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3.25>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2,74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04.01. 2015.04.01. 2016.9.26, 2016.12.30, 2017.03.27. 2017.6.28., 2017.12.20., 2018.3.26., 2018.10.2., 2018.12.24., 2019.5.20. 2019.12.23., 2020.12.21.,2021.5.20.,2021.12.20.,2022.12.26.,2026.5.18.>1. 집행기관의 정원: 2,698명 <개정 2013.08.05, 2013.09.30, 2014.04.01.2014.07.01, 2015.04.01.2015.08.03. 2016.9.26, 2016.12.30, 2017.03.27. 2017.6.28., 2017.12.20., 2018.3.26., 2018.10.2., 2018.12.24., 2019.5.20. 2019.12.23., 2020.12.21.,2021.5.20.,2021.12.20.,2022.4.4.,2022.12.26.,2023.2.6.,2025.12.22.,2026.5.18.>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8명 <개정 2013.08.05,2021.12.20.,2023.2.6.,2025.12.22.>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