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건전 생활을 영위 하기 위하여 함안군노인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은 함안군 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회관은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길 67에 둔다. <개정 2012.2.23., 2018.8.3.>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사업2. 노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3. 노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사업4. 그 밖에 함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1. 사무실2. 강당3. 체력단련실4. 노래방5. 포켓볼장6. 취미교실7. 오락실(바둑, 장기)8. 이ㆍ미용실9. 상담실10.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이용범위)
제5조(이용범위) 군민으로서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질서유지 등으로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감염병 환자 <개정 2017.11.17>2. 소행이 불량한 사람3. 그 밖에 회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3.>② 노인단체의 조직활성화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군수는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에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8.3., 2021.11.15.>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8.3.,2021.11.1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1.15.> 11.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경로식당 운영)
제10조(경로식당 운영)① 군수는 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로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개정 2018.8.3.>2. 삭제 <2018.8.3.>
제11조(운영ㆍ관리)
제11조(운영ㆍ관리)① 회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단체에게 관리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3.>③ 회관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④ 삭제 <2018.8.3.>
제12조(시설물 변경금지)
제12조(시설물 변경금지) 제11조에 따른 회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
제13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13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2.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 멸실하였을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정지 및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8.8.3.>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회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잃음, 훼손, 그 밖에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3., 2021.11.15.>
제15조(보조)
제15조(보조) 군수는 수탁자에게 회관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