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3-09 시행 2026-03-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김제시 사무전결 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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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민원창구즉결위임사항

[별표 2]
민원창구즉결위임전결사항(제4조제4항 관련)
1. 영화상영 신고(신규․변경)
2. 영화상영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3. 재건설공사 확인원
4. 국민저축조합 저축금 상환 청구
5. 영세기업자금 융자 추천 신청
6.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 증명
7. 급수공사 시공업자 증명
8. 아동복리시설에 관한 증명
9. 제재업 휴(폐)업 신고
10. 공장시설 개설허가증 갱신
11. 사설시장 폐지 신고
12. 사설시장 개설자 명의변경 신고
13. 제1종 자가용 전기공작물 폐지 신고
14. 기계공업 등록 증명
15. 광업착수 신고
16. 광업대리인 선(해)임 신고
17. 광업사무소 개정 신고
18.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재교부
19. 의약용구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 신청
20. 약종상 매약업 한약종상 휴업 신고
21.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증 재교부 신청
22.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명의․상호변경 신고
23.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24.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영업사실 증명
25. 식품위생관리인 선임(변경) 신고
26. 의료인 정기 신고
27. 의료인 사망 신고
28. 의료보조원 사망 신고
29. 약사 정기 신고
30. 의약품판매업(휴․재개․폐업) 신고
31. 독극물 판매업(휴․재개․폐업) 신고
32. 마약취급자 업무폐지 신고
33. 약국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34. 마약취급자 업무폐지 신고
35. 주지 등록증명
36. 면세맥주 소비확인원
37. 면세맥주 구입확인원
38. 유선방송 수선사업 폐업 신고
39. 재직(퇴직․경력) 증명
40. 국민저축조합 증명
41. 행정구역 명칭변경 증명
42. 자동차 운휴사실 증명
43. 지방세납세 증명
44. 취득세비과세(감면) 확인
45.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46. 세목별과세(납세) 증명
47. 미과세 증명
48. 면허세납부필 증명
49. 징수유예 증명
50. 취득신고 겸 자진 납부
5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52. 토지(임야)대장등본 교부 신청
53. 토지(임야)대장 열람
54. 지적도(임야도)등본 교부
55. 지적도(임야도) 열람
56. 수치지적부열람․등본 교부
57 법인아닌 사단재단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58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교부
59. 소유권정리 신청
60. 공사실적(기성고) 증명 
61. 하자보증금납부 증명
62. 재정보증인 재산조사
63. 납품실적 증명
64. 도급실적 증명
65. 환지(가환지) 증명
66.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 및 열람 신청
67.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68. 협정가격 증명
69. 공채소화필 증명
70. 납세관리인 설정 및 변경 신고
71. 용역도급실적 증명
72. 수용후생시설 증명
73. 후생시설피수용자 증명
74. 고아후견인지정 신청
75. 가족묘지 사용허가 신청
76. 수용아동 증명
77. 가족묘지 사용허가증 재교부 신청
78.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 열람 및 증명 신청
79. 출생 신고
80. 사망 신고
81. 혼인 신고
82. 이혼(친권자지정) 신고
83. 인무효 신고
84. 혼인취소 신고
85. 입양 신고
86. 입양 취소 신고
87. 파양 신고
88. 친양자 입양신고
89. 가족관계등록창설
90. 가족관계등록부 존재 신고
91.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92.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93. 등록기준지 경정 신고
94. 친권자지정(변경) 신고
95. 친권(관리권)상실 신고
96. 친권(관리권)회복 신고
97. 후견개시 신고
98. 후견종료 신고
99. 후견인경질 신고
100. 실종선고 신고
101. 실종선고취소 신고
102. 국적취득 신고
103. 귀화 신고
104. 국적회복 신고
105. 국적상실 신고
106. 기아발견 신고
107. 추완 신고
108. 인지(친권자지정) 신고
109. 사산 신고
110.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111. 개명 신고
112. 성별 변경 신고
113. 성본 변경 신고
114. 성본 계속사용 신고
115. 창성 신고
116.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117. 인감증명서 발급
118. 소유사실 확인
119. 실소유자사실 확인
120. 원자재소요량사실 확인
121.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
122. 주민등록 이의신청
123. 농지원부등본 교부신청
124. 개간증명
125. 도축허가 신청
126. 수렵면허장 발급신청
127. 위토증명
128. 상환농지 증명
129. 수의사사망 신고
130. 수출지정업체 증명
131. 공장등록 증명
132. 공장소유 증명
133. 공장폐쇄확인(신청)
134. 기존생산신고필증명
135. 실수요자증명
136. 공업단지증명
137. 영업증명
138. 폐업증명
139. 생산실적증명
140. 계량기검사연기신청
141. 계량기수입신고(검정지시)
142. 계량기소유증명
143. 계량기판매업등록증재교부신청
144. 계량기판매업 재등록
145. 계량기판매업 승계신청
146. 계량기판매업 휴․폐업 신고
147. 어업권포기신청
148. 어업폐지신고
149. 면허자사망신고
150. 풍수해등으로인한피해(주택)확인원 
151. 주택자금 상환액 확인원
152. 건축부지증명
153. 도시계획선증명
154. 도시계획선 명시도열람
155. 명시측량 증명
156. 건설용역실적증명
157. 시공증명원
158. 거리증명원
159. 점유증명원
160. 현지사실 증명
161. 환지예정지증명
162. 환지사실증명
163. 환지처분증명
164. 환지지정도증명
165. 환지확정증명
166. 시멘트수요증명
166. 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167. 체비지증명
168. 수도사용료 완납증명
169. 급수전 고장신고
170. 급수공사 준공착공신고
17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증명
172. 상수도시설공사 사실증명
173. 급수공사시설증명
174. 급수공사실적증명
175. 조리사면허증(재)교부
176.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
177. 신고사항 변경신고
178. 영업 신고
179. 영양사선임(해임)신고
180. 집단급식소설치신고
181. 이(미)용사면허신청
182. 기타위생용품제조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183.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184. 세척제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185. 의료기사등면허등록증명
186. 한지의료업자면허지역 변경허가
187. 안경업소변경사항신고
188.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재교부
189. 의료기관(휴업․폐업․재개업)신고
190. 음식물 행상신고
191. 의료업자면허증 교부신청 진달
192. 의료업자면허증 휴업신고
193. 보건증 교부신청
194. 의료기관종사증명
195. 약국(휴업․재개업) 신고
196. 개․폐업 증명
197. 약국상호 변경신고
198. 의원․한의원․조산원(폐업․휴업․재개업) 신고
199. 의원․한의원․조산원 폐업확인
200. 약국폐업 확인
201. 한약종상 실무종사명령
202. 모자보건신고
203. 임산부등록
204. 영육아등록신고
205. 1종․2종․3종 전염병 환자신고
206. 주지취임 등록
207. 수의사진료업무 휴업․폐업 신고
208. 축산업작업장경영허가증 재교부신청
209. 묘목생산자 등록증명
210. 종묘판매업 등록증명
211. 계량기판매업등록증 정정신청
212. 접도구역증명
213. 자동차정비사업 폐업신고
214. 예식장 휴․폐업 신고
215. 관리약제사 폐업 신고
216. 간이음식점 휴업 신고
217.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말소․압류․경정 등록
218. 자동차 저당권 설정․변경․이전․말소 등록
219.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220.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발급
221.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222. 자동차 검사․재검사․검사기간연장 신청
223.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신고
224. 자동차정기점검 연장신고
225.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226. 운송사업 개시신고
227.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228. 자동차번호판(봉인) 재교부 신청
229.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신규, 변경, 재교부)
230. 건설기계 신규, 변경, 말소 등록
231. 건설기계원부 기재 및 건설기계 등록증 교부
232.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교부 및 열람
233. 건설기계 검사기간 연장 신청
23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및 증명
235.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236.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237.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238.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 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8.1 규칙824, 2019.1.30, 2025.12.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전문개정 2011.1.3]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소장, 과장(실장 포함), 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1.01.19.>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ㆍ소장, 과장(실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및 결정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및 결정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실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단순 인ㆍ허가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5. 팀장의 전결사항 <일부개정 2021.01.19.>가.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나. 반복 경미한 사항의 인ㆍ허가다. 정례적인 통보ㆍ보고문서 처리라. 일반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ㆍ응답마.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바.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사.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아. 소속직원에 대한 사무인계ㆍ인수 확인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실ㆍ과 비품 등 각종 장부의 기록확인다. 대장에 의한 각종 증명 발급라. 정기 또는 경미한 간행물의 수발마.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전문개정 2011.1.3]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부시장, 국ㆍ소장, 과장(실장), 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21.01.19.>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 1에 규정된 결재한 담당부서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④ 민원사무의 속결처리를 위하여 민원창구즉결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⑤ 전결권자가 출장, 연가·병가 등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본항 신설 2025.12.30.>[전문개정 2011.1.3]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3]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자치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30., 2019.11.20., 2025.4.1.>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감사실장, 다른 국ㆍ소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국ㆍ소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30., 2019.11.20., 2025.4.1.>[전문개정 2011.1.3]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3]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3]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할 때 이 규칙에 따른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3]

제10조(별도 규정)

제10조(별도 규정) 의회사무국에서 관장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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