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7.20.,2017.1.31.,2019.11.25.,2022.4.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과 각 국장·담당관·과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5.5.2.,2017.1.31.,2019.11.25.>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①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25.>② 시장의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4.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③ 부시장의 전결사항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3.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④ 국장의 전결사항<개정 2019. 11. 25.>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2.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개정 2019.11.25.>3. 과장의 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감독⑤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1.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2.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4.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5.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전문개정 2017.1.31.]
제4조
제4조 삭제 <2015.5.2>
제5조(전결대상사무)
제5조(전결대상사무)① 본청 및 소속행정 기관의 결재 및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5.2,2018.8.13.>[전문개정 2000.6.7]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5.2>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 다른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담당관·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5.2.,2017.1.31.>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17.1.31.>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절차등)
제9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