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부천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해당 업무 소관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1.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부천시의회 의원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및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경찰·사법 관련 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3. 그 밖에 여성폭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현하였을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13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긴급치료비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2. 피해자 법률 지원3.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 협력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시설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