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4-05 시행 2024-04-0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노인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평창군노인복지회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갈정지길 6지하1층/ 지상3층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89, 1층지상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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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평창군 노인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

[별표 2] 노인복지회관 사용료 등

구분구분기준금액(원)비고
사 용 료다목적 강당1회 (2시간 이내)30,000◦ 토ㆍ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 20% 가산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 가산
사 용 료프로그램실1회 (2시간 이내)10,000◦ 토ㆍ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 20% 가산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 가산
이 용 료수강료강의당무료◦ 재료비 등 필요시 별도 수납
이 용 료식당1식3,500
이 용 료건강증진실-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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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노인복지회관 사용료 등

[별표 3] 노인복지회관 사용료 등 반환기준

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반환금액
사용료 이용료1. 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3일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1. 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3일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1. 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3일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전액
사용료 이용료4.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1일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4.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1일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4.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1일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금액의 50%
사용료 이용료5.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당일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5.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당일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5.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당일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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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노인복지회관 사용료 등 반환기준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신청서(제6조제2항관련)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단체(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신 청 인성명(대표자)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
사용 시설기본시설
사용 시설부대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인원사용인원
면제신청 여부 및 신청사유면제신청 여부 및 신청사유□ 신청(신청사유 : ) □ 미신청□ 신청(신청사유 : ) □ 미신청□ 신청(신청사유 : ) □ 미신청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시설사용 신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시설사용 신청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단체(시설)명, 성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용신청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시설 사용 및 이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시설사용 신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시설사용 신청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단체(시설)명, 성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용신청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시설 사용 및 이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시설사용 신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시설사용 신청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단체(시설)명, 성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용신청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시설 사용 및 이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시설사용 신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시설사용 신청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단체(시설)명, 성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용신청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시설 사용 및 이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시설사용 신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시설사용 신청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단체(시설)명, 성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용신청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시설 사용 및 이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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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시설사용 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 허가서(제6조제3항 관련)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사 용 자단체(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사 용 자성명(대표자)전화번호
사 용 자주소
사용 구분기 본 시 설
사용 구분부 대 시 설□ 방송시설 □ 냉․난방 □ 기타( )□ 방송시설 □ 냉․난방 □ 기타( )□ 방송시설 □ 냉․난방 □ 기타( )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사 용 료사 용 료금 원금 원금 원
사용료 면제 사유사용료 면제 사유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2. 노인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해진 기간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2. 노인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해진 기간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2. 노인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해진 기간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평 창 군 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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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시설사용 허가서(제6조제3항 관련)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 허가대장(제6조제3항 관련)

허가 번호허 가 연월일사용자 인적사항사용자 인적사항사용자 인적사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사용료 (원)결재란결재란결재란비고
허가 번호허 가 연월일성 명 (단체명)주 소연락처시설명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료 (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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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시설사용 허가대장(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시설사용 취소(변경) 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단체(시설)명단체(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신 청 인성명 (대표자 성명)성명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
취소 신청 내역시설이용시설이용신청기간신청기간
취소 신청 내역식당이용식당이용신청기간신청기간
변경 신청 내역변경 전변경 전신청기간신청기간
변경 신청 내역변경 후변경 후신청기간신청기간
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
반환신청 내역반환신청 내역반환신청 내역반환신청 내역반환신청 내역반환신청 내역반환신청 내역반환신청 내역
반환금액반환금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반환계좌반환계좌⁃ 계좌번호 : ⁃ 거래은행 :⁃ 계좌번호 : ⁃ 거래은행 :⁃ 계좌번호 : ⁃ 거래은행 :예금주명예금주명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이용)을 취소(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이용)을 취소(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이용)을 취소(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이용)을 취소(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이용)을 취소(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이용)을 취소(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이용)을 취소(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이용)을 취소(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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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시설사용 취소(변경) 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창군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평창군 노인복지회관(이하 “노인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노인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노인 교양ㆍ취미활동 및 교육 사업2.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3.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사업4.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사무실2. 강당 및 프로그램실3. 휴게 공간4. 건강증진실5. 식당6.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이용)

제5조(이용)① 이용대상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동반한 배우자로 한다.② 식당 이용의 경우 공식 방문자,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 근무자 등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4.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6.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허가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3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 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고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2.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③ 시설사용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8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① 노인복지회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평창군지회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하“수탁자”라 하다)에 위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노인복지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운영 신청서(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8조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위탁의 정지 또는 취소)

제9조(위탁의 정지 또는 취소)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2. 노인복지회관을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3. 운영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할 경우4.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관리 및 감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5. 제8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6.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해지ㆍ중지ㆍ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노인복지회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래 상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회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ㆍ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 관리에 대한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1조제1항의 지도감독 및 제11조제2항의 조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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