

별지

○ 인 계 자 : 前 의 장
○ 인 수 자 : 의 장
○ 입 회 자 : 의회사무과장
팀 명계5급6급7급8급9급임기제
계
팀 명주요 업무
❍ ❍ ❍ ❍
❍ ❍ ❍ ❍
❍ ❍ ❍ ❍
직위(직급)직위(직급)성명담당업무
의회사무과장의회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전 문 위 원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팀
팀 별합 계영 구준영구10 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팀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팀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0000. 0. 0.
사무인계·인수서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사무 사무인계·인수서
1. 0000. 0. 0. 현재 동두천시의회 업무를 붙임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사무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기구 및 정원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확인자 : 의회사무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팀별 주요업무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확인자 : 의회사무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확인자 : 의회사무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팀별 세부 업무 추진 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확인자 : 의회사무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5호서식]
관인 ․ 공인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확인자 : 의회사무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6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확인자 : 의회사무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7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확인자 : 의회사무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8호서식]
예 산 편 성 현 황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확인자 : 의회사무과장 ○○사무관 성명 ○○○ (인)
[별지 제9호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0000. 0. 0.
확인자 : 의회사무과장 ○○사무관 성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의회 의장과 동두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 적용한다.1.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동두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의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는 사유 발생일 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의장은 별표에서 정한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에 맞게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사무인계·인수서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서의 보관)

제5조(사무인계·인수서의 보관)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 팀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팀에서 3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단위)

제6조(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단위)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기구 및 정원, 보존문서, 비밀 소유 현황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전문위원실 또는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및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제8조(인계·인수의 거부)

제8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감독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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