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제2조(운영)
제2조(운영) 노인복지회관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 여 운영한다.
제3조(시설범위)
제3조(시설범위) 조례 제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각 구 노인회지회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둘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위탁)
제4조(시설의 위탁)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수탁협약)
제5조(위·수탁협약)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수탁자 간에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은 사용 10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퇴관조치)
제7조(퇴관조치)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의 취소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노인복지회관내의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한 자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3. 노인복지회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4. 기타 지시명령에 위반 또는 불응한 자② 위탁운영 시 수탁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10월)는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로, 동절기(11월∼2월)는 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13:00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장부 등의 비치)
제9조(장부 등의 비치)①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업무일지2. 회계대장3. 비품 및 소모품대장4. 노인복지회관 사용신청 및 승인대장5. 노인복지회관 사용신청서 접수대장6.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②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 및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