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6-20 시행 2016-06-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복지회관수탁운영신청서

신 청 인주 소 ( 소재지 )
신 청 인단체명칭설립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성명전 화 번 호
수 탁 기 간수 탁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 탁 목 적수 탁 목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노인복지회관 수탁운영 신청서

 성남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노인복지회관을 수탁운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 남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노인복지회관사용신청서

신 청 인성 명 (기관단체명)생 년 월 일 (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소 재 지)연 락 처
사 용 신 청 내 역사용서설명
사 용 신 청 내 역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사 용 신 청 내 역사 용 목 적
사 용 신 청 내 역참 석 대 상 및 인 원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노 인 복 지 회 관 사 용 신 청 서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기관단체명) : (인)
성 남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노인복지회관사용승인서

신 청 인성 명 (기관단체명)생 년 월 일 (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소 재 지)연 락 처
사 용 신 청 내 역사용서설명
사 용 신 청 내 역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사 용 신 청 내 역사 용 목 적
사 용 신 청 내 역참 석 대 상 및 인 원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노 인 복 지 회 관 사 용 승 인 서

노인복지회관 연락처 :
 년 월 일
( )노인복지회관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제2조(운영)

제2조(운영) 노인복지회관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 여 운영한다.

제3조(시설범위)

제3조(시설범위) 조례 제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각 구 노인회지회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둘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위탁)

제4조(시설의 위탁)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수탁협약)

제5조(위·수탁협약)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수탁자 간에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은 사용 10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퇴관조치)

제7조(퇴관조치)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의 취소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노인복지회관내의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한 자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3. 노인복지회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4. 기타 지시명령에 위반 또는 불응한 자② 위탁운영 시 수탁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10월)는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로, 동절기(11월∼2월)는 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13:00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장부 등의 비치)

제9조(장부 등의 비치)①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업무일지2. 회계대장3. 비품 및 소모품대장4. 노인복지회관 사용신청 및 승인대장5. 노인복지회관 사용신청서 접수대장6.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②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 및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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