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2-21 시행 2022-0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계획 인가 신청서

사 업 시행자사 업 시행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업 시행자사 업 시행자주 소
공원의 명칭 및 사업 시행자공원의 명칭 및 사업 시행자공원의 명칭 및 사업 시행자
사업의종류 및 명칭사업의종류 및 명칭사업의종류 및 명칭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착공 20 . . .착공 20 . . .착공 20 . . .( 일간)( 일간)( 일간)( 일간)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준공 20 . . .준공 20 . . .준공 20 . . .( 일간)( 일간)( 일간)( 일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
구비 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퍼센트 할증) 4.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5. 그 밖의 인가신청 관계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퍼센트 할증) 4.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5. 그 밖의 인가신청 관계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퍼센트 할증) 4.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5. 그 밖의 인가신청 관계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퍼센트 할증) 4.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5. 그 밖의 인가신청 관계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퍼센트 할증) 4.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5. 그 밖의 인가신청 관계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퍼센트 할증) 4.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5. 그 밖의 인가신청 관계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퍼센트 할증) 4.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5. 그 밖의 인가신청 관계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퍼센트 할증) 4.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5. 그 밖의 인가신청 관계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퍼센트 할증) 4.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5. 그 밖의 인가신청 관계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시행 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녹지의 명칭(구분) 및 사업시행지녹지의 명칭(구분) 및 사업시행지녹지의 명칭(구분) 및 사업시행지명칭(구분): 완충․경관․연결 위 치: 면 적:명칭(구분): 완충․경관․연결 위 치: 면 적:명칭(구분): 완충․경관․연결 위 치: 면 적:명칭(구분): 완충․경관․연결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착공20 . . .부터20 . . .부터( )간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준공20 . . .까지20 . . .까지( )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퍼센트 할증) 4. 그 밖에 인가신청 관계서류 5.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퍼센트 할증) 4. 그 밖에 인가신청 관계서류 5.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퍼센트 할증) 4. 그 밖에 인가신청 관계서류 5.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퍼센트 할증) 4. 그 밖에 인가신청 관계서류 5.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퍼센트 할증) 4. 그 밖에 인가신청 관계서류 5.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30.>

[별지 제3호서식] 수탁관리 신청서

신청인성명(명 칭)생년월일
신청인주소(소재지)
공원의 종류 및 명칭공원의 종류 및 명칭
공원시설의 종류 및 명칭공원시설의 종류 및 명칭
위치 및 면적규모위치 및 면적규모
관 리 방 법 개 요관 리 방 법 개 요
수 탁 관 리 기 간수 탁 관 리 기 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공원시설 관리계획서(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서)구비서류: 공원시설 관리계획서(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서)구비서류: 공원시설 관리계획서(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서)구비서류: 공원시설 관리계획서(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서)구비서류: 공원시설 관리계획서(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1.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도시공원시설 일부 타인위탁관리 신고서

신고인성 명(명칭)생년월일
신고인주소(소재지)
위 탁 관리인성 명(명칭)생년월일
위 탁 관리인주소(소재지)
공원의 종류 및 명칭공원의 종류 및 명칭
위탁시설의 명칭 및 규모위탁시설의 명칭 및 규모
위 탁 사 유위 탁 사 유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타인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타인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타인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타인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타인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2.21.>

[별지 제5호서식] 관리위탁증서

신청인성명(명 칭)생년월일
신청인주소(소재지)
공원의 종류 및 명칭공원의 종류 및 명칭
시설의 종류 및 명칭시설의 종류 및 명칭
위탁사항위 치
위탁사항면 적
위탁사항규 모
위탁사항기 간
조 건조 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공원(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공원(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공원(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공원(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공원(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실시계획인가증(공원조성)

신청인성명(명 칭)생년월일
신청인주소(소재지)
공원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공원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 업 시 행 면 적사 업 시 행 면 적
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일간)
조 건조 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도시공원점용허가증

신청인신청인성명(명 칭)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소재지)
공원의 명칭공원의 명칭공원의 명칭
허 가 사 항점 용 목 적점 용 목 적
허 가 사 항장 소 및 면 적장 소 및 면 적
허 가 사 항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
허 가 사 항기 간기 간
조 건조 건조 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실시계획인가증(녹지설치)

신청인성명(명 칭)생년월일
신청인주소(소재지)
녹지의 명칭(구분) 및 사업시행지녹지의 명칭(구분) 및 사업시행지(구분: 완충․경관)(구분: 완충․경관)(구분: 완충․경관)(구분: 완충․경관)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 업 시 행 면 적사 업 시 행 면 적
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일간)
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붙 임붙 임붙 임붙 임
조 건조 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녹지점용허가증

신청인신청인성명(명 칭)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소재지)
녹지의 명칭(구분) 및 위치녹지의 명칭(구분) 및 위치녹지의 명칭(구분) 및 위치명칭:명칭:(구분: 완충․경관․연결)(구분: 완충․경관․연결)(구분: 완충․경관․연결)(구분: 완충․경관․연결)(구분: 완충․경관․연결)
녹지의 명칭(구분) 및 위치녹지의 명칭(구분) 및 위치녹지의 명칭(구분) 및 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
허 가 사 항점용목적점용목적
허 가 사 항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
허 가 사 항시설규모시설규모
허 가 사 항기 간기 간
조 건조 건조 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도시공원시설 일부 타인위탁관리 신고증

신고인성 명(명칭)생년월일
신고인주소(소재지)
위 탁 관리인성 명(명칭)생년월일
위 탁 관리인주소(소재지)
공원의 종류 및 명칭공원의 종류 및 명칭
위탁시설의 명칭 및 규모위탁시설의 명칭 및 규모
위 탁 사 유위 탁 사 유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2.2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수탁관리변경신청서

신청인성명(명칭)성명(명칭)생년월일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사 유
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주 소주 소
상 호상 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1.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이용요금설정(변경)신고서

신청인성명 (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소재지)(전화)(전화)
공원의 종류 및 명칭공원의 종류 및 명칭
공원의 위치공원의 위치
개원년월일개원년월일
실시예정일자실시예정일자
공원시설사용료공원시설사용료
변경사유 (변경신고의 경우)변경사유 (변경신고의 경우)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공원시설 이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공원시설 이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공원시설 이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공원시설 이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공원시설 이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공원시설 이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공원시설 이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공원시설 이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공원시설 이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요금산정자료구비서류: 요금산정자료구비서류: 요금산정자료구비서류: 요금산정자료구비서류: 요금산정자료구비서류: 요금산정자료구비서류: 요금산정자료구비서류: 요금산정자료구비서류: 요금산정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1.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도시공원대장

도시공원 종 류소재지소재지도시계획 결정고지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
공원명칭관리청 또는 관리자관리청 또는 관리자지형도면 고시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
연 혁시설계획인가시설계획인가사업착수공용 개시비 율건축물의 건페율
연 혁시 행 인 가시 행 인 가사업준공기 타비 율부지면적대 시설 부지비율
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
수 목휴 양 시 설
수 목휴 양 시 설
수 목휴 양 시 설
수 목휴 양 시 설
조 경 시 설잔 디휴 양 시 설
조 경 시 설잔 디휴 양 시 설
조 경 시 설잔 디휴 양 시 설
조 경 시 설잔 디휴 양 시 설
조 경 시 설기타휴 양 시 설
조 경 시 설기타휴 양 시 설
조 경 시 설기타휴 양 시 설
조 경 시 설기타휴 양 시 설
조 경 시 설기타휴 양 시 설
유희시설유희시설운 동 시 설
유희시설유희시설운 동 시 설
유희시설유희시설운 동 시 설
교양시설교양시설편 익 시 설
교양시설교양시설편 익 시 설
교양시설교양시설편 익 시 설
관리시설관리시설기 타 시 설
관리시설관리시설기 타 시 설
관리시설관리시설기 타 시 설
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시설증감내역시설증감내역시설증감내역시설증감내역시설증감내역시설증감내역시설증감내역시설증감내역변경고시사항변경고시사항변경고시사항변경고시사항변경고시사항변경고시사항변경고시사항변경고시사항변경고시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금 액금 액금 액증 내역감 내역근 거근 거근 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기존(㎡)기존(㎡)변 경(㎡)
고시제 호고시제 호고시제 호
고시제 호고시제 호고시제 호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면적 (㎡)소 유 자소 유 자사유지에 대한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있는 소유권이외의권리사유지에 대한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있는 소유권이외의권리소 재 지소 재 지지목면적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동지번지 목지 목면적 (㎡)주소성명사유지에 대한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있는 소유권이외의권리사유지에 대한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있는 소유권이외의권리동지번지목면적 (㎡)주소주소성명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14) 현 황 사 진 전 경15) 위 치 도
근 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16.6.20.>
 (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후면>

<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공원시설관리대장

공원 종류공원 종류공원 종류공원명칭공원명칭공원명칭공원명칭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용 도용 도용 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기부 채납일기부 채납일기부 채납일기부 채납일
공용 개시일공용 개시일공용 개시일가옥대장 등재일가옥대장 등재일가옥대장 등재일가옥대장 등재일가옥대장 등재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
건축물용도용도용도구조구조구조구조층수층수층수동수동수동수연면적연면적연면적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용도용도구조구조구조구조시설면적시설면적시설면적시설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비고비고
건축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
전력에 의하여 작동 하는 기계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 하는 기계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 하는 기계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 하는 기계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 하는 기계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 하는 기계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 하는 기계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 하는 기계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 하는 기계시설우해초래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우해초래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우해초래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우해초래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우해초래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우해초래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우해초래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우해초래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우해초래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
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수허가자수허가자수허가자수허가자비고비고허 가허 가허 가허 가허 가허 가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수허가자수허가자수허가자수허가자비고
번 호번 호년월일년월일년월일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주 소성명성명성명비고비고번 호번 호번 호번 호년월일년월일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주 소주 소성명성명비고
비고비고비고
허 가허 가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점용료년간점용료수허가자수허가자수허가자비고17)현 황 사 진
번호년월일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점용료년간점용료주 소성 명성 명비고17)현 황 사 진
번호년월일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점용료년간점용료주 소성 명성 명비고전 경
전 경
전 경
전 경
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전 경
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근 경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금 액금 액증 내 역증 내 역증 내 역감 내 역감 내 역근 경
근 경
근 경
근 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16.6.20.>
<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녹지시설관리대장

1)녹지명칭1)녹지명칭1)녹지명칭녹지녹지녹지녹지녹지구분녹지구분녹지구분녹지구분완충․경관․연결완충․경관․연결완충․경관․연결완충․경관․연결도시계획결정 고시도시계획결정 고시도시계획결정 고시도시계획결정 고시도시계획결정 고시도시계획결정 고시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
2)소재지2)소재지2)소재지지형도면 고시지형도면 고시지형도면 고시지형도면 고시지형도면 고시지형도면 고시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
3)관리청또는관리자3)관리청또는관리자3)관리청또는관리자3)관리청또는관리자3)관리청또는관리자4)결정근거4)결정근거4)결정근거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
5)조성․미조성현황5)조성․미조성현황5)조성․미조성현황5)조성․미조성현황5)조성․미조성현황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
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
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
계계필지수필지수필지수면적(㎡)면적(㎡)비고비고계계계계㎡㎡㎡㎡㎡㎡㎡㎡㎡㎡구분동수동수연면적(㎡)연면적(㎡)비고
국 유국 유계계계계㎡㎡㎡㎡㎡㎡㎡㎡㎡㎡계
시 유시 유건 물 점 유건 물 점 유건 물 점 유건 물 점 유㎡㎡㎡㎡수목식재수목식재수목식재㎡㎡㎡계
구 유구 유건물외시설물건물외시설물건물외시설물건물외시설물㎡㎡㎡㎡미식재공지미식재공지미식재공지㎡㎡㎡유허가
사 유사 유도로, 하천등도로, 하천등도로, 하천등도로, 하천등㎡㎡㎡㎡기 타기 타기 타무허가
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
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근 거근 거근 거년월일년월일기존(㎡)변경(㎡)
년월일수종수종수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년월일년월일시설물명시설물명시설물명시설물명규격규격단위수량수량수량고시제 호고시제 호고시제 호
고시제 호고시제 호고시제 호
년 월 일년 월 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내역증내역감 내 역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 내 역증 내 역감 내 역
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
소재지소재지지 목면적 (㎡)소유자소유자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면 적 (㎡)소유자소유자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동지번지 목면적 (㎡)주 소성 명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동지번지번지목면 적 (㎡)주소성명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14) 현 황 사 진 전 경15) 위 치 도
근 경
허 가허 가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점용료년간점용료수허가자수허가자수허가자17)현 황 사 진
번호년월일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점용료년간점용료주 소성 명성 명17)현 황 사 진
번호년월일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점용료년간점용료주 소성 명성 명전 경
전 경
전 경
전 경
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근 경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금액금액증내역증내역증내역감 내 역감 내 역근 경
근 경
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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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16.6.20.>
<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공원(녹지)점용허가관리대장

공원 (녹지) 명칭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
공원 (녹지) 명칭허가년월일위치용도부지면적 (㎡)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공작물공작물점용기간점용자점용자점용료 (원)토지소유비 고
공원 (녹지) 명칭허가년월일위치용도부지면적 (㎡)구조바닥면적(㎡)연면적 (㎡)구조면적 (㎡)점용기간주 소성 명점용료 (원)토지소유비 고
현 황 사 진 전 경위 치 도
근 경위 치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16.07.0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0.>

제2조(공원시설의 설치)

제2조(공원시설의 설치)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4.20.,2022.2.21.>1. 공원진입로ㆍ등산로 및 수로 등 시민이용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및 차단할 수 없음<개정 2022.2.21.>2. 수도관ㆍ전주 및 통신주 등 공익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원미관을 고려하여 지하에 매설하여야 함<개정 2022.2.21.>

제3조(인가신청 등)

제3조(인가신청 등)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2.2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서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서류3. 재원조서(이행보증금을 시금고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납부필증을 제출하고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개정 2022.2.21.>4.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 한다)을 기재한 서류② 법 제37조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2.21.>

제4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제4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조례 제35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2.2.2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22.2.21.>2. 수탁할 수 있는 의욕과 충분한 재력 또는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시장이 결정한 자<개정 2022.2.21.>3. 영업을 목적으로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중 시장이 결정하는 자<개정 2022.2.21.>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수탁신청)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수탁신청)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탁관리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2.21.>②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4.20.,2022.2.21.>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붙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2.21.>

제6조(관리위탁증 등)

제6조(관리위탁증 등)① 시장은 법 제20조·제21조·제24조·제37조·제38조·제40조 및 조례 제35조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관리위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2.21.>② 인가ㆍ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증서를 공사장 또는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2.21.>③ 인가ㆍ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원시설수탁관리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2.21.>1. 수인ㆍ허가자 및 수탁자의 주소변경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개정 2022.2.21.>2. 법인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제7조(검사)

제7조(검사)①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 공원의 형질변경ㆍ점용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완료 후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또는 중요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원시설이용료 신고 등)

제8조(공원시설이용료 신고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와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가 공원시설요금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정 또는 변경 전에 요금산정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요금 산정 자료에는 원가계산ㆍ시설규모ㆍ투자비ㆍ유사시설 요금과의 비교, 최근 5년간 요금 변동내역, 이용객현황 및 해당요금을 산출하게 된 경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모차대여료 또는 수화물보관료 등 경미한 시설에 대한 요금은 원가계산자료 등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2.2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이용료 설정(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의 공원시설의 이용료 변경추세2.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3. 유사시설의 이용료 현황

제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9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조례 제48조에서 규정한 점용료는 연액을 기준으로 하며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2.21.>○ 점용료 = [점용연수 + 1년미만인 점용기간 (일수/365)]×연액 점용료② 삭제<2022.2.21.>③ 단위당 점용료는 1원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원 미만은 끊어 버림 한다.<개정 2022.2.21.>

제10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10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시 전액 징수<개정 2022.2.21.>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 해당연도분은 허가 시 징수하고 이후연도분은 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개정 2022.2.21.>3.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점용료를 분납하거나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음 <개정 2022.2.21.><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요금 │ 납부기간 ││ 요금 │ 납부기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50 만원미만 │ 15일이내 ││ 50 만원미만 │ 15일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0 만원미만 │ 20일이내 ││ 100 만원미만 │ 20일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 만원미만 │ 25일이내 ││ 200 만원미만 │ 25일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 만원이상 │ 30일이내 ││ 200 만원이상 │ 30일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4.2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4.2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4.2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4.2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4.2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4.20.>

제17조(공원대장 등의 작성)

제17조(공원대장 등의 작성) 시장은 법 제51조 및 조례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2.21.>1.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도시공원대장2.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공원시설관리대장3.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녹지시설관리대장4.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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