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동두천시 관내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과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이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8. 2.]
제3조(지원 요건)
제3조(지원 요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1년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활동2. 시의 사업 수행 및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질서 계도3.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지도4. 신호등 지키기, 교통사고 사진 전시회, 교통안전 결의대회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행사5.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6.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기초질서 교육7. 봉사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 3개월 이상 제4조의 활동과 관련한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교통지도)
제7조(교통지도) 시장은 행사지원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봉사단체 회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와 회원에 대하여「동두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등)
제10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