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1-07 시행 2015-01-07 제정

별표

별표

구 분포인트 부여대상포인트 부여대상포인트비고
구 분분 야내 용포인트비고
온라인설문조사 참여시홈페이지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 ※ 동일 설문에 대해, 1인 1건만 인정500
오프라인설문조사 참여각종 설문조사에 응답한 주민 ※ 동일 설문에 대해, 1인 1건만 인정500
오프라인교육 참여시정발전과 관련된 주민교육, 워크숍 등에 참여한 주민1,0001시간당
오프라인행사 참여기념식 등 공식행사에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주민1,0001시간당
오프라인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 참여주민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에 참석한 주민1,5001시간당
오프라인환경정비 참여각종 환경정비 행사(주민 자발적인 환경정비 포함)에 참여한 주민 ※ 재활용 수거 활동은 제외1,500참여 횟수당
오프라인행사 등에 진행 및 보조 참여행사 등에 진행 및 보조자로 직접 참여한 주민2,500참여 횟수당
오프라인재난복구 참여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에 참여한 주민5,000참여 횟수당
오프라인기타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 5,000자체 계획에 의함
항 목누적포인트내 역비 고
상품권 등10,000점당10,000원 상당※ 10,000포인트 이상부터 인센티브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제2조 관련)

※ 추후 시책개발에 따라 해당부서 요청시 협의 후 추가 될 수 있음
【별표 2】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제5조 관련)

별지

사업명(행사명)일 시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포인트비고
사업명(행사명)일 시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포인트비고
성명주소연락처
연번취득시기취득내용취득포인트누적포인트사용포인트잔여포인트비고
신 청 자성 명성 명연락처연락처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누적 포인트누적 포인트사용 포인트 (금회)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시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시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시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시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
(부서명 : )

【별지 제2호 서식】
주민참여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③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된다.④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2회(6월말, 12월말) 지급한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2. 동두천시의회 의원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자. 다만,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중복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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