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7-16 시행 2018-07-1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토지등소유자명부·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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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권리 내역토 지④ 소 재 지 (공유여부)⑤ 면적(㎡)
권리 내역토 지(계 필지)
제출서류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각 1부.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권리 내역토 지( )
권리 내역건축물⑥ 소 재 지 (허가유무)⑦ 동 수
권리 내역건축물( )
권리 내역건축물( )
권리 내역건축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재개발사업인 경우
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 )을 대표소유자로 선임하고 (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대표소유자가 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대표자(선임수락자)
 성 명 : (자필서명) 지장날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 위임자(동의자)
 ① 성 명 : (자필서명) 지장날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② 성 명 : (자필서명) 지장날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③ 성 명 : (자필서명) 지장날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 철회서

소유권 위치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 지분(면적)㎡등기상 대지 지분(면적)㎡
권리 내역토 지( )
권리 내역건축물소 재 지동 수
권리 내역건축물( )
제출서류동의서는 자필서명 후 지장날인,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 첨부동의서는 자필서명 후 지장날인,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 첨부동의서는 자필서명 후 지장날인,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철회 동의자 소유권 현황
 ※재개발사업인 경우

 ※ 재건축사업인 경우

3. 철회 동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및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위 철회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서

업무명사용비용 금액업무명사용비용 금액■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서
□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해제 신청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
해제 신청동의율해제 신청동의율%(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전화: )
해제 신청동의율해제 신청동의율% (동의자 토지면적/토지면적, 구성에 동의한 토지면적)% (동의자 토지면적/토지면적, 구성에 동의한 토지면적)% (동의자 토지면적/토지면적, 구성에 동의한 토지면적)(백만원)
신청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중 대표 신청자)신청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중 대표 신청자)지급계좌번호은행명은행명은행명
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일반 현황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서류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5호서식)와 관련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관련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회의 의결 및 회의록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5호서식)와 관련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관련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회의 의결 및 회의록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5호서식)와 관련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관련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회의 의결 및 회의록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5호서식)와 관련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관련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회의 의결 및 회의록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5호서식)와 관련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관련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회의 의결 및 회의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사용비용 신청내역

[별지 제5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표준항목표준항목표준항목세부항목사용비용금액비고신청안내
외 주 용 역 비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종전 감정평가비 등
외 주 용 역 비정비사업 전문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정비사업 전문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정비계획정비계획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정비계획정비계획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건축설계건축설계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건축설계건축설계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세무·회계용역비세무·회계용역비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비 등
외 주 용 역 비세무·회계용역비세무·회계용역비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비 등
외 주 용 역 비안전진단비안전진단비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비용
외 주 용 역 비기타외주용역비기타외주용역비상기 이외의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기타외주용역비기타외주용역비상기 이외의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계계
기 타 사 업 비민원처리비민원처리비정비사업 진행시 각종 민원에 소요된 사업비
기 타 사 업 비민원처리비민원처리비정비사업 진행시 각종 민원에 소요된 사업비
기 타 사 업 비기타사업비기타사업비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 소액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
기 타 사 업 비기타사업비기타사업비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 소액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
기 타 사 업 비계계
회 의 비주민총회주민총회총회의 소요비용
회 의 비주민총회주민총회총회의 소요비용
회 의 비추진위원회 및 조합추진위원회 및 조합추진위원회 및 조합 회의비용
회 의 비추진위원회 및 조합추진위원회 및 조합추진위원회 및 조합 회의비용
회 의 비계계
인 건 비급 여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급여
인 건 비급 여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급여
인 건 비급 여상 근 위 원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 급여
인 건 비급 여상 근 위 원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 급여
인 건 비급 여직 원사무실 경리직원 등 급여
인 건 비급 여직 원사무실 경리직원 등 급여
인 건 비퇴직금 및 예치금퇴직금 및 예치금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
인 건 비퇴직금 및 예치금퇴직금 및 예치금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
인 건 비기타인건비기타인건비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
인 건 비기타인건비기타인건비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
인 건 비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상근직 식대 등
인 건 비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상근직 식대 등
인 건 비계계
표준항목표준항목세부항목사용비용금액비고신청안내
운 영 비통 신 비소식지 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소식지 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비
운 영 비여비교통비유관기관 방문 교통비, 주유비, 주차비 등
운 영 비여비교통비유관기관 방문 교통비, 주유비, 주차비 등
운 영 비보 험 료
운 영 비보 험 료
운 영 비도서인쇄비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 등 도서구입비
운 영 비도서인쇄비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 등 도서구입비
운 영 비사무용품비사무실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운 영 비사무용품비사무실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운 영 비소모품비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 사무실 각종 소모품구입비
운 영 비소모품비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 사무실 각종 소모품구입비
운 영 비업무추진비위원장 등 업무추진비
운 영 비업무추진비위원장 등 업무추진비
운 영 비판 공 비업무상 판공비 등
운 영 비판 공 비업무상 판공비 등
운 영 비수도광열비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료 등
운 영 비수도광열비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료 등
운 영 비수 선 비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
운 영 비수 선 비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
운 영 비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사무실 임대(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운 영 비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사무실 임대(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운 영 비광고선전비업체선정공고, 분양공고 등
운 영 비광고선전비업체선정공고, 분양공고 등
운 영 비지급수수료송금수수료, 공부발급 수수료, 운반비 등
운 영 비지급수수료송금수수료, 공부발급 수수료, 운반비 등
운 영 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계
합 계합 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신청서류)

제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신청서류)①「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유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각자의 해제동의서가 있을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생략할 수 있다.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제 동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 철회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

제3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3항 및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별지 제5호서식)과 증명자료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및 증빙자료(채권자의 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포함한다)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관련 회의 의결 결과 및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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