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0-01-11 시행 2010-0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서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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