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2-05-16 시행 2022-0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남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2. “소속기관”이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관ㆍ과ㆍ소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4조(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본조제목개정 2019.09.09.>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일부개정 2019.09.09.>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 전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수립 전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일부개정 2022.5.16.>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9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9조(특정성별영향평가) <본조제목개정 2019.09.09.>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성남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 선정 후 실시한다.<일부개정 2019.09.09.>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책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②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 <본조제목개정 2019.09.09.>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남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4. 제9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및 임기)

제11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기획ㆍ예산ㆍ법무ㆍ자치행정ㆍ교육행정ㆍ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나.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정책에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일부개정 2019.09.09.>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6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6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본조제목개정 2019.09.09.>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 정책 및 성별영향평가 전담부서 소속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9.09.09.>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및 성인지 예산서 반영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4.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제17조(분석평가 교육)

제17조(분석평가 교육)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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