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3 시행 2019-12-23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의안번호-
의 결 년 월 일20 . . . (제 차)
제 출 자000과장 000
제출년월일20 . . .
1. 규제사무명
2. 구 분신설강화존속기한 연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000국 000과 직급 성명000국 000과 직급 성명000국 000과 직급 성명000국 000과 직급 성명000국 000과 직급 성명000국 000과 직급 성명
4. 근거법령 등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6. 규제존속기한 및 사유20 . . .(사유)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7. 규제의 내용○현행규제 ○신설(강화)규제○현행규제 ○신설(강화)규제○현행규제 ○신설(강화)규제○현행규제 ○신설(강화)규제○현행규제 ○신설(강화)규제○현행규제 ○신설(강화)규제
1. 규제명칭
2. 규제내용
3. 관련부서/ 민간단체 의 견〇 의견조회 기간 : 〇 대상 : 〇 방법 : 〇 결과
4. 자체심사 의 견
5. 첨부자료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표준조례안, 관련공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및 발생의 원인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1)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2)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의 여부 
 - 규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분석
 가.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1)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2)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3)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나.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1)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2) 기업 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여부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1)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의 용이성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나.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1)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2)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다.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소요액의 판단 
 2) 기존의 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의 여부
 라.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1)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및 그 밖의 사회적 제약요소
 2) 기술수준 및 그 밖의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자체심사의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

제2조(위촉직 위원)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2.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안건제출)

제3조(안건제출)① 부천시(이하 “시” 라 한다)의 센터장, 담당관, 과장, 관장, 직속기관장(이하 “부서장” 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제4조(심사)① 위원회는 심사대상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별지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별지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제출받은 안건이 3건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 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개선권고 등)

제6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등록)

제7조(규제의 등록)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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