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조례 공포 2018-04-30 시행 2018-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개정 2003.07.30, 2008.03.3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개정 2003.07.30, 2008.03.31]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3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07.30>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 폐수ㆍ쓰레기 처리 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 하는 자에게 월270,000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3.05.22, 2018.04.3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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