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또는 장소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5.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