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23 시행 2021-08-23 일부개정

별표

서식1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 신청서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조성 공원시설설치)실시계획 인가 신청서
사 업 시행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업 시행자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공원의 명칭 및 사업 시행자공원의 명칭 및 사업 시행자공원의 명칭 및 사업 시행자
사업의종류 및 명칭사업의종류 및 명칭사업의종류 및 명칭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착공 20 . . .착공 20 . . .착공 20 . . .( 일간)( 일간)( 일간)( 일간)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준공 20 . . .준공 20 . . .준공 20 . . .( 일간)( 일간)( 일간)( 일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 할증) 4.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5. 기타 인가신청 관계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 할증) 4.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5. 기타 인가신청 관계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 할증) 4.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5. 기타 인가신청 관계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 할증) 4.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5. 기타 인가신청 관계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 할증) 4.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5. 기타 인가신청 관계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 할증) 4.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5. 기타 인가신청 관계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 할증) 4.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5. 기타 인가신청 관계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 할증) 4.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5. 기타 인가신청 관계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서식2 도시계획사업시행(녹지의 설치)허가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녹지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녹지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녹지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구분:완충․경관)(구분:완충․경관)(구분:완충․경관)(구분:완충․경관)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착공20 . . .부터20 . . .부터( )간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준공20 . . .까지20 . . .까지( )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 할증) 4. 기타 인가신청 관계서류 5.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 할증) 4. 기타 인가신청 관계서류 5.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 할증) 4. 기타 인가신청 관계서류 5.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 할증) 4. 기타 인가신청 관계서류 5.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재원조서 및 보증보험증서(공사비에 15% 할증) 4. 기타 인가신청 관계서류 5.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서식3 도시공원시설이용신청서

신 청 인성 명(명 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원의 종류 및 명칭공원의 종류 및 명칭
이용목적 및 방법이용목적 및 방법인원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요금
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년 월 일( : ~ : ) ( 시간)년 월 일( : ~ : ) ( 시간)년 월 일( : ~ : ) ( 시간)년 월 일( : ~ : ) ( 시간)년 월 일( : ~ : ) ( 시간)년 월 일( : ~ : ) ( 시간)년 월 일( : ~ : ) ( 시간)년 월 일( : ~ : ) ( 시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서식4 수탁관리 신청서

(도시공원 공원시설)수탁관리 신청서제 호
신청인성명(명 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소재지)
공원의 종류 및 명칭공원의 종류 및 명칭
공원시설의 종류 및 명칭공원시설의 종류 및 명칭
위치 및 면적규모위치 및 면적규모
관 리 방 법 개 요관 리 방 법 개 요
수 탁 관 리 기 간수 탁 관 리 기 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 : 공원시설 관리계획서(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서)구비서류 : 공원시설 관리계획서(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서)구비서류 : 공원시설 관리계획서(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서)구비서류 : 공원시설 관리계획서(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서)구비서류 : 공원시설 관리계획서(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서식5 도시공원시설 일부 타인위탁관리 신고서

신고인성 명(명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고인주소(소재지)
위 탁 관리인성 명(명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위 탁 관리인주소(소재지)
공원의 종류 및 명칭공원의 종류 및 명칭
위탁시설의 명칭 및 규모위탁시설의 명칭 및 규모
위 탁 사 유위 탁 사 유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타인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타인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타인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타인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타인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서식6 관리위탁증서

(도시공원 공원시설)관 리 위 탁 증 서
신청인신청인성명(명 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소재지)
공원의 종류 및 명칭공원의 종류 및 명칭공원의 종류 및 명칭
시설의 종류 및 명칭시설의 종류 및 명칭시설의 종류 및 명칭
위탁사항위 치위 치
위탁사항면 적면 적
위탁사항규 모규 모
위탁사항기 간기 간
조 건조 건조 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공원(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공원(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공원(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공원(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공원(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공원(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서식7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증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조성 공원시설설치)실시계획인가증제 호
신청인성명(명 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소재지)
공원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공원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 업 시 행 면 적사 업 시 행 면 적
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일간)
조 건조 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서식8 도시공원점용허가증

신청인신청인성명(명 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소재지)
공원의 명칭공원의 명칭공원의 명칭
허 가 사 항점 용 목 적점 용 목 적
허 가 사 항장 소 및 면 적장 소 및 면 적
허 가 사 항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
허 가 사 항기 간기 간
조 건조 건조 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서식9 도시계획사업(녹지의 설치) 실시계획인가증

신청인성명(명 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소재지)
녹지의 명칭(구분) 및 사업시행지녹지의 명칭(구분) 및 사업시행지(구분 : 완충․경관)(구분 : 완충․경관)(구분 : 완충․경관)(구분 : 완충․경관)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 업 시 행 면 적사 업 시 행 면 적
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일간)
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별 첨별 첨별 첨별 첨
조 건조 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서식10 녹지점용허가증

신청인신청인성명(명 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소재지)
녹지의 명칭(구분) 및 위치녹지의 명칭(구분) 및 위치녹지의 명칭(구분) 및 위치명칭 :명칭 :(구분 : 완충․경관)(구분 : 완충․경관)(구분 : 완충․경관)(구분 : 완충․경관)(구분 : 완충․경관)
녹지의 명칭(구분) 및 위치녹지의 명칭(구분) 및 위치녹지의 명칭(구분) 및 위치위치 :위치 :위치 :위치 :
허가사항점용목적점용목적
허가사항장소 및 면적장소 및 면적
허가사항시설규모시설규모
허가사항기 간기 간
조 건조 건조 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서식11 도시공원시설이용승낙서

신청인성명(명 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공원명 및 이용시설의 종류공원명 및 이용시설의 종류
이용목적 및 방법이용목적 및 방법인원이용요금이용요금이용요금
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년 월 일( : ~ : ) ( 시간)년 월 일( : ~ : ) ( 시간)년 월 일( : ~ : ) ( 시간)년 월 일( : ~ : ) ( 시간)년 월 일( : ~ : ) ( 시간)년 월 일( : ~ : ) ( 시간)년 월 일( : ~ : ) ( 시간)년 월 일( : ~ : ) ( 시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건을 부하여 위와 같이 요금을 영수하고 도시공원시설이용을 승낙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건을 부하여 위와 같이 요금을 영수하고 도시공원시설이용을 승낙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건을 부하여 위와 같이 요금을 영수하고 도시공원시설이용을 승낙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건을 부하여 위와 같이 요금을 영수하고 도시공원시설이용을 승낙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건을 부하여 위와 같이 요금을 영수하고 도시공원시설이용을 승낙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건을 부하여 위와 같이 요금을 영수하고 도시공원시설이용을 승낙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건을 부하여 위와 같이 요금을 영수하고 도시공원시설이용을 승낙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건을 부하여 위와 같이 요금을 영수하고 도시공원시설이용을 승낙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건을 부하여 위와 같이 요금을 영수하고 도시공원시설이용을 승낙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건을 부하여 위와 같이 요금을 영수하고 도시공원시설이용을 승낙합니다.
〃사 용 승 락 조 건〃〃사 용 승 락 조 건〃〃사 용 승 락 조 건〃〃사 용 승 락 조 건〃〃사 용 승 락 조 건〃〃사 용 승 락 조 건〃〃사 용 승 락 조 건〃〃사 용 승 락 조 건〃〃사 용 승 락 조 건〃〃사 용 승 락 조 건〃
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성 남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서식12 도시공원시설 일부 타인위탁관리 신고증

신고인성 명(명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고인주소(소재지)
위 탁 관리인성 명(명칭)생 년 월 일
위 탁 관리인주소(소재지)
공원의 종류 및 명칭공원의 종류 및 명칭
위탁시설의 명칭 및 규모위탁시설의 명칭 및 규모
위 탁 사 유위 탁 사 유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서식13 공원시설수탁관리변경신청서

신청인성명(명칭)성명(명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사 유
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주 소주 소
상 호상 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서식14 공원시설이용요금설정(변경)신고서

신청인성명 (명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소재지)(전화)(전화)
공원의 종류 및 명칭공원의 종류 및 명칭
공원의 위치공원의 위치
개원년월일개원년월일
실시예정일자실시예정일자
공원시설사용료공원시설사용료
변경사유 (변경신고의 경우)변경사유 (변경신고의 경우)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원시설 이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원시설 이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원시설 이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원시설 이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원시설 이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원시설 이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원시설 이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원시설 이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원시설 이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 : 요금산정자료구비서류 : 요금산정자료구비서류 : 요금산정자료구비서류 : 요금산정자료구비서류 : 요금산정자료구비서류 : 요금산정자료구비서류 : 요금산정자료구비서류 : 요금산정자료구비서류 : 요금산정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서식15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계좌번호 (코드번호)계좌번호 (코드번호)계좌번호 (코드번호)계좌번호 (코드번호)
위반행위자성명주소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 . 까지. . 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 . . :. . . :. . . :내용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 . 까지. . 까지.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계좌번호 (코드번호)계좌번호 (코드번호)계좌번호 (코드번호)
위반행위자성명주소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 . 까지. . 까지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 . . :. . . :. . . :내용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 . 까지. . 까지.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계좌번호 (코드번호)계좌번호 (코드번호)
납부의무자성명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 . 까지. . 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
(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계좌번호 (코드번호)계좌번호 (코드번호)계좌번호 (코드번호)
납부의무자성명주소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 . 까지. . 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취 급 자 인취 급 자 인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계좌번호 (코드번호)계좌번호 (코드번호)계좌번호 (코드번호)
납부의무자성명주소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 . 까지. . 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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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서식16 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의 무 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 금액⑥ 과태료 금액⑦ 당초 납부기일
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과권자) (인)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과권자) (인)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과권자) (인)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과권자) (인)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과권자) (인)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과권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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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서식17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 성명(한자)(한자)(한자)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청 인③ 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④ 부 과 기 관④ 부 과 기 관⑤ 납부통지서번호⑤ 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⑥ 고지받은 일자⑥ 고지받은 일자⑦ 과 태 료 금 액⑦ 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⑧ 과태료처분사유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과권자) 귀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과권자) 귀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과권자) 귀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과권자) 귀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과권자) 귀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과권자) 귀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과권자) 귀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과권자) 귀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과권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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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서식18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태료 처분에 대한이의 제기자① 성 명(한글) (한자)② 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이의 제기자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⑤ 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⑥ 부과기관⑦ 이의제기 일 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서식19 과태료수납부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호③ 과태료처분 통 지 일④ 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 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비고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호③ 과태료처분 통 지 일④ 독촉장 발부일⑤ 당초⑥ 독촉⑦ 금 액⑧ 성 명⑨ 주 소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297㎜×420㎜

서식20 도시공원대장

도시공원 종 류소 재 지소 재 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도시계획결정고지도시계획결정고지도시계획결정고지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
공원명칭관리청 또는 관리자관리청 또는 관리자지 적 고 시지 적 고 시지 적 고 시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
연 혁연 혁시설계획인가시설계획인가사업착수공용개시공용개시비 율비 율건축물의 건페율
연 혁연 혁시 행 인 가시 행 인 가사업준공기 타기 타비 율비 율부지면적대 시설 부지비율
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
수 목수 목휴 양 시 설휴 양 시 설
수 목수 목휴 양 시 설휴 양 시 설
수 목수 목휴 양 시 설휴 양 시 설
수 목수 목휴 양 시 설휴 양 시 설
조 경 시 설잔 디휴 양 시 설
조 경 시 설잔 디휴 양 시 설
조 경 시 설잔 디휴 양 시 설
조 경 시 설잔 디휴 양 시 설
조 경 시 설기타휴 양 시 설
조 경 시 설기타휴 양 시 설
조 경 시 설기타휴 양 시 설
조 경 시 설기타휴 양 시 설
조 경 시 설기타휴 양 시 설
유희시설유희시설운 동 시 설
유희시설유희시설운 동 시 설
유희시설유희시설운 동 시 설
교양시설교양시설편 익 시 설
교양시설교양시설편 익 시 설
교양시설교양시설편 익 시 설
관리시설관리시설기 타 시 설
관리시설관리시설기 타 시 설
관리시설관리시설기 타 시 설
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시설증감내역시설증감내역시설증감내역시설증감내역시설증감내역시설증감내역시설증감내역시설증감내역시설증감내역시설증감내역변경고시사항변경고시사항변경고시사항변경고시사항변경고시사항변경고시사항변경고시사항변경고시사항변경고시사항변경고시사항변경고시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금 액금 액금 액증 내역증 내역증 내역감 내역근 거근 거근 거근 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기 존(㎡)기 존(㎡)기 존(㎡)변 경(㎡)
고시제 호고시제 호고시제 호고시제 호
고시제 호고시제 호고시제 호고시제 호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면적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사유지에 대한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있는 소유권이외의권리사유지에 대한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있는 소유권이외의권리사유지에 대한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있는 소유권이외의권리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면적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동지번지목지목면적 (㎡)주소주소성명사유지에 대한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있는 소유권이외의권리사유지에 대한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있는 소유권이외의권리사유지에 대한공원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있는 소유권이외의권리동지번지목지목면적 (㎡)주소주소성명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14) 현 황 사 진 전 경15) 위 치 도
근 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20호서식> <전면>

297㎜×420㎜

297㎜×420㎜

서식21 공원시설관리대장

공원종류공원종류공원종류공원명칭공원명칭공원명칭공원명칭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용 도용 도용 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기부채납일기부채납일기부채납일기부채납일
공용개시일공용개시일공용개시일가옥대장등재일가옥대장등재일가옥대장등재일가옥대장등재일가옥대장등재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
건축물용도용도용도구조구조구조구조층수층수층수동수동수동수연면적연면적연면적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용도용도구조구조구조구조시설면적시설면적시설면적시설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비고비고
건축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
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시설우해초래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우해초래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우해초래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우해초래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우해초래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우해초래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우해초래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우해초래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우해초래우려시설 안전관리방법
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관리허가 내역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수허가자수허가자수허가자수허가자비고비고허 가허 가허 가허 가허 가허 가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수허가자수허가자수허가자수허가자비고
번 호번 호년월일년월일년월일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주 소성명성명성명비고비고번 호번 호번 호번 호년월일년월일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주 소주 소성명성명비고
비고비고비고
허 가허 가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점용료년간점용료수허가자수허가자수허가자17)현 황 사 진
번호년월일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점용료년간점용료주 소성 명성 명17)현 황 사 진
번호년월일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점용료년간점용료주 소성 명성 명전 경
전 경
전 경
전 경
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전 경
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근 경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금 액금 액증 내 역증 내 역증 내 역감 내 역감 내 역근 경
근 경
근 경
근 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전면>

297㎜×420㎜

서식22 녹지시설관리대장

1)녹지명칭1)녹지명칭1)녹지명칭녹지녹지녹지녹지녹지녹지녹지구분녹지구분녹지구분녹지구분녹지구분완충․경관완충․경관완충․경관완충․경관완충․경관도시계획결정고시도시계획결정고시도시계획결정고시도시계획결정고시도시계획결정고시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
2)소재지2)소재지2)소재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 외 필지지 적 고 시지 적 고 시지 적 고 시지 적 고 시지 적 고 시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고시 제 호( . ) ㎡
3)관리청또는관리자3)관리청또는관리자3)관리청또는관리자3)관리청또는관리자3)관리청또는관리자3)관리청또는관리자4)결정근거4)결정근거4)결정근거4)결정근거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주택지, 기타
5)조성․미조성현황5)조성․미조성현황5)조성․미조성현황5)조성․미조성현황5)조성․미조성현황5)조성․미조성현황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
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
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
계계필지수필지수필지수면적(㎡)면적(㎡)면적(㎡)비고비고비고계계계계계㎡㎡㎡㎡㎡㎡㎡㎡㎡㎡구 분동 수동 수연면적(㎡)연면적(㎡)비 고
국 유국 유계계계계계㎡㎡㎡㎡㎡㎡㎡㎡㎡㎡계
시 유시 유건 물 점 유건 물 점 유건 물 점 유건 물 점 유건 물 점 유㎡㎡㎡㎡수목식재수목식재수목식재㎡㎡㎡계
구 유구 유건물외시설물건물외시설물건물외시설물건물외시설물건물외시설물㎡㎡㎡㎡미식재공지미식재공지미식재공지㎡㎡㎡유허가
사 유사 유도로, 하천등도로, 하천등도로, 하천등도로, 하천등도로, 하천등㎡㎡㎡㎡기 타기 타기 타무허가
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
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9) 수목․잔디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근 거근 거근 거년월일년월일기존(㎡)변경(㎡)
년월일수종수종수종규격규격규격단위단위단위수량수량년월일년월일년월일시설물명시설물명시설물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수량고시제 호고시제 호고시제 호
고시제 호고시제 호고시제 호
년 월 일년 월 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내역증내역증내역감 내 역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 내 역증 내 역감 내 역
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
소재지소재지지 목면 적 (㎡)소유자소유자소유자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면 적 (㎡)소유자소유자소유자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동지번지 목면 적 (㎡)주 소주 소성 명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포함)이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동지번지번지목면 적 (㎡)주소주소성명사유지에 대한 녹지 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14) 현 황 사 진 전 경15) 위 치 도
근 경
허 가허 가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점용료년간점용료수허가자수허가자수허가자17)현 황 사 진
번호년월일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점용료년간점용료주 소성 명성 명17)현 황 사 진
번호년월일허가기간허가기간년간점용료년간점용료주 소성 명성 명전 경
전 경
전 경
전 경
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시설물증감내역근 경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금액금액증내역증내역증내역감 내 역감 내 역근 경
근 경
근 경
근 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전면>

297㎜×420㎜

297㎜×420㎜

서식23 공원(녹지)점용허가관리대장

공원 (녹지) 명칭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점 용 허 가 내 용
공원 (녹지) 명칭허가년월일위치 (구.동.번지)용도부지면적 (㎡)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공작물공작물점용기간점용자점용자점용료 (원)토지소유비 고
공원 (녹지) 명칭허가년월일위치 (구.동.번지)용도부지면적 (㎡)구조바닥면적(㎡)연면적 (㎡)구조면적 (㎡)점용기간주 소성 명점용료 (원)토지소유비 고
현 황 사 진 전 경위 치 도
근 경위 치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297㎜×4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시설의 설치)

제2조(공원시설의 설치)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원진입로ㆍ등산로ㆍ수로 등 시민이용시설을 변경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수도관ㆍ전주ㆍ통신주 등 공익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원미관을 고려하여 지하에 매설 한다.

제3조(인가신청 등)

제3조(인가신청 등)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다음 각 호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재원조서(이행보증금을 시금고에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2.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 한다)을 기재한 서류② 법 제37조 및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도시공원시설이용신청서를 공원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제4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한 자2. 수탁할 수 있는 의욕과 충분한 재력 또는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시장이 결정한 자3. 기타 이와 유사한 자격의 소지자로 시장이 지정하는 자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수탁신청)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수탁신청)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탁관리 신청서를 공원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공원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증 등)

제6조(관리위탁증 등)① 공원관련부서 또는 녹지관련부서는 법 제20조·제21조·제24조·제37조·제38조·제40조 및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허가 및 관리위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원관련부서 또는 녹지관련부서로부터 인가·허가 및 위탁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증서를 공사장 또는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공원관련부서 또는 녹지관련부서는 인가·허가 및 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공원시설수탁관리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수허가자 및 수탁자의 주소변경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 <개정 2011.06.20>2. 법인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제7조(검사)

제7조(검사)①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 공원의 형질변경· 점용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완료후 공원관련부서 또는 녹지관련부서에서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원 또는 녹지관련부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또는 중요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공사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원시설이용료 신고 등)

제8조(공원시설이용료 신고 등)① 공원시설관리자가 조례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요금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정 또는 변경전에 요금산정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요금설정 (변경)신고서를 공원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련부서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와 공원관련부서로부터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요금 산정 자료에는 원가계산·시설규모·투자비·유사시설 요금과의 비교·최근 5년간 요금 변동내역·이용객현황 및 해당요금을 산출하게 된 경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모차대여료, 수화물보관료 등 경미한 시설은 원가계산자료 등의 제시는 생략할 수 있다.③ 공원관련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 이용료 설정(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의 공원시설의 이용료 변경추세2.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3. 유사시설의 이용료 현황

제9조(위탁료 및 점용료의 결정 등)

제9조(위탁료 및 점용료의 결정 등)①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 및 공원ㆍ녹지 점용료는「성남시 소비자보호 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2.24.>② 공원관련부서는 조례 제15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당해 재산가액의 1천분의 20(이하 "예납금"이라 한다)을 미리 징수하고,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당월 수입총액의 1천분의 80을 예납금에서 공제ㆍ정산한다. 이 경우 월수입 총액누계의 1천분의 80이 예납금의 90퍼센트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월 이후의 관리위탁료는 당월수입에서 이를 직접 징수한다.③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사용요금을 매월 확인하고 사용증표 등을 사전 검인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④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1월을 12분의1년으로 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일을 365분의1년으로 한다.⑤ 단위당 점용료는 1원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⑥ 공원이용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제10조(요금 징수방법의 예외)

제10조(요금 징수방법의 예외)① 요금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요금결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별도 납부고지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간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2.24.><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요 금 │납 부 기 간 ││요 금 │납 부 기 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50만원미만 │ 15일이내 ││ 50만원미만 │ 15일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0만원미만│ 20일이내 ││ 100만원미만│ 20일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만원미만│ 25일이내 ││ 200만원미만│ 25일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만원초과│ 30일이매 ││ 200만원초과│ 30일이매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요금의 일부(1/2미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기간 연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납부기간을 연기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점용료의 감면)

제11조(점용료의 감면) 공원관련부서 또는 녹지관련부서는 조례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상하수도관 또는 가스관을 설치하는 경우3. 방화용 저수조, 공중전화부스 또는 지하철도를 시설하는 경우4.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6.21.]

제12조(요금 등의 환불)

제12조(요금 등의 환불) 사전 납부된 이용료 등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고, 이용 당일 취소할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기상재해(황사·호우·태풍주의보 등) 와 공원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제13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3조(과태료 부과·징수)① 법 제49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 및 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한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통지서 발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20.2.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과태료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이의제기)

제14조(이의제기)①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제15조(강제징수)

제15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6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16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처분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성남시 시세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0.11.2., 2021.8.23.>

제18조(공원대장 등의 작성)

제18조(공원대장 등의 작성)① 영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자 (이하 “공원관리자”라 한다)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도시공원대장과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공원시설관리대장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② 녹지관리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녹지시설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련부서 또는 녹지관련부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19조(서면심의)

제19조(서면심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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