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7-03 시행 2024-07-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동두천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④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동두천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3.>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3.>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3.>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른 동두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이자)

제7조(이자)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담당관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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