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0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현황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통장증

제 호 통 장 증제 호 통 장 증제 호 통 장 증통장 임무1. 환경보존운동과 자원재활용 운동 2. 행정시책, 그 밖에 주요시정 주민여론 청취 및 건의 3. 통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지원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실조사 5.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사진)통장 임무1. 환경보존운동과 자원재활용 운동 2. 행정시책, 그 밖에 주요시정 주민여론 청취 및 건의 3. 통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지원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실조사 5.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사진)유의 사항1. 이 통장증은 본인 외 타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 통장을 사임 할 때에는 관할동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유의 사항1. 이 통장증은 본인 외 타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 통장을 사임 할 때에는 관할동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유의 사항1. 이 통장증은 본인 외 타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 통장을 사임 할 때에는 관할동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00통장 ○ ○ ○(성명)제00통장 ○ ○ ○(성명)제00통장 ○ ○ ○(성명)유의 사항1. 이 통장증은 본인 외 타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 통장을 사임 할 때에는 관할동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00통장 ○ ○ ○(성명)제00통장 ○ ○ ○(성명)제00통장 ○ ○ ○(성명)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202 . . . 부천시 ○○구 ○○○동장(인)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202 . . . 부천시 ○○구 ○○○동장(인)
제00통장 ○ ○ ○(성명)제00통장 ○ ○ ○(성명)제00통장 ○ ○ ○(성명)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202 . . . 부천시 ○○구 ○○○동장(인)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202 . . . 부천시 ○○구 ○○○동장(인)
부천시 ○○구 ○○○동부천시 ○○구 ○○○동부천시 ○○구 ○○○동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202 . . . 부천시 ○○구 ○○○동장(인)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202 . . . 부천시 ○○구 ○○○동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12.23.>
통장증(제6조제1항 관련)

 (전면) (후면)
 ○ 규격 및 색상
 ․ 규 격 : 가로 5cm × 세로 8cm
 ․ 글자색 : 검정색

[별지 제1호서식]통장 임명(해임)대장

연번담당통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임명일해임일비고
연번담당통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임명일해임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5.2>
통장 임명(해임)대장

[별지 제2호서식]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부천시 구 동 제 통장부천시 구 동 제 통장부천시 구 동 제 통장부천시 구 동 제 통장부천시 구 동 제 통장부천시 구 동 제 통장부천시 구 동 제 통장
사 진 (3×4㎝)성 명(한글)(한글)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사 진 (3×4㎝)성 명(한자)(한자)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사 진 (3×4㎝)주 소직 업직 업직 업(구체적으로 기재)
사 진 (3×4㎝)거 주 기 간. . . ~ 현재( 년 월) (해당 통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 ~ 현재( 년 월) (해당 통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 ~ 현재( 년 월) (해당 통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 ~ 현재( 년 월) (해당 통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 ~ 현재( 년 월) (해당 통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 ~ 현재( 년 월) (해당 통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사 진 (3×4㎝)연락처휴대폰 : 자택(사무실) :휴대폰 : 자택(사무실) :휴대폰 : 자택(사무실) :이메일
학 력 및 주요경력년 월 일년 월 일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
학 력 및 주요경력
학 력 및 주요경력
학 력 및 주요경력
【 자기소개 】 --------------------------------------------------------------------------------------- ------------------------------------------------------ ※ (자기소개는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기소개 】 --------------------------------------------------------------------------------------- ------------------------------------------------------ ※ (자기소개는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기소개 】 --------------------------------------------------------------------------------------- ------------------------------------------------------ ※ (자기소개는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기소개 】 --------------------------------------------------------------------------------------- ------------------------------------------------------ ※ (자기소개는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기소개 】 --------------------------------------------------------------------------------------- ------------------------------------------------------ ※ (자기소개는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기소개 】 --------------------------------------------------------------------------------------- ------------------------------------------------------ ※ (자기소개는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기소개 】 --------------------------------------------------------------------------------------- ------------------------------------------------------ ※ (자기소개는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기소개 】 --------------------------------------------------------------------------------------- ------------------------------------------------------ ※ (자기소개는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행정정보 주민등록표, 지방세 체납여부(과태료 포함)〕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행정정보 주민등록표, 지방세 체납여부(과태료 포함)〕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행정정보 주민등록표, 지방세 체납여부(과태료 포함)〕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행정정보 주민등록표, 지방세 체납여부(과태료 포함)〕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행정정보 주민등록표, 지방세 체납여부(과태료 포함)〕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행정정보 주민등록표, 지방세 체납여부(과태료 포함)〕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행정정보 주민등록표, 지방세 체납여부(과태료 포함)〕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 ○○구 ○○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 ○○구 ○○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 ○○구 ○○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 ○○구 ○○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 ○○구 ○○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 ○○구 ○○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 ○○구 ○○동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 ○○구 ○○동장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3.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표창장 사본 (해당자에 한정함)※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3.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표창장 사본 (해당자에 한정함)※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3.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표창장 사본 (해당자에 한정함)※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3.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표창장 사본 (해당자에 한정함)※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3.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표창장 사본 (해당자에 한정함)※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3.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표창장 사본 (해당자에 한정함)※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3.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표창장 사본 (해당자에 한정함)※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3.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표창장 사본 (해당자에 한정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23.>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통장 모집에 따른 신청자의 심사절차 진행 및 통장 임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 증명사진, 이메일 주소, 연락처(자택・휴대폰), 직업, 직장명, 학력 및 경력사항, 자기소개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통장 모집에 따른 심사절차 진행(본인식별 및 자격 확인 등), 통장 임명 근거자료 및 임명자 관리,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위 정보는 동의 철회 시까지 또는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이용목적 달성 후에는 위의 이용목적과 관련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되며,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거나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는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통장 모집에 따른 심사가 불가능하여 통장 임명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정보주체는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통장 모집에 따른 심사가 불가능하여 통장 임명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OO동통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경력 및 자기소개 등통장 재직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12.23.>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 동의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통장 신청 및 임명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고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부천시 O O 구 O O 동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 택 : (사무실) :
주 소연락처휴대폰 :
심 사 항 목 (비율)배 점 기 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
계100
1. 해당 통에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0점)․5년(60 개월) 이상: 10점 ․산출식 :거주기간(개월수× 0.1667)10ㆍ공백이 있는 경우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ㆍ잔여일수는 산입 제외 ㆍ소수점 1자리 이하 버림
2. 공고일 기준 5년간 자원 봉사활동 (10점)150시간 이상10ㆍ자원봉사센터 발급확인서만 인정
2. 공고일 기준 5년간 자원 봉사활동 (10점)100시간 이상~150시간 미만9ㆍ자원봉사센터 발급확인서만 인정
2. 공고일 기준 5년간 자원 봉사활동 (10점)50시간 이상~100시간 미만8ㆍ자원봉사센터 발급확인서만 인정
2. 공고일 기준 5년간 자원 봉사활동 (10점)50시간 미만7ㆍ자원봉사센터 발급확인서만 인정
2. 공고일 기준 5년간 자원 봉사활동 (10점)봉사활동 경력 무5ㆍ자원봉사센터 발급확인서만 인정
3. 공고일 기준 5년간 상훈 (10점)장관 이상10․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상훈에 한함
3. 공고일 기준 5년간 상훈 (10점)광역 특별시·도지사8․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상훈에 한함
3. 공고일 기준 5년간 상훈 (10점)기초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장6․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상훈에 한함
3. 공고일 기준 5년간 상훈 (10점)그 밖의 기관장4․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상훈에 한함
3. 공고일 기준 5년간 상훈 (10점)포상경력 무2․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상훈에 한함
4. 통장 후보자 추천인 서명수 (10점)ㆍ50명 이상: 10점 ㆍ산출식: 유효 1명×0.210ㆍ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확인 후 유효서명수만 인정함. ㆍ소수점 1자리 이하 버림
5. 지방세 체납 (과태료 포함) (10점)ㆍ체납액 없음: 10점 ㆍ산출식 :체납액 1만원 당 -1점10ㆍ체납액(과태료 포함)적용 1만원까지 -1점 1만원 초과 2만원 이하 -2점 9만원 초과 -10점
6. 심사위원회 면접점수 (50점)통장후보자 면접기준표 (별지 제3호의2서식)50
작성자담당자 ○○○(서명 또는 인)확인자 (심사위원)확인자 (심사위원)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1.22.>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
□ 심사대상자( 동 제 통)

□ 심사기준(기준일: 공고일 현재)

[별지 제3호의2서식] 통장후보자 면접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 택 : (사무실) :
주 소연락처휴대폰 :
심 사 항 목 (비율)심 사 항 목 (비율)배점 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
계계50
1. 국가관, 지원동기 및 통장 사명감1. 국가관, 지원동기 및 통장 사명감우수8~10국가관, 역사 인식 등 통장사명감 지원동기 등
1. 국가관, 지원동기 및 통장 사명감1. 국가관, 지원동기 및 통장 사명감보통4~7국가관, 역사 인식 등 통장사명감 지원동기 등
1. 국가관, 지원동기 및 통장 사명감1. 국가관, 지원동기 및 통장 사명감부족0~3국가관, 역사 인식 등 통장사명감 지원동기 등
2. 지역 현안사항 관심도, 시 및 동 현황 인지도2. 지역 현안사항 관심도, 시 및 동 현황 인지도우수8~10- 시정 및 지역현안사항 관심도 및 인지사항 등
2. 지역 현안사항 관심도, 시 및 동 현황 인지도2. 지역 현안사항 관심도, 시 및 동 현황 인지도보통4~7- 시정 및 지역현안사항 관심도 및 인지사항 등
2. 지역 현안사항 관심도, 시 및 동 현황 인지도2. 지역 현안사항 관심도, 시 및 동 현황 인지도부족0~3- 시정 및 지역현안사항 관심도 및 인지사항 등
3. 동정 참여 의욕도3. 동정 참여 의욕도우수8~10통장역할수행태도 및 의지 시, 동 행정추진 의지 주민화합 방안 등
3. 동정 참여 의욕도3. 동정 참여 의욕도보통4~7통장역할수행태도 및 의지 시, 동 행정추진 의지 주민화합 방안 등
3. 동정 참여 의욕도3. 동정 참여 의욕도부족0~3통장역할수행태도 및 의지 시, 동 행정추진 의지 주민화합 방안 등
4. 통장직무수행능력, 주민 통합 및 통솔력4. 통장직무수행능력, 주민 통합 및 통솔력우수8~10통장의 임무숙지 여부 다양한 상황발생시 대응력 주민갈등 시 역할 등
4. 통장직무수행능력, 주민 통합 및 통솔력4. 통장직무수행능력, 주민 통합 및 통솔력보통4~7통장의 임무숙지 여부 다양한 상황발생시 대응력 주민갈등 시 역할 등
4. 통장직무수행능력, 주민 통합 및 통솔력4. 통장직무수행능력, 주민 통합 및 통솔력부족0~3통장의 임무숙지 여부 다양한 상황발생시 대응력 주민갈등 시 역할 등
5. 인품, 태도, 주민 및 유관단체 등과 융화력, 기타사항5. 인품, 태도, 주민 및 유관단체 등과 융화력, 기타사항우수8~10성품, 활동력, 주민친화력 지역여론 등 기타사항
5. 인품, 태도, 주민 및 유관단체 등과 융화력, 기타사항5. 인품, 태도, 주민 및 유관단체 등과 융화력, 기타사항보통4~7성품, 활동력, 주민친화력 지역여론 등 기타사항
5. 인품, 태도, 주민 및 유관단체 등과 융화력, 기타사항5. 인품, 태도, 주민 및 유관단체 등과 융화력, 기타사항부족0~3성품, 활동력, 주민친화력 지역여론 등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8.10.11.>
통장후보자 면접기준표
□ 면접대상자( 동 제 통)

□ 면접기준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심사항목에 따라 동 실정에 맞게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 실시 가능함.

[별지 제4호서식]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제5조 관련)

성 명성 별생년월일
주 소
성 명생년월일주 소일자서명 또는 날인비 고
0000.00.00
※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통장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1. 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의 18세이상 거주자로서 하나의 세대에서 한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조작이 있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부천시 ○○구 ○○동장 귀하※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통장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1. 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의 18세이상 거주자로서 하나의 세대에서 한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조작이 있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부천시 ○○구 ○○동장 귀하※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통장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1. 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의 18세이상 거주자로서 하나의 세대에서 한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조작이 있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부천시 ○○구 ○○동장 귀하※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통장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1. 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의 18세이상 거주자로서 하나의 세대에서 한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조작이 있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부천시 ○○구 ○○동장 귀하※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통장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1. 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의 18세이상 거주자로서 하나의 세대에서 한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조작이 있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부천시 ○○구 ○○동장 귀하※ 주의사항 1. 이 서명부는 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통장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추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1. 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의 18세이상 거주자로서 하나의 세대에서 한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조작이 있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합니다. 부천시 ○○구 ○○동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12.23.>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제5조 관련)
□ 통장 후보 추천대상자

[별지 제5호서식] 통장증 발급(회수) 대장

일련 번호발급 일자발급 구분 (신규, 재발급)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사 진 첨 부회수 일자 (사유)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발급 일자발급 구분 (신규, 재발급)소속성명생년 월일주소사 진 첨 부회수 일자 (사유)담당자팀장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12.23.>
통장증 발급(회수) 대장

[별지 제6호서식] 통장증 분실 사유서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인적사항소 속통장주 소
통장증 분실사유○ 분실일시 ○ 분실장소 ○ 분실 사유○ 분실일시 ○ 분실장소 ○ 분실 사유○ 분실일시 ○ 분실장소 ○ 분실 사유○ 분실일시 ○ 분실장소 ○ 분실 사유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부천시 ○○구 ○○동장 귀하부천시 ○○구 ○○동장 귀하부천시 ○○구 ○○동장 귀하부천시 ○○구 ○○동장 귀하부천시 ○○구 ○○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12.23.>
통장증 분실 사유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건의사항 처리부

일시건의자건 의 내 용처리부서처리결과결 재결 재결 재
일시건의자건 의 내 용처리부서처리결과담당자팀장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12.23.>
건의사항 처리부

[별지 제8호서식] 임명장

■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12.23.>
제 호 
임 명 장
 
성 명 : 
주 소 : 
임 기 : 년 월 일 ~ 년 월 일
 
귀하를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동 제○○통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 ○○구 ○○동장(직인)

[별지 제9호서식] 재직증명서

발 급 자직급 성명 (인)연 락 처
인적 사항주 소
재직 사항소 속
재직 사항직 위
재직 사항재직 기간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부천시 ○○구 ○○동장 (직인)

■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12.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03.26]

제2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2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부천시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03.26>

제3조(통장의 임명)

제3조(통장의 임명)① 통장은 해당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가ㆍ공장 및 오피스텔 지역 등의 통장은 해당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3.06.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장후보자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통의 주민, 사업장 종사자 및 직전에 연임한 통장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④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임명된 직전에 연임한 통장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임명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3.11.22.>⑤ 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임명(해임)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⑥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5.2.]

제3조의2(통장의 해임 및 재임명의 제한)

제3조의2(통장의 해임 및 재임명의 제한)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장을 해임하여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정기 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신설 2023.11.22.>3.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하였거나,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함, 2023.11.22.]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시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함, 2023.11.22.]5.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동행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경우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함, 2023.11.22.]6.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ㆍ남용하였을 경우 [종전의 제5호를 제6호로 함, 2023.11.22.]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3년간 부천시에서 다시 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23.11.22.>[본조 신설 2022.5.2.]

제4조(통장의 선출)

제4조(통장의 선출)①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 동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5.2.>1. 동장은 통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2. 통장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5.2.>3. 동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개정 2020.11.30.,2022.5.2.>4. 동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를 통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22.5.2.>② 삭제 <2018.10.11.>③ 삭제 <2017.1.16>[제목개정 2017.1.16.]

제5조(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5조(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제161조에 따른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11.30.,2023.1.16., 2024.12.23.>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단서신설 2020.11.30.>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의 적정 여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의 유효서명수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6,2022.5.2.>⑤ 심사위원회는 통장후보자 심사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⑥ 심사결과 공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통장증 발급ㆍ회수 등)

제6조(통장증 발급ㆍ회수 등)① 동장은 통장에게 별표 2의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6,2022.5.2., 2023.11.22.>② 통장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증발급(회수)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0.>③ 통장증에는 통장증발급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대장과 같은 사진으로 붙여야 한다.④ 동장은 통장이 사직하거나 통장을 해임할 경우에는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대장에 회수사유와 회수일자를 기록하고 통장증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 분실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0.,2022.5.2.>⑤ 통장은 통 업무를 수행할 때에 통 주민이 통장증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2(통장 재직증명서 발급)

제6조의2(통장 재직증명서 발급) 동장은 통장의 단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과 관련하여 통장의 재직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0.11.]

제7조

제7조 삭제 <2012.03.26>

제8조(건의사항 처리)

제8조(건의사항 처리)① 동장은 통장이 제출하는 건의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의사항 처리부에 접수하고 처리 상황을 기록ㆍ정리한다. <개정 2012.03.26>② 동장은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상황을 통장에게 알리며, 통장은 건의사항 처리 상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03.26, 2017.1.16>③ 동장은 건의사항 처리에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장에게 중간처리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한 통장 및 주민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2017.1.16>

제10조(수당 등 지급기준)

제10조(수당 등 지급기준)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은 연 2회(6월, 12월)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하며, 통장 임명ㆍ해임 기준일에 따라 반기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에게는 임기만료가 속한 달의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1.16., 2024.12.23.>[본조신설 2012.03.26]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통ㆍ반 운영과 그 밖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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