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규칙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전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전결 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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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김천시장의 결정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4., 2021.12.9., 2026.3.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4.>1. “결재”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소장, 과장(실장, 5급 이하 소장을 포함한다), 담당에 대한 결재 또는 전결권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2.4.>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등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3. 국·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등5.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발급·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다.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5조(전결대상사무)

제5조(전결대상사무)① 부시장, 국·소장, 과장, 담당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제1항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② 시정의 중요한 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및 예산업무담당주사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국장·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1.2.4.>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등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절차 등)

제9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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