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3-21 시행 2018-03-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기구와 정원

센 터 장 (총괄코디네이터)센 터 장 (총괄코디네이터)센 터 장 (총괄코디네이터)
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분야별 책임연구원)도시재생지원센터 (분야별 책임연구원)도시재생지원센터 (분야별 책임연구원)도시재생지원센터 (분야별 책임연구원)도시재생지원센터 (분야별 책임연구원)도시재생지원센터 (분야별 책임연구원)도시재생지원센터 (분야별 책임연구원)도시재생지원센터 (분야별 책임연구원)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연구원)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연구원)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연구원)
구 분직 급인 원
센 터 장5급 또는 6급 상당1명
도시재생지원센터 책임연구원7급 상당4명 이상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연구원8급 상당재생지역별 1명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기구와 정원
 □ 조직도

 □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급현황

[별표 2]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사무분장분장

구 분주 요 업 무비 고
센 터 장○ 센터운영 등 총괄 ○ 직원복무관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책임연구원○ 각종 위원회, 행사관리 등 ○ 총무, 인사, 예산․회계 등 ○ 도시재생법제도 등 활성화방안 마련 ○ 도시재생 시정시책 연구개발 ○ 수정, 중원, 분당지역 재생사업추진 및 지원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도시재생사업 신규 발굴 및 지원 ○ 도시재생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 도시재생 지표분석 및 관리 ○ 도시재생 민간기업 또는 공기업 참여방안 업무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지원 ○ 주택개량 등 주민지원 상담 ○ 기업창업 및 운영지원 ○ 도시재생대학운영 및 리더양성 지원 ○ 도시재생 소식지 발간 ○ 도시재생센터 행정제반 업무 ○ 도시재생관련 주거복지 등 지역주민 상담 ○ 도시재생관련 홍보운영 ○ 주민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한 사항 및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업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연구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의견 수렴 ○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사업 및 협업사업 발굴, 사업시행주체 발굴‧육성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 행정 조직과 주민 등 간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 ○ 주택개량 등 주민지원 상담 ○ 도시재생관련 홍보운영 ○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한 사항 및 도시재생지원에 필요한 업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사무분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3.21.>

제2조(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

제2조(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①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성남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3.21.>

제3조(위원회 관련 사항의 누설 금지)

제3조(위원회 관련 사항의 누설 금지)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및 정원 등)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및 정원 등)①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장 및 분야별 책임연구원 등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8.03.21.>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③ 센터 직원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센터의 직원채용 등)

제5조(센터의 직원채용 등)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03.21.>① 시장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센터의 직원으로 채용한다.<본항개정 2018.03.201.>② 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등)

제6조(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등)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03.21.><본조제목개정 2018.03.21.>① 민간전문가가 센터장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3.21.>② 센터의 직원에게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8.03.21.>③ 센터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고,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10호봉까지 획정한다. 다만,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3.21.>④ 센터의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교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국내외 벤치마킹 소요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업무 수행)

제7조(업무 수행) 센터장은 별표 2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관련 담당팀장과 사전 협의 및 보고 등 행정 처리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03.21.><일부개정 2018.03.21.>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03.21.>①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18.03.21.>1. 성남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2.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관련부서 공무원3. 그 밖에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일부개정 2018.03.21.>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본항개정 2018.03.21.>④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센터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3. 그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항신설 2018.03.21.>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8.03.21.><일부개정 2018.03.21.>

제9조(복무와 징계 등)

제9조(복무와 징계 등)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03.21.>① 센터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03.21.>② 센터장 및 직원의 징계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을 준용한다.<본항개정 2018.03.21.>③ 시장은 센터장 및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05., 2018.03.21.>1. 성과평가 결과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본호개정 2018.03.21.>2. 그 밖에 센터의 운영 세칙 등을 위반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03.21.><일부개정 2018.03.21.>

제10조(센터의 운영 등)

제10조(센터의 운영 등) <본조신설 2018.03.21.>① 센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조 또는 융자)

제11조(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택도시기금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에서 정한 재생사업 등에 필요한 금융비용과 이자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남시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8.03.21.>

제12조(현장지원센터의 설치)

제12조(현장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내 또는 그 외부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본조개정 2018.03.21.>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시장은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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