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7 시행 2025-04-0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남시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65세 이상 주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을 방문해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③ 보건소등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종 이력 및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④ 보건소등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제5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 체결)

제6조(위탁계약 체결)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예방접종업무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위탁계약 해지)

제7조(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업무 감독)

제8조(업무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거부 및 환수 등)

제9조(지원 거부 및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11조(법령적용)

제11조(법령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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