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명 칭위 치
부천시시민회관부천시시민회관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65(중동)
부천시복사골여성ㆍ청소년문화센터부천시복사골여성ㆍ청소년문화센터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상동)
문 예 전시관부천시청역 갤러리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지하 202(중동) 부천시청역 내
문 예 전시관심곡천네모갤러리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66번길 7(중동) 심곡천 문화공원 내
오정아트홀오정아트홀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오정동)
송내어울마당송내어울마당부천시 소사구 경인로92번길 25(송내동)
부천아트벙커B39부천아트벙커B39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53(삼정동)
부천아트센터부천아트센터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65(중동)
수주문학관·고강선사유적체험관수주문학관·고강선사유적체험관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8번길 77(고강동)
부천시 생활문화시설소사생활문화센터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소사본동)
부천시 생활문화시설오정생활문화센터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오정동)
부천시 생활문화시설도당예술마당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60(도당동)
부천시 생활문화시설사래이예술마당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76번길 38(상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2.26.>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문화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사 용 시 간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 고
사 용 시 간시민회관시민회관복사골 문화센터 아트홀오정 아트홀비 고
사 용 시 간대공연장소공연장복사골 문화센터 아트홀오정 아트홀비 고
오 전 (09:00∼12:00)210,00098,000168,00070,0001. 구간 사용 시간이 미달되어도 구간요금 적용 2. 공연준비 및 연습일 경우에는 50퍼센트 할인 적용 3. 휴일(토ㆍ일요일, 공휴일)의 경우에 50퍼센트 가산 적용 4. 전일(09:00~17:00)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금액의 200퍼센트 적용
오 후 (13:00∼17:00)252,000126,000210,00098,0001. 구간 사용 시간이 미달되어도 구간요금 적용 2. 공연준비 및 연습일 경우에는 50퍼센트 할인 적용 3. 휴일(토ㆍ일요일, 공휴일)의 경우에 50퍼센트 가산 적용 4. 전일(09:00~17:00)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금액의 200퍼센트 적용
야 간 (18:00∼22:00)315,000168,000280,000126,0001. 구간 사용 시간이 미달되어도 구간요금 적용 2. 공연준비 및 연습일 경우에는 50퍼센트 할인 적용 3. 휴일(토ㆍ일요일, 공휴일)의 경우에 50퍼센트 가산 적용 4. 전일(09:00~17:00)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금액의 200퍼센트 적용
심 야 (22:00 이후) (1시간 당)98,00056,00084,00042,0001. 구간 사용 시간이 미달되어도 구간요금 적용 2. 공연준비 및 연습일 경우에는 50퍼센트 할인 적용 3. 휴일(토ㆍ일요일, 공휴일)의 경우에 50퍼센트 가산 적용 4. 전일(09:00~17:00)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금액의 200퍼센트 적용
구 분설 비 명기 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 고
구 분설 비 명기 준시민회관시민회관시민회관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오정 아트홀비 고
구 분설 비 명기 준대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오정 아트홀비 고
악 기그랜드피아노(STEINWAY)1일/1대84,00084,00084,00084,00084,000조율비 별도
악 기그랜드피아노(삼익,야마하)1일/1대56,00056,00056,00056,00056,000조율비 별도
음 향기본사용료1회84,00084,00056,00070,00056,000마이크 3대
음 향다이나믹마이크(유선)추가1회/1대7,0007,0007,0007,0007,000
음 향콘덴서마이크(유선)추가1회/1대14,00014,00014,00014,00014,000
음 향무선마이크 추가1회/1대21,00021,00021,00021,00021,000건전지 별도
음 향모니터스피커1회/1대14,00014,00014,00014,00014,000
조 명기본조명1회126,000126,00084,000112,00084,000별도 전기료 없음
조 명팔로우스포트1회/1대35,00035,00035,00035,00035,000신청자 운용
조 명포그머신1회/1대21,00021,00021,00021,00021,000
조 명무빙라이트1회/1대42,00042,00042,00042,00042,000
무 대무대부대설비1일28,00028,00028,00028,00028,000
무 대덧마루1회28,00028,00028,00028,00028,000합창단용 계단 포함
무 대스크린1회28,00014,00014,00021,00021,000
무 대음향반사판1일42,000--28,00028,000
무 대무용고무판1일70,000--42,00035,000접착테이프 별도
영 사영사기(35mm)1회상영42,000--42,00042,000영사음향포함
영 사빔프로젝터 10,000 ANSI 미만1회/1대42,00042,00042,00042,00042,000
영 사빔프로젝터 10,000 ANSI 이상1회/1대70,00070,00070,00070,00070,000
기 타귀빈실1실/1일30,00030,00030,00030,00030,000
기 타분장실2실/1일20,00020,00020,00020,00020,000
기 타의자, 연대, 테이블1일20,00020,00020,00020,00020,000
기 타현수막 게첨1개소10,00010,00010,00010,00010,000내부 및 외부게첨
냉ㆍ난방연료비 및 전기료1시간사용료납부기준에 따름사용료납부기준에 따름사용료납부기준에 따름사용료납부기준에 따름사용료납부기준에 따름
전기전력사용료사용량사용료납부기준에 따름사용료납부기준에 따름사용료납부기준에 따름사용료납부기준에 따름사용료납부기준에 따름
구 분구 분사용시간 또는 기간사용기준사 용 료 (원)비고
세미나실소2시간30명용25,000ㆍ 공공요금 포함 ㆍ 강좌실 등 유사한 시설은 세미나실 기준을 적용함.
세미나실대2시간80명용50,000ㆍ 공공요금 포함 ㆍ 강좌실 등 유사한 시설은 세미나실 기준을 적용함.
전 시 실전 시 실1일-60,000ㆍ 공공요금 중에서 냉ㆍ난방료 별도 ㆍ 초과 1시간당 10,000원 추가함
공간별공간별목적별사용료(원)비 고
소각동벙 커전 시100,000 / 1일
소각동벙 커촬 영180,000 / 1시간
소각동벙 커공연ㆍ행사80,000 / 1시간
소각동MMH전 시80,000 / 1일
소각동MMH촬 영120,000 / 1시간
소각동MMH공연ㆍ행사80,000 / 1시간
소각동에어갤러리전 시80,000 / 1일
소각동에어갤러리촬 영150,000 / 1시간
소각동에어갤러리공연ㆍ행사80,000 / 1시간
소각동화이트월전 시50,000 / 1일ㆍ부천시에 거소 또는 작업장을 둔 예술인 및 관내 학생ㆍ대학생의 비영리 사용 시 80% 감면
소각동화이트월촬 영100,000 / 1시간ㆍ부천시에 거소 또는 작업장을 둔 예술인 및 관내 학생ㆍ대학생의 비영리 사용 시 80% 감면
소각동화이트월공연ㆍ행사70,000 / 1시간ㆍ부천시에 거소 또는 작업장을 둔 예술인 및 관내 학생ㆍ대학생의 비영리 사용 시 80% 감면
소각동유인송풍실전 시60,000 / 1일ㆍ부천시에 거소 또는 작업장을 둔 예술인 및 관내 학생ㆍ대학생의 비영리 사용 시 80% 감면
소각동유인송풍실촬 영100,000 / 1시간ㆍ부천시에 거소 또는 작업장을 둔 예술인 및 관내 학생ㆍ대학생의 비영리 사용 시 80% 감면
소각동유인송풍실공연ㆍ행사70,000 / 1시간ㆍ부천시에 거소 또는 작업장을 둔 예술인 및 관내 학생ㆍ대학생의 비영리 사용 시 80% 감면
소각동전기실전 시100,000 / 1일
소각동전기실촬 영100,000 / 1시간
소각동전기실공연ㆍ행사70,000 / 1시간
소각동크레인조정실/ 중앙제어실전 시40,000 / 1일
소각동크레인조정실/ 중앙제어실촬 영100,000 / 1시간
소각동크레인조정실/ 중앙제어실공연ㆍ행사70,000 / 1시간
소각동스튜디오 1회의ㆍ교육 등15,000 / 1시간
소각동스튜디오 2~4회의ㆍ교육 등12,500 / 1시간
소각동배기가스 처리장전 시60,000 / 1일
소각동배기가스 처리장촬 영100,000 / 1시간
소각동배기가스 처리장공연ㆍ행사70,000 / 1시간
소각동응축수 탱크지역전 시60,000 / 1일
소각동응축수 탱크지역촬 영100,000 / 1시간
소각동응축수 탱크지역공연ㆍ행사70,000 / 1시간
소각동존치공간 (4~6층)촬 영200,000 / 1시간ㆍ층별로 사용료 부과
관리동다목적실-10,000 / 1시간ㆍ삼정동, 약대동, 내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영리 사용 시 80% 감면 ㆍ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삼정동, 약대동, 내동 주민을 우선함
관리동미디어실-10,000 / 1시간ㆍ삼정동, 약대동, 내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영리 사용 시 80% 감면 ㆍ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삼정동, 약대동, 내동 주민을 우선함
관리동공유주방-10,000 / 1시간ㆍ삼정동, 약대동, 내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영리 사용 시 80% 감면 ㆍ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삼정동, 약대동, 내동 주민을 우선함
관리동준 비 실-5,000 / 1시간ㆍ삼정동, 약대동, 내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영리 사용 시 80% 감면 ㆍ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삼정동, 약대동, 내동 주민을 우선함
관리동복도회랑전 시20,000 / 1일ㆍ삼정동, 약대동, 내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영리 사용 시 80% 감면 ㆍ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삼정동, 약대동, 내동 주민을 우선함
야외 공간시민광장촬 영20,000 / 1시간ㆍ데크무대 포함 ㆍ부천시에 거소 또는 작업장을 둔 예술인 및 관내 학생ㆍ대학생의 비영리 사용 시 80% 감면
야외 공간시민광장공연ㆍ행사10,000 / 1시간ㆍ데크무대 포함 ㆍ부천시에 거소 또는 작업장을 둔 예술인 및 관내 학생ㆍ대학생의 비영리 사용 시 80% 감면
야외 공간관리동 앞촬 영10,000 / 1시간ㆍ부천시에 거소 또는 작업장을 둔 예술인 및 관내 학생ㆍ대학생의 비영리 사용 시 80% 감면
야외 공간관리동 앞공연ㆍ행사5,000 / 1시간ㆍ부천시에 거소 또는 작업장을 둔 예술인 및 관내 학생ㆍ대학생의 비영리 사용 시 80% 감면
기 타기 타전 시5,000 / 1일ㆍ명시 되어 있지 않은 그 외 공간 ㆍ10㎡당 기준 사용료이며, 면적 초과 시 비례 부과
기 타기 타촬 영10,000 / 1시간ㆍ명시 되어 있지 않은 그 외 공간 ㆍ10㎡당 기준 사용료이며, 면적 초과 시 비례 부과
기 타기 타공연ㆍ행사5,000 / 1시간ㆍ명시 되어 있지 않은 그 외 공간 ㆍ10㎡당 기준 사용료이며, 면적 초과 시 비례 부과
전체 대관소각동전 시450,000 / 1일
전체 대관소각동촬 영1,200,000 / 1시간
전체 대관소각동공연ㆍ행사500,000 / 1시간
※ 1일은 정규 운영 시간(9:00~18:00)을 말하며, 사용시간은 준비ㆍ설치ㆍ정리ㆍ철거 등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포함 ※ 촬영 및 공연·행사 대관의 경우 조간(06:00~09:00) 및 야간(18:00~22:00)에는 사용료의 30%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심야(22:00~익일 06:00)에는 사용료의 50%를 각각 가산(가산율은 단순 합산하여 중복 적용하되, 가산을 포함한 총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2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전시 대관의 경우 휴관일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단, 휴관일에 설치·철거 등 작업 시에는 사용료 부과) ※ 관람료를 징수하는 전시ㆍ공연 등 유료 행사는 각 공간의 촬영 사용료 기준 적용 ※ 영리목적 사용과 관련하여 부천아트벙커B39를 직ㆍ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총 사용료의 최대 30%까지 감면 가능 ※ 부가가치세 별도※ 1일은 정규 운영 시간(9:00~18:00)을 말하며, 사용시간은 준비ㆍ설치ㆍ정리ㆍ철거 등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포함 ※ 촬영 및 공연·행사 대관의 경우 조간(06:00~09:00) 및 야간(18:00~22:00)에는 사용료의 30%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심야(22:00~익일 06:00)에는 사용료의 50%를 각각 가산(가산율은 단순 합산하여 중복 적용하되, 가산을 포함한 총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2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전시 대관의 경우 휴관일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단, 휴관일에 설치·철거 등 작업 시에는 사용료 부과) ※ 관람료를 징수하는 전시ㆍ공연 등 유료 행사는 각 공간의 촬영 사용료 기준 적용 ※ 영리목적 사용과 관련하여 부천아트벙커B39를 직ㆍ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총 사용료의 최대 30%까지 감면 가능 ※ 부가가치세 별도※ 1일은 정규 운영 시간(9:00~18:00)을 말하며, 사용시간은 준비ㆍ설치ㆍ정리ㆍ철거 등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포함 ※ 촬영 및 공연·행사 대관의 경우 조간(06:00~09:00) 및 야간(18:00~22:00)에는 사용료의 30%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심야(22:00~익일 06:00)에는 사용료의 50%를 각각 가산(가산율은 단순 합산하여 중복 적용하되, 가산을 포함한 총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2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전시 대관의 경우 휴관일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단, 휴관일에 설치·철거 등 작업 시에는 사용료 부과) ※ 관람료를 징수하는 전시ㆍ공연 등 유료 행사는 각 공간의 촬영 사용료 기준 적용 ※ 영리목적 사용과 관련하여 부천아트벙커B39를 직ㆍ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총 사용료의 최대 30%까지 감면 가능 ※ 부가가치세 별도※ 1일은 정규 운영 시간(9:00~18:00)을 말하며, 사용시간은 준비ㆍ설치ㆍ정리ㆍ철거 등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포함 ※ 촬영 및 공연·행사 대관의 경우 조간(06:00~09:00) 및 야간(18:00~22:00)에는 사용료의 30%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심야(22:00~익일 06:00)에는 사용료의 50%를 각각 가산(가산율은 단순 합산하여 중복 적용하되, 가산을 포함한 총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2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전시 대관의 경우 휴관일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단, 휴관일에 설치·철거 등 작업 시에는 사용료 부과) ※ 관람료를 징수하는 전시ㆍ공연 등 유료 행사는 각 공간의 촬영 사용료 기준 적용 ※ 영리목적 사용과 관련하여 부천아트벙커B39를 직ㆍ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총 사용료의 최대 30%까지 감면 가능 ※ 부가가치세 별도※ 1일은 정규 운영 시간(9:00~18:00)을 말하며, 사용시간은 준비ㆍ설치ㆍ정리ㆍ철거 등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을 포함 ※ 촬영 및 공연·행사 대관의 경우 조간(06:00~09:00) 및 야간(18:00~22:00)에는 사용료의 30%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심야(22:00~익일 06:00)에는 사용료의 50%를 각각 가산(가산율은 단순 합산하여 중복 적용하되, 가산을 포함한 총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2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전시 대관의 경우 휴관일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단, 휴관일에 설치·철거 등 작업 시에는 사용료 부과) ※ 관람료를 징수하는 전시ㆍ공연 등 유료 행사는 각 공간의 촬영 사용료 기준 적용 ※ 영리목적 사용과 관련하여 부천아트벙커B39를 직ㆍ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총 사용료의 최대 30%까지 감면 가능 ※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설비명사용료(원)비 고
영 상빔프로젝터 (10,000 ANSI 미만)50,000 / 1대1일 기준
영 상빔프로젝터 (10,000 ANSI 이상)100,000 / 1대1일 기준
기 타현수막 게첩10,000 / 1일B39가 지정하는 장소
기 타냉·난방총 사용료의 10%∙ 전시 제외 ∙ 부과기간 : 11월 ~ 2월, 6월 ~ 8월
※ 사용료가 감경 또는 가산되는 경우 냉·난방 비용은 감경 또는 가산 전 사용료를 기준으로 부과 ※ 부가가치세 별도※ 사용료가 감경 또는 가산되는 경우 냉·난방 비용은 감경 또는 가산 전 사용료를 기준으로 부과 ※ 부가가치세 별도※ 사용료가 감경 또는 가산되는 경우 냉·난방 비용은 감경 또는 가산 전 사용료를 기준으로 부과 ※ 부가가치세 별도※ 사용료가 감경 또는 가산되는 경우 냉·난방 비용은 감경 또는 가산 전 사용료를 기준으로 부과 ※ 부가가치세 별도
장 소대관료 구분대관료 구분대관료 구분대관료 구분비 고
장 소평일 오전 (10:00~13:00)평일 오후 (14:00~17:00)평일 저녁 (18:00~22:00)평일 전일 (10:00~22:00)비 고
대연습실130,00030,00030,00060,000
대연습실230,00030,00030,00060,000
중연습실115,00015,00015,00030,000
중연습실215,00015,00015,000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2.22.>
 문화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 부가가치세 별도
 2. 부대설비

 ※ 부가가치세 별도
3. 기타시설

 ※ 부가가치세 별도
4. 부천아트벙커B39

 가. 기본시설

 나. 부대설비
5. 부천공연예술연습공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의 50% 감경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에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관련 학과(전공·부전공)에 재학 중이거나, 부천시에 소재한 고등학교·대학 또는 예술계 교육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 학과(전공·부전공)에 재학 중인 자(등본,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시)
2. 장애예술인(장애인등록증 제시)
※ 부가가치세 별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발전 및 주민 복리를 위하여 문화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2015.08.03.>②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단서삭제 2015.08.03.> <개정 2016.6.13.,2023.2.6.>③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08.03.> <개정 2025.12.22.>

제5조(시설)

제5조(시설)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각각 설치한다. <개정 2009.01.12, 2013.05.13>1. 부천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부대설비 <개정 2025.12.22.>가. 대공연장 <신설 2025.12.22.>나. 소공연장 <신설 2025.12.22.>다. 부천공연예술연습공간 <신설 2025.12.22.>라. 그 밖의 문화시설 및 부대설비 <신설 2025.12.22.>2. 부천시 복사골여성ㆍ청소년문화센터(이하 “복사골문화센터”라 한다)에는 부천문화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어린이집, 그 밖의 문화ㆍ복지시설 및 부대시설 <개정 2014.10.13.2015.08.03., 2019.2.11.,2023.2.6.>3. <삭제 2013.05.13>4. 부천시청역 갤러리·심곡천네모갤러리(이하 "문예전시관"이라 한다)에는 전시실 및 부대설비 <개정 2016.6.13., 2019.2.11.,2023.2.6.>5. 오정아트홀에는 본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의 시설 및 부대설비6. 송내어울마당에는 부천문화원, 청소년문화시설, 도서관, 시민학습원, 그 밖의 문화ㆍ부대시설<개정 2023.2.6.>7. 부천아트벙커B39에는 공연 및 전시실, 교육실, 연습실, 식당, 그 밖의 문화ㆍ부대시설 <신설 2017.12.29.><개정 2023.2.6.>8. 부천아트센터에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교육실, 연습실, 카페, 그 밖의 문화ㆍ부대시설<신설 2023.2.6.>9. 수주문학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에는 수주문학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 수장고, 그 밖의 문화ㆍ부대시설<신설 2023.2.6.>10. 소사생활문화센터ㆍ오정생활문화센터·도당예술마당ㆍ사래이예술마당(이하 "부천시생활문화시설"이라 한다)에는 공연실, 연습실, 전시실, 그 밖의 문화ㆍ부대시설<신설 2023.2.6.>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문화시설별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3>1. 시민회관, 오정아트홀가. 각종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영화 상영 <개정 2023.2.6.>나.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 장소 <개정 2023.2.6.>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복사골문화센터가. 문화예술진흥사업나. 삭제 <2019.2.11.>다. 공연장 등 문화시설 운영 <전문개정 2019.2.11.>라. 악기대여 사업 <신설 2025.12.22.>마. 그 밖에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과 공익상 필요한 사업<개정 2021.10.5.> [종전의 라목을 마목으로 이동, 2025.12.22.]3. <삭제 2013.05.13>4. 문예전시관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미술, 사진, 도공예, 건축설계품, 서예, 분재, 꽃꽂이 등의 전시나. 국가시책 및 시정에 관한 홍보물 전시다. 시민의 취미모임 및 개인의 작품발표 등을 위한 장소 제공라.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부천아트벙커B39가. 각종 문화예술 공연, 전시, 행사, 교육나. 재생문화산업 활성화 및 전문예술인, 지역주민 문화활동지원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7.12.29.>6. 부천아트센터가. 공연예술진흥,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나.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다. 지역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호 신설 2023.2.6.]7. 수주문학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가.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나. 자료의 보존ㆍ관리ㆍ전시 및 활용다.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호 신설 2023.2.6.]8. 부천시생활문화시설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동호회의 학습ㆍ연습공간나. 그 밖의 회의,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소통공간[호 신설 2023.2.6.]

제7조(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심의)

제7조(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심의)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한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4.10.13., 2025.12.22.>[전문개정 2009.01.12]

제8조(문예전시관의 관리)

제8조(문예전시관의 관리)문예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봉사관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3.05.13]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5.13>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르며,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을 우선한다. <개정 2016.6.13.,2023.2.6., 2023.12.26.>③ 제1항에서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란 문화시설의 기존 시설 외에 공연행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명, 음향, 무대 등의 특수설비를 특별히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01.12]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2.6.>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5.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6.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위반사항이 중대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2.6., 2025.12.2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3.2.6.>[제목개정 2023.2.6.]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시민회관, 복사골문화센터, 오정아트홀 및 부천아트벙커B39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문예전시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개정 2017.12.29.,2021.10.5.,2023.2.6.>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수탁자는 문화·취미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소정의 수강료와 식당 및 문화상점 등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개정 2023.2.6.>④ 삭제 <2019.2.11.>[전문개정 2009.01.12]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05.13>

제13조(관람료)

제13조(관람료)① 문화시설의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 및 예매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매회별 좌석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③ 관람권의 판매 및 회수에 관한 사무는 사용자가 관장하고 초대권 또는 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9.01.12>④ 시장은 청소년과 대학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예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청소년과 대학생, 예술인 패스를 소지한 본인에 한정하여 관람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으며, 청소년 및 대학생은 청소년증 및 학생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다. <신설 2015.08.03.> <개정 2023.2.6.>

제14조(사용료 면제)

제14조(사용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이용 시 발생되는 냉·난방료 및 전기료는 별표 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10.04, 2014.10.13.,2023.2.6.>1. 부천시(구와 동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6.6.13.,2021.10.5., 2023.12.26.>2.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행사4. 시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삭제 <2017.12.29.>1. 삭제 <2017.12.29.>2. 삭제 <2017.12.29.>3. 삭제 <2017.12.29.>4. 삭제 <2017.12.29.>③ 삭제 <2017.12.29.>[제목개정 2023.2.6.]

제15조(사용료 반환)

제15조(사용료 반환)시장은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6.6.13.,2023.2.6.>1. 천재지변이나 문화시설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개정 2023.2.6.>3.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 <개정 2023.2.6.>4.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10과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개정 2023.2.6.>5. 부대시설은 사용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개정 2023.2.6.>

제16조(사용중단 신고)

제16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복구)

제17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철거 시설물을 시장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9.01.12><개정 2023.2.6.>

제18조(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제18조(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목적물을 인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6.6.13., 2025.12.22.>[전문개정 2009.01.12]

제19조(손해배상)

제19조(손해배상)① 삭제 <2019.2.11.>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내에 문화시설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3.2.6.>③ 삭제 <2016.6.13>

제20조(입장제한)

제20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4.10.13, 2016.6.13>2.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만취한 사람 <개정 2009.01.12, 2014.10.13>3. 화재위험, 악취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09.01.12, 2014.10.13>4. 그 밖에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10.13>

제20조의2(적용범위)

제20조의2(적용범위) 부천아트센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천아트센터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2.6.]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 시민회관 증ㆍ개축 등 건립(이하 “건립”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위하여 부천시 문화시설(시민회관) 건립위원회(이하 “건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0.5.,2023.2.6.>

제22조(기능)

제22조(기능) 건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민회관 건립 방향 및 사업방식 결정, 건설 사업관리ㆍ설계ㆍ시공 등 전반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자문,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에 관한 업무<개정 2021.10.5.,2023.2.6.>2. 타당성조사, 사전평가 등 시민회관 건립 사전 행정절차 이행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개정 2021.10.5.,2023.2.6.>3. 건축규모, 사업비 산정, 시설배치, 건축음향 등 전반적인 건축계획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시장이 시민회관 건립 추진 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개정 2021.10.5.,2023.2.6.>

제23조(구성 등)

제23조(구성 등)① 건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3.2.6.>1. 공연장 등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2.6.>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개정 2023.2.6.>3. 문화시설 건립 분야 공무원4. 그 밖에 시장이 시민회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1.10.5.,2023.2.6.>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 시민회관 건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완료시점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0.5.,2023.2.6.>

제24조(위원장의 직무)

제2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건립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총괄책임자(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수행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2.6.>

제25조(간사 등)

제25조(간사 등) 건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회관 건립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회관 건립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개정 2021.10.5.,2023.2.6.>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① 위원장은 건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건립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2.6.>③ 건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건축음향 등 전문분야 위원별 별도의 자문이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개별적 출석 회의나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⑥ 건립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립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수당 등)

제28조(수당 등)① 시장은 건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참석 이외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 등 시민회관 건립 정책개발 성격의 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0.5.,2023.2.6.>

제29조(위원회 존속기한)

제29조(위원회 존속기한) 건립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시민회관 준공 시까지로 한다.<개정 2021.10.5.,2023.2.6.>[본장신설 2016.12.30]

제30조(악기의 대여 등)

제30조(악기의 대여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악기를 대여할 수 있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또는 직장의 재직자② 악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대여자”라 한다)은 대여를 희망하는 날의 전날까지 사전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전신청한 사람은 신분증 또는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고, 악기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악기대여료는 1악기당 1개월에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악기의 수량은 1인 1회 1악기로 한다.⑤ 대여자가 악기를 대여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1개월로 하고, 1개월씩 연장하여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⑥ 시장은 대여자의 상습적 연체 및 심각한 악기의 파손이 우려되는 경우 악기의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2.22.]

제31조(대여료의 감경)

제31조(대여료의 감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연체료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6. 「부천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대여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2.]

제32조(대여료의 환불)

제32조(대여료의 환불) 대여자가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의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악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2. 운영기관의 사정으로 악기의 대여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본조신설 2025.12.22.]

제33조(연체료)

제33조(연체료) 시장은 대여자가 대여기간의 만료일까지 악기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한다. 연체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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