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4 시행 2025-03-14 제정

별표

별표

구 분이용료용 도(예시)비 고
공연장10,000공연, 교육 등·피아노, 음향시스템 사용 시 사전협의
공연장 외5,000단체 및 동호회 프로그램 이용 등·밴드실, 댄스실은 방음시설임 ·(밴드실) 드럼, 키보드 사용 시 사전협의
감면기준 및 대상감면비율비고
국가, 경기도 또는 동두천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8.「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11.「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1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100%
15.「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 16.「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에 따른 이용료 17.「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19.「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50%
20.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반환기준반환금액
동두천시의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전액 반환
5. 이용예정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 반환
6. 이용예정일 당일 또는 그 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미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
(시간당 이용요금, 단위 : 원)

 ※ 이용료에는 음향시설, 냉·난방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도 포함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인정 [이용시간에는 준비 및 정리(철수) 시간 포함]
 ※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매시간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별표 2]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 단체 등의 경우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경우에만 감면
※ 중복 감면은 실시하지 않음(최대 감면비율 적용)
※ 제2호, 제3호의 경우 별도의 감면기간을 정할 수 있음
[별표 3]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

별지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처리기간
제20 - 호제20 - 호제20 - 호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신청서3일
신 청 인신청구분신청구분신청구분□ 단체 □ 개인□ 단체 □ 개인□ 단체 □ 개인□ 단체 □ 개인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연 락 처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내 용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시설□ 공연장 □ 창작실 □ 다목적실 □ 프로그램실 □ 동아리실 □ 밴드실 □ 댄스실□ 공연장 □ 창작실 □ 다목적실 □ 프로그램실 □ 동아리실 □ 밴드실 □ 댄스실□ 공연장 □ 창작실 □ 다목적실 □ 프로그램실 □ 동아리실 □ 밴드실 □ 댄스실□ 공연장 □ 창작실 □ 다목적실 □ 프로그램실 □ 동아리실 □ 밴드실 □ 댄스실
신 청 내 용목적 및 용도목적 및 용도목적 및 용도인원수
신 청 내 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내용(세부 행사계획이나 참석대상 등 작성)(세부 행사계획이나 참석대상 등 작성)(세부 행사계획이나 참석대상 등 작성)(세부 행사계획이나 참석대상 등 작성)
신 청 내 용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월 일 ( 시 분) 부터 월 일 ( 시 분) 까지월 일 ( 시 분) 부터 월 일 ( 시 분) 까지월 일 ( 시 분) 부터 월 일 ( 시 분) 까지월 일 ( 시 분) 부터 월 일 ( 시 분) 까지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이용의 제한 및 취소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이용 허가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이용의 제한 및 취소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이용 허가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이용의 제한 및 취소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이용 허가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이용의 제한 및 취소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이용 허가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이용의 제한 및 취소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이용 허가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이용의 제한 및 취소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이용 허가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이용의 제한 및 취소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이용 허가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이용의 제한 및 취소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이용 허가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동호회 소개서(필요 시)□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동호회 소개서(필요 시)□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동호회 소개서(필요 시)□ 주민등록 등·초본 □ 이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 이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 이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본인은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반환기준반환금액변경 후비 고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변경·취소(환불)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변경·취소(환불)신청서처리기간
동두천시의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전액 반환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변경·취소(환불)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변경·취소(환불)신청서3일
5. 이용예정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 반환이용기간월 일 ( 시 분) 부터 월 일 ( 시 분) 까지월 일 ( 시 분) 부터 월 일 ( 시 분) 까지
6. 이용예정일 당일 또는 그 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미반환연 락 처
□ 기 타생년월일(□남, □여)(□남, □여)
신 청 내역이용시설이용시설□ 공연장 □ 창작실 □ 다목적실 □ 프로그램실 □ 동아리실 □ 밴드실 □ 댄스실□ 공연장 □ 창작실 □ 다목적실 □ 프로그램실 □ 동아리실 □ 밴드실 □ 댄스실□ 공연장 □ 창작실 □ 다목적실 □ 프로그램실 □ 동아리실 □ 밴드실 □ 댄스실□ 공연장 □ 창작실 □ 다목적실 □ 프로그램실 □ 동아리실 □ 밴드실 □ 댄스실
신 청 내역목적 및 용도목적 및 용도인원수
변경 · 취소내용□ 변 경□ 변 경
변경 · 취소내용□ 취 소□ 취 소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시설 이용변경 허가·취소(환불)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시설 이용변경 허가·취소(환불)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시설 이용변경 허가·취소(환불)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시설 이용변경 허가·취소(환불)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시설 이용변경 허가·취소(환불)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시설 이용변경 허가·취소(환불)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시설 이용변경 허가·취소(환불)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이용료의 반환)※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이용료의 반환)※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이용료의 반환)※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이용료의 반환)※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이용료의 반환)※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이용료의 반환)※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이용료의 반환)
취소사유변경 후비 고생활문화센터 이용(변경) 허가서생활문화센터 이용(변경) 허가서
환불 이용료(담당자 작성)생활문화센터 이용(변경) 허가서생활문화센터 이용(변경) 허가서
(은행명) 계좌번호이용기간월 일 ( 시 분) 부터 월 일 ( 시 분) 까지
예금주연 락 처
□ 기 타생년월일(□남, □여)
이 용 자이용시설이용시설□ 공연장 □ 창작실 □ 다목적실 □ 프로그램실 □ 동아리실 □ 밴드실 □ 댄스실□ 공연장 □ 창작실 □ 다목적실 □ 프로그램실 □ 동아리실 □ 밴드실 □ 댄스실□ 공연장 □ 창작실 □ 다목적실 □ 프로그램실 □ 동아리실 □ 밴드실 □ 댄스실
이 용 자이 용 료이 용 료납부기한
변경·취소내용□ 변 경□ 변 경
변경·취소내용□ 취 소□ 취 소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제출서류> 1. 기 교부받은 허가서「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제출서류> 1. 기 교부받은 허가서「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제출서류> 1. 기 교부받은 허가서「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제출서류> 1. 기 교부받은 허가서「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제출서류> 1. 기 교부받은 허가서「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시설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제출서류> 1. 기 교부받은 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 (앞면)

 ※ 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 (뒷면)

[별지 제2호 서식] ※ 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 (앞면)

※ 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 (뒷면)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위임된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와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 활동"이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말하며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센터의 명칭은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로 하고, 위치는 동두천시 동두천로 314(생연동)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공연장(대기실 포함)2. 창작실, 다목적실3. 프로그램실, 동아리실4. 밴드실, 댄스실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센터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관리 및 운영2. 생활문화 관련 사업 추진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4.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및 시설 제공5.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 등6. 지역 생활문화 및 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일 : 09:00~21:002. 토요일 : 10:00~18:00②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연장은 일요일에도 제7조에 따른 이용 허가를 할 수 있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이용신청 및 허가)

제7조(시설의 이용신청 및 허가)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시설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에 대한 허가(이하 "이용 허가"라 한다)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며 이용자에게 준수사항, 이용료, 납부기한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용 허가를 결정할 때에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횟수를 제한하거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④ 이용 허가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르며,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1. 국가, 경기도 또는 동두천시가 사용하거나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문화프로그램2.「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구성된 동호회3. 동두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우선한다.)⑤ 이용자가 이용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이하 "변경"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 이용변경·취소(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결정기간은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및 취소)

제8조(이용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장비·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종교·정치·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내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5.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이용 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6. 상습적 이용 취소 또는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기존 사용자의 경우7.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8.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안전 및 유지관리)

제9조(안전 및 유지관리)① 이용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활한 공연, 행사 등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요원 및 지원인력을 두어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 및 그 시설에 부속된 설비 등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

제10조(이용료 등)① 시설의 이용자는 별표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허가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단, 이용 일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1의 초과이용료를 납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감면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국가, 경기도 또는 동두천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동두천시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제7조 제5항에 따른 이용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관람권 등)

제13조(관람권 등)① 이용자는 공연, 행사 등을 참여하려는 자들에게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확하게 적어 시장에게 검인을 받아 발행하여야 하며, 발행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③ 이용자는 관람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배부내역, 수입 발생액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대권은 총 관람권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관람권으로 본다.④ 시장은 제3항의 수입 발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제11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4조(양도의 금지)

제14조(양도의 금지) 이용자는 제7조에 따른 시설 이용과 관련한 권리를 시장의 승인없이 타인 또는 단체 등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와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수탁받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성실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17조(예산의 지원)

제1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리·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취소)

제1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경우2.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3.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을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4.「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20조(출입 및 반입물의 제한)

제20조(출입 및 반입물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센터 출입과 물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2. 주취자3. 공연·행사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 또는 이를 소지한 사람4. 화재 및 상해의 위험성이 높은 물품 또는 이를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공공질서 및 타인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이를 소지한 사람

제21조(배상책임)

제21조(배상책임)① 이용자는 시설 및 그 시설에 부속된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의 파손·손해, 물품 등의 훼손·분실이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