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6 시행 2026-07-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기준(제6조관련)

구 분유형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본인부담금 지원율(시비)지원한도
동일 가정 내 두 자녀 이용 시가 ~ 라「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소득 기준 적용- 첫째 0% - 둘째 50%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동일 가정 내 세 자녀 이상 이용 시가 ~ 라「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소득 기준 적용- 첫째 0% - 둘째 50% 셋째 이상 100%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기준 (제6조 관련)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별지 서식] 신청서(제8조제1항관련)

신 청 인 (보호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신 청 인 (보호자)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입금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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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별지 서식] 
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생활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따른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아이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보미 사업2.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등)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등)① 시장은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정부지원 시간 한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7.6.>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교부 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한다.

제7조(지원 안내)

제7조(지원 안내) 시장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비스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비스기관의 장은 위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7.6.>

상위법 근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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