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06-03 시행 2024-06-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향토유산의 지정기준(제5조 관련)

향토유산의 종 별지 정 기 준
1. 문화유산1. 건조물(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기술적 가치가 있는 목조건축물류, 석조건축물류, 분묘)로서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2. 전적(典籍)ㆍ서적(書籍)ㆍ고문서로서 역사적ㆍ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3. 회화ㆍ조각: 형태ㆍ품질ㆍ기법ㆍ제작 등에 특이성이 있고 귀중한 자료로서 향토문화 발전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 그 제작이 우수하고 향토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형태ㆍ품질ㆍ기법 또는 용도에 특성이 있는 것으로, 향토문화발전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5. 고고자료: 종교ㆍ교육ㆍ학예ㆍ산업ㆍ정치ㆍ군사ㆍ생활 등의 유적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고 학술적 자료 또는 제작 기술상 가치가 있는 것
2. 무형유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 문화보존상 필요한 것 1. 연극 : 인형극ㆍ가면극 등 2. 음악 : 제례악ㆍ연례악ㆍ대취타ㆍ가곡ㆍ가사 또는 시조의 명창ㆍ산조ㆍ농악ㆍ잡가ㆍ민요ㆍ무악ㆍ범패 등 3. 무용 : 의식무ㆍ정재무ㆍ탈춤ㆍ민속무 등 4. 공예기술 5. 그 밖의 의식ㆍ놀이ㆍ무예 등 6.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ㆍ수리 등의 기술
향토유산의 종 별지 정 기 준
3. 기념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1. 패총ㆍ유물포함층ㆍ주거지(수혈주거지ㆍ부석주거지ㆍ동혈주거지 등) 지석ㆍ입석ㆍ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제사ㆍ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3.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4. 산업ㆍ교통ㆍ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5. 교육ㆍ사회사업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6. 분묘 등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4. 민속자료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한 것 가.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궁중ㆍ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의신구ㆍ음식용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공구ㆍ관혼상제용구ㆍ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ㆍ어렵구ㆍ공장용구ㆍ방직용구ㆍ작업장 등 다.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ㆍ수레ㆍ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ㆍ계량구ㆍ간판ㆍ점포ㆍ감찰ㆍ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ㆍ경방용구ㆍ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ㆍ법회구ㆍ봉납구ㆍ우상구ㆍ사우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ㆍ점복용구ㆍ의료구ㆍ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절귀용구ㆍ도구ㆍ무대 등 2. 제1항의 각 호에 제기한 민속자료를 수집ㆍ정리한 것으로서 그 목적ㆍ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자료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민속자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것 나.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된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ㆍ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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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표] <개정 2024.6.3.>
향토유산의 지정기준(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부천시 향토유산 지정신청서(제4조 관련)

향토유산 명칭수량수량
소 재 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향토유산 연혁※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향토유산 현황※ 구체적인 사진자료 첨부※ 구체적인 사진자료 첨부※ 구체적인 사진자료 첨부※ 구체적인 사진자료 첨부※ 구체적인 사진자료 첨부※ 구체적인 사진자료 첨부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 향토유산 위치도, 도면등 무형인 경우 내용과 특징※ 향토유산 위치도, 도면등 무형인 경우 내용과 특징※ 향토유산 위치도, 도면등 무형인 경우 내용과 특징※ 향토유산 위치도, 도면등 무형인 경우 내용과 특징※ 향토유산 위치도, 도면등 무형인 경우 내용과 특징※ 향토유산 위치도, 도면등 무형인 경우 내용과 특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6.3.>
부천시 향토유산 지정신청서(제4조 관련) 

 위와 같이 부천시 향토유산을 지정신청합니다.
 . . .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부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제8조 관련)

소 유 자주 소소 재 지교부연월일기록인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소 유 자주 소소 재 지교부연월일기록인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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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6.3.>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제8조 관련)

발 급 번 호발 급 월 일향토유산명지 정 번 호지 정 년 월 일향토유산 지정내역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
소 유 자소 유 자보 호 구 역관 리 자관 리 자
주 소주민등록번호 성 명보 호 구 역주 소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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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6.3.>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제8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 안내표지판(제10조 관련)

<134cm134cm>
<134cm134cm>
∧∧
○ ○ ○ ○ 향토유산명 기재○ ○ ○ ○ 향토유산명 기재○ ○ ○ ○ 향토유산명 기재○ ○ ○ ○ 향토유산명 기재○ ○ ○ ○ 향토유산명 기재○ ○ ○ ○ 향토유산명 기재○ ○ ○ ○ 향토유산명 기재
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
94cm94cm94cm
위 치위 치위 치위 치
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
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
∨∨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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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6.3.>
향토유산 안내표지판(제10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향토유산 정기조사서(제11조 관련)

향토유산명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
소재지면 적면 적면 적㎡㎡
유형별건립(조성)연대건립(조성)연대건립(조성)연대
소유자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관리자 (관리단체)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보 수․ 관리 실적연도별예산(천원)예산(천원)예산(천원)주요 보수 ․ 관리내용주요 보수 ․ 관리내용주요 보수 ․ 관리내용주요 보수 ․ 관리내용
보 수․ 관리 실적
보 수․ 관리 실적
보 수․ 관리 실적
조사결과향토유산 구역 관리실태향토유산 구역 관리실태향토유산 구역 관리실태
조사결과향토유산 구역 관리실태향토유산 구역 관리실태향토유산 구역 관리실태
조사결과향토유산 구역 관리실태향토유산 구역 관리실태향토유산 구역 관리실태
조사결과향토유산 구역 관리실태향토유산 구역 관리실태향토유산 구역 관리실태
조사결과향토유산 구역 관리실태향토유산 구역 관리실태향토유산 구역 관리실태
조사결과기 타기 타기 타
조사자 의 견
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 현황사진첨부: 현황사진첨부: 현황사진첨부: 현황사진첨부: 현황사진첨부: 현황사진첨부: 현황사진첨부: 현황사진첨부: 현황사진첨부: 현황사진첨부: 현황사진
향토유산구역 관리실태 (향토유산유형 별로 서술)
향토유산구역 관리실태 (향토유산유형 별로 서술)
향토유산구역 관리실태 (향토유산유형 별로 서술)
향토유산구역 관리실태 (향토유산유형 별로 서술)
향토유산구역 관리실태 (향토유산유형 별로 서술)
향토유산구역 관리실태 (향토유산유형 별로 서술)
향토유산구역 관리실태 (향토유산유형 별로 서술)
향토유산구역 관리실태 (향토유산유형 별로 서술)
향토유산구역 관리실태 (향토유산유형 별로 서술)
향토유산구역 관리실태 (향토유산유형 별로 서술)
향토유산구역 관리실태 (향토유산유형 별로 서술)
향토유산구역 관리실태 (향토유산유형 별로 서술)
기 타
기 타
부대 시설
부대 시설
부대 시설
주위 환경
주위 환경
소방 및 안전관리
소방 및 안전관리
소방 및 안전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6.3.>
향토유산 정기조사서(제11조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6호서식] 향토유산 관리대장(제13조 관련)

향토유산명 (한 자)관리번호
소 재 지향토유산 분류
향토유산지정지정번호지 정 일지정구역 (㎡)향토유산구역(㎡) (보호구역)향토유산구역(㎡) (보호구역)연대/시대
향토유산지정
향토유산현황규격/크기형식/형태재료구조구조제작자
향토유산현황
관리실태소 유 자관 리 자향토유산실태(시설물, 주변환경, 접근성 등)향토유산실태(시설물, 주변환경, 접근성 등)향토유산실태(시설물, 주변환경, 접근성 등)향토유산실태(시설물, 주변환경, 접근성 등)
관리실태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
관리실태
관리실태연 락 처연 락 처
관리실태
향토유산연혁향토유산 사진향토유산 사진
향토유산연혁
문 제 점
기타특이 사 항
년도사업내용사업량예산내역(천원)예산내역(천원)예산내역(천원)예산내역(천원)
년도사업내용사업량계시비자부담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6.3.>
 향토유산 관리대장(제13조 관련)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소재한 향토유산의 지정ㆍ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천시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유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국가유산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4.6.3.>가. 유형문화유산: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개정 2024.6.3.>나. 무형유산: 무형유산법 제2조제1호의 무형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개정 2024.6.3.>다. 기념물: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개정 2024.6.3.>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문화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개정 2024.6.3.>마. 그 밖에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국가유산 <개정 2024.6.3.>2. "보호구역"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5항에서 정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6.3.>

제3조(심의)

제3조(심의)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3.>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6.3.>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6.3.>3. 향토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3.>4. 향토유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3.>5. 향토유산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3.>② 시장은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제4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① 제2조제1호각목에 따른 국가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천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향토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지정한다. <개정 2024.6.3.>③ 시장은 지정된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및 등록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3.>

제5조(지정기준)

제5조(지정기준)① 시장은 학술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과 보존ㆍ보호ㆍ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국가유산 및 자료에 대하여 향토유산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4.6.3.>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6.3.>

제6조(보호구역)

제6조(보호구역)①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ㆍ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3.>② 시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제7조(고시 및 통지)

제7조(고시 및 통지)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과 보호구역의 관리자(소유자 및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3.>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과 보호구역의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3.>

제8조(지정서 교부)

제8조(지정서 교부)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제9조(관리자 지정)

제9조(관리자 지정)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향토유산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6.3.>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향토유산 소재지의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6.3.>

제10조(보존관리)

제10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개정 2024.6.3.>2.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안내표지판 설치 <개정 2024.6.3.>3. 향토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가 이를 매입ㆍ보존 <개정 2024.6.3.>4. 향토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문제를 사전검토 <개정 2024.6.3.>

제11조(점검)

제11조(점검) 시장은 향토유산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정기조사서를 작성하고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제12조(경비보조 등)

제12조(경비보조 등) 향토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6.3.>

제13조(기록의 작성ㆍ보존)

제13조(기록의 작성ㆍ보존)①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4.6.3.>② 시장은 국가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3.>

제14조(홍보 등)

제14조(홍보 등)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ㆍ보호ㆍ관리에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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