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09 시행 2019-09-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사업의 양도, 상속)

제2조(사업의 양도, 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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