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 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1.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장(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이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은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친환경상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시 소속 행정기관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의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동두천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2017. 1.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5. 10. 30., 2023. 7. 3.>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동두천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7. 1.31.>3.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10. 30., 2017. 1.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30., 2023. 7. 3.>

제4조

제4조 “삭제”<2015. 10. 30.>

제5조

제5조 “삭제”<2015. 10. 30.>

제6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개정 2015. 10. 30.>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2017. 1.31., 2023. 7. 3.>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개정 2015. 10. 30.>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개정 2015. 10. 30.>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개정 2015. 10. 30.>4.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개정 2015. 10. 30.>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개정 2015. 10. 30.>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개정 2015. 10. 30.>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 10. 30.>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0. 30.>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5. 10. 30.>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2015. 10. 30.>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개정 2015. 10. 30.>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개정 2015. 10. 30.>③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조의 단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제10조

제10조 “삭제”<2015. 10. 30.>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2023. 7. 3.>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제13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제13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5. 10. 30.>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제17조(사무분장)

제17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10. 3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