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24 시행 2025-10-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시 간지 급 액지 급 액비고
구 분시 간연예인 또는 유명인사일반 시민비고
이동시간 및 체류시간4시간 미만100만원20만원
이동시간 및 체류시간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200만원30만원
이동시간 및 체류시간8시간 이상300만원50만원
구 분횟수지 급 액비고
홍보 영상물1회300만원
구 분지급 단위지 급 액비고
SNS 홍보매월1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25. 10. 24.>
동두천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 관련)
 1. 홍보활동비

 2. 홍보물 출연료

 ※ 홍보활동비와 홍보물 출연료는 중복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시민 홍보대사 활동비(SNS)
 

 ※ 시민 홍보대사 활동비는 연중 매월 지급하되, 월 활동 기준(블로그 3건 이상 또는 인스타그램 2건 이상 또는 유튜브 2건 이상 게시) 미달 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 기준) 「동두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2조의 활동을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