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천시 청소년시설(제3조제2항 관련)

명 칭명 칭위 치기 능
부천시청소년센터부천시청소년센터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상동)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산울림청소년센터산울림청소년센터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49-65(춘의동)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소사청소년센터소사청소년센터부천시 소사구 소사동로 125(괴안동)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고리울청소년센터고리울청소년센터부천시 오정구 고강로132번길 28(고강동)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송내청소년센터송내청소년센터부천시 소사구 경인로92번길 33(송내동)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부천여성청소년센터부천여성청소년센터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22번길 60(원미동)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부천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원미센터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상동)청소년 상담 및 지원
부천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소사센터부천시 소사구 경인로92번길 33(송내동)청소년 상담 및 지원
부천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오정센터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80(원종동)청소년 상담 및 지원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부천시 원미구 부천로54번길 9(심곡동)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부천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부천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부천시 원미구 부일로763번길 16-23(역곡동)가정 밖 여자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부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부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부천시 소사구 경인로92번길 33(송내동)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지원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60(도당동)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교육
명 칭위 치기 능
부천시 청소년카페 (무지개 소사점)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63(소사동)청소년의 자유공간 제공
부천시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60(도당동)청소년의 자유공간 제공
부천시 청소년카페 (무지개 원종점)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80(원종동)청소년의 자유공간 제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0. 2.>
부천시 청소년시설(제3조제2항 관련)

 ※ 그 밖에 청소년시설에서 관리·운영하는 청소년 활동공간

[별표 2] 부천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등(제8조제1항 관련)

구 분기 준수강료비 고
문화·교육, 생활체육, 프로그램1인/월50,000원 이내-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사용시설사용시설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사용시설사용시설기 준청소년일반(단체)비 고
회의실회의실1회 (2시간)15,000원30,000원- 추가 1시간당(최대 2시간) ․ 청소년 5,000원, 일반(단체) 10,000원 - 1일(4시간 초과 ∼ 8시간) ․ 청소년 30,000원, 일반(단체) 60,000원
다목적홀 (실내체육관)다목적홀 (실내체육관)1회 (2시간)30,000원60,000원- 추가 1시간당(최대 2시간) ․ 청소년 10,000원, 일반(단체) 20,000원 - 1일(4시간 초과 ∼ 8시간) ․ 청소년 60,000원, 일반(단체) 120,000원
소공 연장오전 (09:00~12:00)1회25,000원50,000원- 사전 준비와 사후 정리 시간 포함하여 신청
소공 연장오후 (13:00~18:00)1회30,000원60,000원- 사전 준비와 사후 정리 시간 포함하여 신청
소공 연장야간 (18:00~21:00)1회35,000원70,000원- 사전 준비와 사후 정리 시간 포함하여 신청
부대 설비조명1회20,000원40,000원
부대 설비음향1회20,000원40,000원- 기본 마이크 2대 - 마이크 추가 1대당 ․ 유선 2,000원 ․ 무선 3,000원(건전지 별도)
부대 설비피아노1회10,000원20,000원- 피아노 개별 조율 별도
부대 설비빔프로젝터1회10,000원20,000원
냉․난 방비회의실1시간당5,000원10,000원
냉․난 방비다목적홀, 소공연장1시간당10,000원20,000원
구 분종합검사단일검사비 고
실비250,000원 이내20,000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0. 2.>
부천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등(제8조제1항 관련)
1. 프로그램 수강료

2. 청소년시설 사용료 

3. 청소년 및 부모 등 상담에 필요한 심리검사비

[별표 3]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제9조 관련)

구분반환․배상사유 발생일반환․배상 금액
1. 사용하려는 자의 의사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전액 반환
1. 사용하려는 자의 의사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4〜1일 전에 취소100분의 90 반환
1. 사용하려는 자의 의사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미 반환
2. 관리·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전액 반환
2. 관리·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4〜1일 전에 취소사용료 전액 및 100분의 10 배상
2. 관리·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료 전액 및 100분의 20 배상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기일에 관계 없이 전액 반환기일에 관계 없이 전액 반환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운영자의 귀책사유 등운영자의 귀책사유 등사유가 발생한 날수강료를 일단위로 계산한 잔여기간 금액 반환
수강자의 귀책사유수강개시 전수강 개시 전까지수강료 전액 반환
수강자의 귀책사유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기간의 1/3 경과 전수강료의 2/3 반환
수강자의 귀책사유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기간의 1/2 경과 전수강료의 1/2 반환
수강자의 귀책사유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기간의 1/2 경과 후반환 불가
수강자의 귀책사유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 개시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금액(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준용)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제9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2. 프로그램 수강료

비고
1. ‘수강 기간’이란 징수된 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일수를 말한다.
2. ‘운영자의 귀책사유 등’이란 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로「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5.19.>3. “운영자”란 제2호의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를 말한다.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①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5.19.>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사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에 사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시설의 사용 등)

제6조(청소년시설의 사용 등)① 사용자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로 한다. 다만,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5.19.>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 미납 등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청소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사용시간 등)

제7조(사용시간 등)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운영자가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비숙박시설: 09:00 ~ 22:002. 숙박시설: 24시간② 운영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공휴일을 휴관일로 정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사용자의 편의와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특성 등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운영자는 제1항의 단서규정과 제2항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등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2.>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영리행사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개정 2022.5.19.>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소년<개정 2022.5.19.>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9.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개정 2022.5.19.>10.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른 부천시 청소년의 날 앞뒤로 각각 1주일의 기간 동안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신설 2021.12.20.>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의 제10호를 제11호로 이동 2021.12.20.]③ 시에 주민등록을 둔 두 자녀 가정의 청소년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22.5.19.>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운영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② 제1항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5.19., 2025.10.2.>

제10조(변상)

제10조(변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가 출연한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12.20.>②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종전의 제1항을 제2항으로 이동 2021.12.2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청소년시설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1.12.20.,2022.5.19.>④ 그 밖에 청소년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한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2.5.19.>[제목개정 2021.12.20.]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① 시장은 운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지시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ㆍ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 속한 청소년시설은「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제13조(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청소년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둔다.1.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청소년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5. 종사자와 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운영자가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청소년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운영자 또는 수탁자가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영자 또는 수탁자에게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그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청소년 기본법」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해제)

제16조(위탁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를 포함한 관련법규 또는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2.5.19.>2. 시의 사전승인 없이 청소년시설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3. 수탁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반한 경우<개정 2022.5.19.>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제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③ 삭제 <2022.5.19.>④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제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ㆍ회계)

제17조(예산ㆍ회계) 청소년시설의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를 수 있다.<개정 2021.12.20.,20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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