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24 시행 2022-01-24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접 수제 호제 호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15일15일
보 상 대 상 의 원보 상 대 상 의 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청구내용□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계좌번호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의 회 의 장 (직인) 성 남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의 회 의 장 (직인) 성 남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의 회 의 장 (직인) 성 남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의 회 의 장 (직인) 성 남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의 회 의 장 (직인) 성 남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의 회 의 장 (직인) 성 남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의 회 의 장 (직인) 성 남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의 회 의 장 (직인) 성 남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의 회 의 장 (직인) 성 남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의 회 의 장 (직인) 성 남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의 회 의 장 (직인) 성 남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서식2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즉 시
보 상 대 상 의 원보 상 대 상 의 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
사망․장애․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조사내용사망․장애․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의결과심 의 회 심의결과《결정》《결정》《결정》
심 의 회 심의결과심 의 회 심의결과《결정이유》《결정이유》《결정이유》
심 의 회 심의결과심 의 회 심의결과《심의위원 서명》《심의위원 서명》《심의위원 서명》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성 남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9.09.09., 2022.1.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란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본호개정 2019.09.09.>가. 회기 중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중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일부개정 2022.1.24.>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본호개정 2019.09.09.>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그에게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일부개정 2019.09.09.>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 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6.05.30, 2019.09.09.>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6.05.30, 2019.09.09.>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09.09.>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회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본항신설 2019.09.09.>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3에 규정 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본항개정 2019.09.09.>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일부개정 2019.09.09.>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일부개정 2019.09.09.>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본조제목개정 2019.09.09.>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에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9.09.09.>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19.09.09.>1.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본호개정 2019.09.09.>2. 시 본청 관련 실·국장 1인<일부개정 2018.04.30.>3. 의무직 공무원 1명<일부개정 2019.09.09.>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일부개정 2019.09.09.>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제11조(심의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경우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관할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일부개정 2019.09.09.>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4조(심의회 간사)

제14조(심의회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5조(심의회 수당 등)

제15조(심의회 수당 등)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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