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15-10-12 시행 2015-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천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8.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12>2. "자발적 협약"이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08.1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8.13>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에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15.10.12>[전문개정 2012.08.13]

제5조

제5조 <삭제 2012.08.13>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 관내의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8.13>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시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08.13>[제목개정 2012.08.13.]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3, 2015.10.12>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8.13>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3>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2.08.13.]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의 관리)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의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8.13]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시장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전문개정 2012.08.13]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2015.10.12>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 <개정 2015.10.1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5. 제13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판단기준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설정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⑤ 시장은 판단기준 운영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8.13]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3>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시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8.13, 2015.10.12>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8.13>[제목개정 2012.08.13.]

제13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3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산업계·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8.13>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8.13>[제목개정 2012.08.13.]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8.13>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조사·수집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8.13>[제목개정 2012.08.13.]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8.13>1. 시에서 자본금을 50퍼센트 이상 출자한 공기업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08.13>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8.13>[제목개정 2012.08.13.]

제16조(기관 평가)

제16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3>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08.13>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08.13>

제18조

제18조 <삭제 2012.08.13>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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