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7 제정

별표

별표

동 별구 역비 고
생연1동⦁평화로 2414 ~ 평화로 2422 일원 ⦁동연사거리 ~ 보산사거리 일원생연1동 상업지역 전체
생연2동⦁동두천 중앙역 일원 ⦁동두천로 209 ~ 동두천로 247 일원 ⦁큰시장로 16 ~ 큰시장로 65 일원 ⦁어수로 73 ~ 어수로 115 일원 ⦁중앙로 207 ~ 중앙로 256 일원 ⦁생연로 95 ~ 생연로 139 일원 ⦁정장로 8 ~ 정장로 21-1 일원생연2동 상업지역 전체 (주거지역 제외)
중앙동⦁중앙로 257 ~ 중앙로 366 일원 ⦁동광로 25 ~ 동광로 76 일원 ⦁동두천로 247-4 ~ 동두천로 347-1 일원 ⦁동광로 52번길 일원 ⦁동광로 53번길 일원 ⦁생연로 139 ~ 생연로 225-19 일원중앙동 상업지역 전체 (주거지역 제외)
보산동⦁보산역 일원 ⦁중앙로 361번길 일원 ⦁중앙로 353번길 일원 ⦁상패로 210 ~ 상패로 216 일원 ⦁상패로 216번길 일원 ⦁평화로 2524 ~ 평화로 2575 일원보산동 상업지역 전체
불현동⦁광암로 14 ~ 광암로 44 일원 ⦁광암로 17번길 일원 ⦁광암로 33번길 일원 ⦁광암로 47번길 일원 ⦁대원빌라 사거리 ~ 생연초교 사거리 일원 ⦁생연초교 사거리 ~ 유림사거리 일원 ⦁평화로 2342 ~ 평화로 2415 일원 ⦁큰시장로 1 ~ 큰시장로 10 일원불현동 상업지역 일부
소요동⦁평화로 2653 ~ 평화로 2695 일원 ⦁원터강변로 47번길 일원소요동 상업지역 일부
분류번호해당업종분류번호해당업종
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소매업47422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45110자동차 신품 판매업47429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45211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47430신발 소매업
45302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47440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47121슈퍼마켓47511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47129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47512공구 소매업
47211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47513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47212육류 소매업47519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47213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47520가구 소매업
47214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47591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47215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47592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47216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47593악기 소매업
47217건강보조식품 소매업4759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47218조리 반찬류 소매업47611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47219기타 식료품 소매업47612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47221음료 소매업47620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47222담배 소매업47631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7311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47632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47312통신기기 소매업47640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320가전제품 소매업47811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47411남자용 겉옷 소매업47812의료용 기구 소매업
47412여자용 겉옷 소매업47813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47413속옷 및 잠옷 소매업47821사무용 기기 소매업
47414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47822안경 및 렌즈 소매업
47415한복 소매업47823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47416가죽 및 모피의복 소매업47829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47417유아용 의류 소매업47830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47419기타 의복 소매업47841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421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47842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47851화초 및 식물 소매업5. 교육 서비스업5. 교육 서비스업
47852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85501일반 교과 학원
4785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85611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47861중고 가구 소매업85612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47862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85621음악학원
47869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85622미술학원
2. 숙박 및 음식점업2. 숙박 및 음식점업85629기타 예술학원
56111한식 일반 음식점업85631외국어학원
56112한식 면요리 전문점85632기타 교습학원
56113한식 육류요리 전문점85669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56114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85691컴퓨터 학원
56121중식 음식점업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6122일식 음식점업91135당구장 운영업
56123서양식 음식점업91222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56129기타 외국식 음식점업91223노래연습장 운영업
56142이동 음식점업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6191제과점업95110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56192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95120통신장비 수리업
56193치킨 전문점95211자동차 종합 수리업
56194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95212자동차 전문 수리업
56199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95213자동차 세차업
56211일반 유흥주점업95220모터사이클 수리업
56213생맥주 전문점95310가전제품 수리업
56219기타 주점업95391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56221커피 전문점95392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56229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95393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3. 정보통신업3. 정보통신업95399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59142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96111이용업
4. 부동산업4. 부동산업96112두발 미용업
76220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96113피부 미용업
76291서적 임대업96119기타 미용업
96121욕탕업
96122마사지업
96129체형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96912가정용 세탁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도심 권역(조례 제2조제2호 관련)
※경기도 고시 제2016-104호(2016. 6. 21.) 상업지역 기준

[별표 2]
 기타업종의 분류 및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기타업종(조례 제4조제2항제2호 관련)

별지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자연 락 처E-mail
신 청 자상 호 명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보 조 금 신청내역사 업 명
보 조 금 신청내역사업개요⦁추진기간 : . . ~ . . ⦁장 소 : ⦁주요내용 - - - -⦁추진기간 : . . ~ . . ⦁장 소 : ⦁주요내용 - - - -⦁추진기간 : . . ~ . . ⦁장 소 : ⦁주요내용 - - - -
보 조 금 신청내역사 업 비천원 (보조금+자부담)보 조 금천원( %)
보 조 금 신청내역사 업 비천원 (보조금+자부담)자 부 담천원( %)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
구비서류사업계획서(사업 관련 증명서류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내역서(공사 견적서) 세금 계산서(준공 시) 저소득층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조례 제4조제4항 관련) 창업융자금 수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조례 제5조제2항 관련)사업계획서(사업 관련 증명서류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내역서(공사 견적서) 세금 계산서(준공 시) 저소득층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조례 제4조제4항 관련) 창업융자금 수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조례 제5조제2항 관련)사업계획서(사업 관련 증명서류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내역서(공사 견적서) 세금 계산서(준공 시) 저소득층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조례 제4조제4항 관련) 창업융자금 수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조례 제5조제2항 관련)사업계획서(사업 관련 증명서류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내역서(공사 견적서) 세금 계산서(준공 시) 저소득층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조례 제4조제4항 관련) 창업융자금 수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조례 제5조제2항 관련)
원도심 활성화사업(착수)신고서
원도심 활성화사업(완료)신고서
사 업 자성 명생년월일
사 업 자주 소연 락 처
신청사업 내 용사 업 명
신청사업 내 용장 소
신청사업 내 용착 수 일
신청사업 내 용준 공 일
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서명 또는 서명 또는
설 계 자사무소명(전화 : )(전화 : )(전화 : )
설 계 자주 소
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서명 또는 서명 또는
공사시공자사무소명(전화 : )(전화 : )(전화 : )
공사시공자주 소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착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착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착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착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착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동두천시장 귀하
구비서류시공에 관한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에 한함)시공에 관한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에 한함)시공에 관한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에 한함)시공에 관한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도심 권역)

제2조(원도심 권역)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도심 권역에 해당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특화거리 지정 및 기준)

제3조(특화거리 지정 및 기준)①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원도심 구역 중 다음 각 호를 특화거리로 지정 한다.1. 생연로 5060 청춘로드 (동광극장 ∼ 생연파출소)2. 캠프 보산 (외국인 관광특구)3. 원도심 상점가 거리(큰시장 회전교차로 ∼ 외국인관광특구 입구)②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3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조직 등 자치 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3.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제4조(가로시설물)

제4조(가로시설물)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위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이라 함은 길가에 건설하고 설치한 인공물을 말하며 건물, 조형물, 벤치, 안내표지판, 간판 및 광고를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서류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서류 등)①조례 제6조에 의한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 착수신고서, 완료신고서 양식은 별지1, 별지2와 같다② 공사비용 산출 시에는 순수공사비만 산출하여야 한다.(사무용품비, 그 밖에 물품구입비의 비용 등은 지원에서 제외)③ 완료신고서 제출 시 비용에 사용한 집행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사비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⑤ 현장 확인을 위하여 공사 완공 시 작업 전·중·후 사진 및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외 사업예산)

제7조(보조금 외 사업예산) 시장은 보조금 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화거리 내 상점 간판 및 파사드 설치사업.2.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가 아닌 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부의된 의안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사업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담당 주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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