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6. 30.>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6. 3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개정 2025. 6. 30.>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2.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정책의 수립·시행4. 청년 일자리 제공 사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② 그 밖에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인력수급계획)

제4조(청년인력수급계획)① 시장은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인력수급계획(이하“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정한 인력수급 전망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도ㆍ시ㆍ군,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30.>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수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④ 제3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5. 6. 30.>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관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제6조(교육기관의 활용)

제6조(교육기관의 활용)① 시장은 청년 취업을 위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에게 일자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도·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도·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제8조(취업지원)

제8조(취업지원)① 시장은 청년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야 한다.② 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부서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시장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제9조(행정·재정지원)

제9조(행정·재정지원)① 시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7.,2017.7.3.,2019.8.1.>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의한 사업을 우선 지원 건의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후생복지지원)

제10조(후생복지지원)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공공단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기도와 협력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③ “후생복지시설”이라 함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원, 유치원 등 육아시설나.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등 교육시설다. 체력단련실 등 운동시설라. 휴게실 등 휴게시설<개정 2025. 6. 30.>마. 진료소 등 의료시설바. 식당 등 급식시설사. 매점, 안경점 등 편의시설아.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고용정책기본법제1조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